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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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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김대호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두 분과 관련분야 유경험자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범위내에서의 집행과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 김대호 위원이 총괄을 하고 기능별로 분담을 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분야는 본 위원이 검사를 하였고 세입분야와 재고재산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과정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가지 내용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사안으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나 1997년도까지 체납액이 176억5,000만원으로 1996년도 대비 5.6%가 증가되어 고질적인 체납과 고액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 체납액의 원인을 면밀분석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부담액 파악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지방세수입의 세입예산 과소계상입니다. 세입금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경우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22.5%인 360억5,000만원이나 초과 징수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비의 경우 시설에 수반되는 설계비와 부대경비 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와 보조금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출신학생 기숙사건립 등 10건에 2억9,000만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 시설비나 주민숙원사업비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용하는 과목의 예산 현액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계상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후 행정여건의 변동,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견되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의 10%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사업예산 18건 53억8,000만원, 행정예산 22건 4억6,000만원, 경상예산 26건 7억7,000만원 등 총 66건의 66억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는 세출예산 계상 후 여건변동 계획의 변경취소 등 불용 사유가 예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금관리방법의 부적정입니다. 행정목적상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과 기금예치기관이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리방법 및 예치기관이 기금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기금의 관리방법 및 예치기관을 도금고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내용을 통일시켜 기금관리와 결산보고의 일관성이 있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여섯째,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나 입주신청 업체가 없어서 토지보상도 하지 못하여 개인의 재산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상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청북도 재정상으로는 이자수익은 있었으나 국가재정운용상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각종개발사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예산집행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6억8,000원 중에서 5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7,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 바 이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입주토록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사업단지 지정의 배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앞으로 예의주시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상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도정과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과 향후 예산편성과 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며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으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본 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