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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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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업무를 대개 시·군에서 다 했죠? 그런데 대개 조례안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3조를 보면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주 지금까지 업무를 시·군에서 봤으니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주죠, 그렇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아주…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거죠,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업무도 그렇게 했으니까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아주 규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는 시대인데 이런 자그마한 위임사항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완전히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발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완전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권한을 부여하는거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