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아주 없애면 어때요? 없애면.

이거 대책위원회 역할이 별로 있습니까? 괜히 시간만 뺏기는 것 아니예요? 실제가 다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하나의 요식행위로다가 내 책임을 혼자 못지겠으니까 같이 좀 져다오 하는 뜻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 운영은.

이거 아주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게 모두. 어때요? 그게.

아니 자주해도 뭣한데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할 정도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대책위원회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다른 시·도가 다 있다고 해서 할 필요는 그거는 없는거구요 다른 시·도가 아무리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실제 가능한 것만 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법령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위원회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죽 있지 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못읽어 보겠네. 관련 법령에 그것은 여타 첨부를 안 했구만요. 여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것은 세가지 해 놨는데.

아까 위원회에 어떤 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자체가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면. 크게 나는 이게 외부사람들 한다고 해 봤자 더군다나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도 얼마나 포함이 될런지 몰라도. 국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과장님 지난해에 말이에요,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혹시 여기에서 안을 내서 부결됐다든지 수정된 안이 더러 있습니까?

한두 번 하고 이러한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안은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뭔가 안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떠한 안은.

그런 것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난상토론해서 물가가 결정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을 내서 거기에서 수정이 됐다든지 폐기가 됐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해요. 우리가 안을 600원인데 500원으로 위원회에서… 아니 나는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6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100원 정도나 인하시켰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20원 정도 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알아봐야겠다 싶은 것인데. 520원에서 500원으로 했다고 하면 그 정도 조정은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싶은데 100원 정도를 다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엄청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기 있어요. 위임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위법에 있느냐… 한 말씀만 더 묻고요 아까 600원을 500원으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내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뭐냐하면 600원을 요구한 것을 회사 그 이익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조정한 거예요? 나는 우리 도에서 안을 낸 것이 거기에서 조정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600원이면 도에서,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도청에서는 지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자 이거 버스요금을 600원씩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500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씀이죠? 아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니,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묻는 거죠.

아까부터.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해야지. 아까는 뭐 600원을… 글쎄, 그 검토한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600원이 타당하다 라고 올라온 거예요?

검토했으면 뭔가 검토했으니까 부적정하다든지 적정하다든지 이게 뭔가 달아가지고 나올 것 아니예요? 그냥 서류만 받아보면 검토한 것도 아니지 그냥 서류 넘겼다면. 그 분들이 600원을 요구했을 때 검토했다고 하고 그냥 서류만 갖다 내면 검토도 아니지 조정도 아니고.

그래서 글쎄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600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검토해서 500원을 낸 것인지 그 분들이 요구한 액수 600원을 내 가지고 위원회에서 500원으로 다운시킨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아까 물었는데. 이거 지금 위원회 자체의 효율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뭐 부수적으로 이거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뭐 다른 데에서도 유동찬 위원 얘기같이 유효적절하게 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묻어두면 좋기야 하죠. 굉장히 좋은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느냐 하면 이 산림쪽에서는 말이야 내 건 내 거고 니 것도 내 거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벌어들였다고 자기들만 쓰려고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묻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쪽만 다 쓰려고 하고 다른 일반재정은 우리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