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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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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여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7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7월 15일부터 17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요새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서 15억8,100만원이 '96년도에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 납세자태만으로 해서 15억8,000만원이 있었고 '97년도에는 20억5,400만원이 납세자태만에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납세징수에 좀 성의를 좀 더 표시 했으면은 좀더 액수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납세자태만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은 아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검사를 하셨고 또 자세한 설명으로 해서 유인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위 2건에 대하여는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