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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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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제3조 이게 위원들을 몇 명으로 해라 하는 T/O도 지침에 박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 보통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타시·군, 타도를 말씀을 많이 예로 들고 하시는데 타시·도에도 도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제 의견으로서는 도의회 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여기 들어가서는 이게 조금 안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제가 상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지사님이 위원장이면 부지사가 위촉을 전부 인원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명의로 부지사가 개개의 위촉을 전부다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현재 지금 우리 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법에는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선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가 600원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100원을 내려 가지고 500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림실적에 의해서 받은 돈이 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억원을 꼭 임야를 매입하는데만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금액인가요?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유 재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모든 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사유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유화로 하고 있는데 꼭 도유림을 확보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이유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4억원어치 산을 사면 꼭 우리 도에 필요한 산인가 꼭 필요로 해서 개발 가능한 임야인가, 아니면 개발 가능한 임야도 아니고 아까 언뜻 밖에서 협의회 할 적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어떠한 단지화하고 우리 도유림이 있는데 아주 한꺼번에 이런 여러 면적을 확보해서 묶는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이 임야로서 아니면 임야를 꼭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사유가 없으면 꼭 임야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이한 또 우리가 임야를 사야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특이한 명분을 띠지 않고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재산증식을 목적으로만 한다면 재산증식을 꼭 임야에다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기에 꼭 임야에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어느 필지다 어느 필지다 지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것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지금 4억원이 나왔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쓰고 없애는 것 보다 아, 쓰고 없애는 것도 유효적절하게 도유림을 구입하는 것보다 나은 데가 있다고 하면 나은 데로 돈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산에다 묶어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보다 유효적절하게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증식 차원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또 아니면 용도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용도로도 산림사업용으로 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꼭 임야에다만 매입하는데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