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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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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IMF 이후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세수결함이 '99년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의 60㎡ 이하의 면적이 허가 나간 게 지금 동수하고 건수하고 면적하고 그게 얼마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60㎡ 이하는 전체가 100%가 세제혜택을 다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3p에 보면은 60㎡에서 85㎡까지의 이것은 예상이죠? 3p것요. '98년도에 기이 허가나서 '99년도, 2000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봐 가지고 예상액을 뽑은 겁니까?

이걸. 그러면 여기에서 감면을 60㎡까지는 100% 면제를 해 주게 돼 있죠? 취득세, 등록세 그죠? 60㎡이상이 될 경우에만은 100분의 25를 경감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해 준건수는 있습니까? 60㎡이하짜리. 그 건수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99년도 것, 2000년도 것의 도세감면 예상액이고, 예상건수고요. '98년도 현재까지 '96년도 '97년도에 허가 나간 건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세제혜택을 본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8평형이면은 여기에서 지금 과표,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800만원으로 본 거죠? 그죠.

과표를.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과세기준은 거기에 투자된 금액, 또는 과세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경우에 지금 주택공급업자, 임대주택업자들이 저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금액이 또 있고, 또 임대자가 들어가면서 내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거의가 플러스가 된 것이 건축금액하고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취득세 과표를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8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무슨 얘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득세 과표를 산정을 하는 데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장부 가격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잡고, 일반인들한테 이 주택업자들이라는 것은 거의가 주택공사, 또 아니면은 이 지역의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거기에 입주자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지마는 사실은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취득세 과표가 800만원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를 꼭 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억이 아닙니다. 예상액이, 감면 예상액이 2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세수 결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2억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따라가는 등록세부터 모든 게 그 이상을 감면해 주게 되고 또 도세를 징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취득세 도세감면 예상액을 1억9,900만원으로 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가상치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한 투자금액이 얼마인가, 18평형이면은 얼마가 투자가 되며 25평이면은 얼마가 투자가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도세감면 예상액을 다시 한번 산출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세가 지금 모든 게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소송계류 이래 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160억이에요. 한푼이라도 지금 저기해 가지고 이걸 도 살림에다가 보태쓸 생각을 하시고 이것 하나하나,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 이것만 하지 마시고, 주택업자를 살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도민을 살릴려고 좀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 저기를 하다 보면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징수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례로 정해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충청북도의 5개 시·군이 지금 그 제도를, 조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징수포상금을 도 공무원들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조례에 징수포상금 조례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97년도 도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년도분이 11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이 반장으로 해 가지고, 반장으로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나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세 미수가 111억원이 과년도분이에요. 현재까지 미수가 164억원인데 지금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세원발굴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도 못주고 지금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모든 분들이 사기가 지금 저하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징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례가 없어졌다고 하고 지금 현재 도세감면조례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마는 이것은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행자부하고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대로 꼭 따라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안징수포상금제도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자부와 업무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감면을 안 해 줘서 좋으면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업무적으로다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미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