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한국민예총과의 간담회, 소관 사무중 주요사업 현장에는 오창과학단지, 증평지방산업단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내의」하면 납기한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수식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이내로」 할 것 같으면 납기한하고 앞에 것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만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고 「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말고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나셨지요? 그리고 저기 국장님! 여기에 제7조에 운행결손보상금을 운송결손으로 고치면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6조제1항에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또 '평균승차인원 범위내에서 운송결손 정도'의 또 보상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제7조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상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손을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제7조에 운행결손을 운송결손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셨는데 제1항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결손액 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돈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아예 밑에 제7조에다가 '운행결손보상 등' 고치지 말고 운송결손액 보상 및 운행결손액 보상 이렇게 하나를 더 넣든지 이렇게 돼야지 혼돈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제7조에 「운행결손 보상 등」 하면은 「등」은 어떤 겁니까? 「등」이라는 것은 운행결손 보상하고 운송결손 보상 두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등」이죠, 「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운행을 운송으로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운송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6조에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은 제6조에 운행결손도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다르죠. 제7조의 「행」을 「송」으로 바꾸고 「등」을 빼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7조제2항에 「운수사업자가 버스」라 했는데 「운송사업자가 버스」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얘기가 버스를 하건 화물을 하건 다 운수사업자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운행한다고 해가지고 운송이라고 굳이 제한시킬 필요도 없지요.
버스로 해도 운수사업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2항에 「운수사업자」가 「운송사업자」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된 것을 갖다가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중 「10일 이내의」를 「10일 이내로」로 하고, 안 제7조 2항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6일과 9일은 간담회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쌀쌀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