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6일은 경제통상국소관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27일은 농정국소관 사무감사를, 2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은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에 간단하게 질의사항이라든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예,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할…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이거 한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질의를 해야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이판 해외취업에 관한 한인봉제협회하고 약정을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약정서 사본을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조조정자금하고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경영안정자금 자료로 낸 게 있습니다.
그런 양식에 의거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과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정을 한 게 있으면은 그 약정 사항도 같이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학·관 컨소시엄의 실적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의 보조자료에 보면은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부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에서 사업실적도 보면은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서울에 있는 건지 제천에 있는 건지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연락처를 부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학·관 컨소시엄에 있어서 대학과 도가 운영협약을 체결하는데 운영협약의 내용이 뭔지 그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정도 수혜가 난다든가… 여기에는 133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평가서가 있으면은 평가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에 26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요구된 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농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국 소관 서류감사는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선 금일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실 분과 그 다음에 서류 보완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RPC 현장, 산물수매 하는 것하고 지금 정부수매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육안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두 가지 부분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오는 나타난 수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간수매 하는 부분에서 쌀을 갖다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약정수매하고 융자수매가 우선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항간에서는 융자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농협에서 RPC가 농협에서 불리하다고 약정수매보다는, 그래서 농협 계통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과연 그 융자수매하고 약정수매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소규모 보나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데, 시·군에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용수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아니면은 수리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게? 알았고요. 아까 통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작목별로 식부면적이 통계사무소에 의한 것을 의존합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까?
현재 도에서 각 작목별로 식부면적현황 해서 활용하는 자료 있으면은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아까 자료로 농기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보완요구를 해야 될 게 기종별로 일일 작업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농기계가 그런 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종별로 1년 연중 작업일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대상 농기계를 설정시 어떤 약정사항이 과연 뭔가 농기계별로, 그런 부분을 한번… 예, 조건.
그 다음에 우리 중고농기계 판매센터, 수리센터 그 다음에 부품센터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 도내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과연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도·농간 자매결연 해서 직거래를 상당히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패라고할까 그런 케이스로 해서 두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나 개 등 지금 일부에 불법적으로 각 지역별로 보면은 공공연하게 시설을 해 놓고 잡아서 마리당 1만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 장준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도정질문에도 나왔던 사실인데 이러한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은 잡아서 배달 딱 해 주고 얼마다, 이렇게 근당 얼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나 조사된 사항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시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면은 보통 서너 군데씩 그런 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배달을 해 주고 소위 도축비를 갖다가 마리당 1만원씩 받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인데 그러한 실태조사가 빨리, 그냥 고시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서 잡게 되고 보면 잡는 방법이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그런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안 될 경우는 조치를 하고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수출용 돼지고기 안정성 검사 이 부분도 나왔는데 안정성 검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대개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돈콜레라 같은 경우가 수출을 하는데 치명적인 게 아닙니까, 그죠? 나왔을 경우에… 특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총 80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까지 돈콜레라를 완전 박멸해서 청정돼지를 갖다가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콜레라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돼지고기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검출이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을 해줘 보실래요?
그 다음에 농업용시설, 현재 배수개선 사업이든 밭기반 정비가 됐든, 임도가 됐든, 경지정리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수리시설이 됐든 간에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나 그런 부도현황이나 아니면 대책같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이 오랫동안 여러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영실태가 파악된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든가, 애초에 사업주체는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시공이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운영은 C라는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사실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다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러한 수치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추가 요구된 감사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감사는 27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28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지금 당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죠.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그때 그쪽에서 도입된 종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종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장미 로얄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장미를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기술수준으로 봐서 장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어떤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로얄티에 대처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출단지를 갖다가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도하고 계시는 수출단지의 현황 및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고 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단지를 지도하는데 지도의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부터 여러 가지 실시요령이 있을 것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각 시·군 지도소로 내려간 지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침하고 같이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 공통으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무슨 버섯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며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요구한 추가자료는 앞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감사는 28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