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2조 괄호열고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줄에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약간 이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혼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행위를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10일 이내의」가 아니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금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운행」과 「운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송이란 영업적인 판단에서 운송과 운행의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확실히 인지하고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행과 운송에 대한 구별이라든가 차이점은 인식을 하겠는데, 그 2조에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이 조례도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이랬는데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용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준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말고 누가 보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읽어볼 때도 운전자들이 볼 때도 사업주들이 볼 때도 이해가 쉬워야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하여튼 이 조례도 읽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읽어 봤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납부의무자들이 볼 때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혼동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입니다. 그럼 괄호 내에서의 「운행결손 보상 등」 그것을 「운행」이라는 것을 「운송」으로 바꾸자 그 뜻입니까? 괄호 내에서의 부분에 운행을 운송으로 바꾸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벽지노선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운송결손 보상입니까?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제7조 제2항에 보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버스를, 또 여기도 「운송」이 아니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제1항 제2항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봐주세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제2항의 표현에는 전부 운수, 운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법인데 이것을 뭐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허술히 다루어서는 안될 일이 아닙니까?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송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하자면 용어 자체는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조례 제6조, 제7조를 보면 자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