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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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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징계의결 요구 및 조치결과』에 소청사항 답안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청심사를 요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다가 징계의결요구 2건 5명, 징계의결결과 견책 4명, 이 내용도 좀 전에는 무슨 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견책으로다가 처리가 됐는가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답안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내용은 신대식 위원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금융시대에 감사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의 종류 및 감사실시 결과 처분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의 종류 및 감사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를 하는 기준은 행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에 대해서 주의, 훈계, 경고 또 아니면 불문 또 중징계, 경징계 하는 척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주의나 경고나 또 행정상조치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신분상조치에서도 중징계, 경징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들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수수를 받은 자 이런 분들이 견책, 정직 1월, 감봉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무원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청 업무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자가 4명이 그대로 견책에서 불문처리 되었습니다. 인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뇌물 수수는 얼마까지 받았을 때에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5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 받았을 때는 견책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차이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뇌물 수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응도 그 전에 제가 업무를 다룰 때 보면 10만원을 받았을 때에도 파면을 했어요. 그것도 시·군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가 올라가 가지고 50만원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50만원 받은 사람도 징계 의결내용에 보면 78만원 받은 자가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50만원 받은 자가 감봉 3월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50만원이라고 하면 49만9,999원까지만이 감봉이고 50만1원이 되었을 때만이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징계 의결 요구는 각 시·군에서 인사위원회에 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유권한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나갈 방편으로써 처리한 것입니까? 개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벌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공직자는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감봉 1월 아, 정직 1월, 하급직원은 50만원 이상 조금 받았어도 파면, 해임. 이것은 징계양정 규정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세요.

지방공무원법 55조에 보면 청렴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한계가 없어요. 또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도 보면 금액 같은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 '98년도, '97년도 한 감사내용을 보세요. 중징계 한 내용 있습니까? 행정감사 그렇게 많이 했어도 중징계 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들 나가서 뭐 하신 것입니까?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공무원들 전부 끌어안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감사자료 보세요. 신분상조치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있습니까? 중징계시킨 내용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6명 그것은 충주의료원 것은 빼놓고 일반시·군, 사업소에 감사를, 행정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신분상조치 한 내역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시·군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서류를 들어보이며) 징계의결한 징계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골재채취 지원 업무 지원복구 소홀 이런 것 지금 현지 기강감사 나가셔 가지고 이런 것 발췌해서 한 사실 있습니까?

지금 나가면 전부 출장 달고 현장 삑 하고 돌고 오고 자, 이것은 각 시장·군수들하고 인가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체 처리할테니 그냥 봐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해 가지고 그 때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징계의결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하는 일이 뭔가는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전부 가 직원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뇌물, 산림형질변경관련, 임도시설공사관련 우리 회계관련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술직 있습니까? 기술직.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여기 보면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뭘 감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기관에 연락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본청에 모 국장으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계약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견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징계양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견책이 된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상 손실이 약 9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을 견책으로다가 요구했을 때에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 됐다 하고서 조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상급자인 임용권자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 업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고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것은 현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상사에게도 이 업무는 또 이 징계양정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눈치만 보고 있다가 진급케이스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이 할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감사부서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사람이 도청공무원이 3명이고 청주시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견책을 받았어요. '98년도 6월 27일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청심사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불문처리 됐습니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입장입니다.

사법부로 따진다고 하면 감사부서는 검사입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결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불문처리가 되었는가 왜 인용처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징계양정에 저촉이 안 돼 가지고 인용처리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받았는데 먼저 번에 삼창 감정법인 김효경이라는 사람한테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그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만 하자가 있어 가지고 감봉 2월, 정직 2월, 감봉 1월 이것은 보면 그 저기예요. 청주시 힘없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은 중징계 받고 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징계이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미미한 것 각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급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5급 있고, 6급 있고 그럴 때에는 6급은 시·군에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꼭 처벌 위주로 해 달라는 뜻이 아니예요.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처분내용, 조치지시, 신분상 조치같은 것은 심사부서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기준을 어느정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누구는 고위직이라고 봐주고, 하위직이라고 이것은, 하위직은 뭐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겁니까? 기능직이나 부이사관이나 똑같은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심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심의기관같은 것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처리기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군자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가 내려가면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며칠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95년도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88회를 실시해 가지고 270건이 지금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잘 업무가 처리가 돼 가지고 완결보고가 된 것은 한달내에 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17개월씩 걸려 가지고 아직도 미결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지시가 내려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수시 보고를 하고 지금 진행중이다 하면은 현장 위주의 확인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두로 받습니까?

그러면 두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날 감사원에서 도치수과 소관입니다. 『도선사업 면허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요구내용은 『충주호 관광선 도선사업 면허는 뱃놀이에 해당되어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도선사업 운행 구간을 변경하거나 관련자를 주의 촉구하라』하는 그런 요구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리지시 전반에 보면은 '97년 3월 3일날 『추진중』 하고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98년 5월 29일날 다시 또 『집행불가』하고 종결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는 여태까지 했는가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97년 4월 16일자로 내무부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청주시 월오공원묘지 석축공사 시공 부적정』, 또 한 내용은 『청주하수처리장 2단계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 해 가지고 처분요구사항이 내려 와 가지고, 하나는 4월22일날 처리지시 전말보고에 보면은 『재시공 완료』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의 건은 하수처리장 문제는 『추진중 보고 '98년 1월 5일』 해 놓고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자료 내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1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사업소 아니면은 무슨 단체같은데 감사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실제로 무언가 무엇에 대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 위주가 아니라 이것은 적발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부서에 계신 전문인들이 다시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 시·군 자체감사 현황에 보면 재정상조치에 감액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감액건수의 수치를 보면 10원 단위는 절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규칙에 보면. 지금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원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도 원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감액된 내용이 주로 뭐에 대해서 부과했다가 감액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46개 기관에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재정상조치나 행정상조치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사업소나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조치나 한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럼 재정상조치없이 거의 다 행정상조치로만 저기 된다 이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된 재정상조치에 감액시켜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지금 농조 같은 데 있는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기술직을 갖다 임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농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농조 사업은 거의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면서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완공하는 그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바로 설계변경 들어가서 다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특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거의가 많을 거예요. 왜 금액 적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특정인에게 또 주고 하는 것이 농조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제가 본 결과로는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나가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셔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