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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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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인데 『에』를 삭제를 하고 『제2의건국』 붙여서 한다 이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 우리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신분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1998년도까지 본 안건에 대한 도세감면 현황에 대해서 60㎡이하에 대한 감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금 우리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5조의 단서 조항에 의거해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내지 4호까지의 사안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던 또는 경감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적으로 추징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유일하게 재정과에서 조례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신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를 심사하는 심사장에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전이 됐든, 두시간 전이 됐든 사전에 배포가 돼야지, 이 자료를 읽어 보고 개정조례안이 됐든, 제정하는 조례가 됐든 거기에 대한 이 자료를 왜 주시는 겁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배포의 어떤 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자료준비가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러면은 개정조례 사후에 처리,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를 좀 치밀하고 타이트하게 좀 수고가 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