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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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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2조 괄호열고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줄에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약간 이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혼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행위를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10일 이내의」가 아니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금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운행」과 「운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송이란 영업적인 판단에서 운송과 운행의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확실히 인지하고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행과 운송에 대한 구별이라든가 차이점은 인식을 하겠는데, 그 2조에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이 조례도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이랬는데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용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준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말고 누가 보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읽어볼 때도 운전자들이 볼 때도 사업주들이 볼 때도 이해가 쉬워야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하여튼 이 조례도 읽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읽어 봤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납부의무자들이 볼 때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혼동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입니다. 그럼 괄호 내에서의 「운행결손 보상 등」 그것을 「운행」이라는 것을 「운송」으로 바꾸자 그 뜻입니까? 괄호 내에서의 부분에 운행을 운송으로 바꾸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벽지노선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운송결손 보상입니까?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제7조 제2항에 보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버스를, 또 여기도 「운송」이 아니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제1항 제2항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봐주세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제2항의 표현에는 전부 운수, 운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법인데 이것을 뭐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허술히 다루어서는 안될 일이 아닙니까?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송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하자면 용어 자체는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조례 제6조, 제7조를 보면 자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