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위법령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상위법에.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기에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곤란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이죠?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했을 때 소감은 전혀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떤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준칙이 내려서 한다는데 준칙안 보다는 저희 위원회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를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왜 없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지사가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나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안들이 나온 것을 봤어요. 어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충분한 이익이 이미 보장된 상태에서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인자가 진짜 우리 도민의 정서라든가 도민의 실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실지로 시민생활을 늘상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대표면 몰라도 여성단체 대표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경제과장님, 그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이익단체에서 먼저 어느 특정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안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가 통합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내버스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1안, 2안 이런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안을 냅니다. 도의 입장으로 한 조정안을 내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물가대책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우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참여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게 확정을 받았습니까? 시기가. 4억원에 대한 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와서 임박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협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내지 말고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유림관리계획을 평상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으면 도유림관리계획을 하고 있다가 보면 주변에 사유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유지를 사야지만 우리 도유림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사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도유림을 증식을 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도유림 주변에 어느어느 사유림 필지를 사야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게 공표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상당히 우습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도유림을 다시 더 사유림을 매입을 해서 보충하는데 쓰겠다고 했으면 산림분야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출이 되면 사기가 어렵다 그건 다 압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공유재산, 재산을 사는데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사는지 모르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돈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다고 통보만 받은 것입니까?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 추경에 해서 새로 구체적으로 해서 새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가지 그런 사항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알질 못하는데 신문지상이라든가 우리 도청의 농정국 업무가 뭐하겠다, 뭐하겠다 나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 계획안은 유보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