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바 우리 충주의료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본위원이나 우리 김형태 위원이 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제출토록 했는데 어제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서 제출한 것으로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추가자료 세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속, 직급별 명단, 또 문책사항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다가 『책임행정 풍토확립』의 자체감사 내실화에 13개 기관에 1회의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618건에 91명을 문책한 걸로 나와있는데 이 문책자에 대한 소속, 직급, 성명, 문책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세 번째의 『부조리 자율단속 취약분야 기획사정』의 8개 분야에 325건에 91건 적발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속, 직급, 성명, 조치사항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 8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원 신고민원에 188건중에서 처리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미처리 건수 177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조치내역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선 보충자료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의 미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에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가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없는 것도 공기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고 이월시키는 이러한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사고이월해야 될 것인지 명시이월해야 될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 이내에 또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좀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좀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분야를 시행 집행한 것을 규정에 의해서 감독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집행부와 의회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어떠한 질책, 추궁 이러한 감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 자료를 보면 충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98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48건, 재정상조치 12건에 1억3,715만8,000원 추징을 했고 신분상조치 13명에 대하여 각각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금년 7월 25일 감사원 고발에 의거 충주경찰서에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해서 거기에 관리과장 1명을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위내용은 '98년도에 5개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로 볼 때 건수, 금액, 인원 모두를 비교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종합감사 실시 이후에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 대다수가 경찰관서의 내사를 거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어 구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비위 내용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정 차원에서 의당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적 수습에만 염두에 두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여 사태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관련자에 대한 구조적 비위사실을 철저하게 보완 유지시킨 사실은 어떠한 이유든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이것 질의에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그 업무사항은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감사자료에 기획조정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처리결과를 보면 '98년 처리 57건 중 인용 건수가 10여건으로 인용율이 21%나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때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서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법규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소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많은 민원인이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한 인용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98년도 인용사건에 대하여 별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결과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각종 허가부서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은 민선자치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민원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6하원칙에 의거 확고한 답변을 일차적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의 법규 판단 미흡으로 부결 처리되었을 때에 담당공무원의 소신과 업무 미숙으로 상급기관에 떠미는 행위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민원인의 그간의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충주경찰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고발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사법적으로 처리한 관리과장만 구속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도청에서 감사에 의해서 조치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때 종합감사할 적에 우리 종합감사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 충주경찰서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차원에서 같은 기간에 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본청에서 감사를 할 적에 충주의료원의 관리과장이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 덮어둔 건지 이것이 저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수사당국에서는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인지를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우리 다같은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것을 덮어두고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인용건수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공장설치 허가를 받을려고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담당자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민원핑계로 어떻게든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니까 지금 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이구동성 또는 이러한 사항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인용 변경허가된 12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규정에 어긋나고 할 수 없는 사항이야 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반대급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상사에게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또 감사관실에서 발 벗고 나서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파 헤쳐야 우리 충청북도가 그 기업인들이 와서 창업을 할 적에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충주경찰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떠한 지나가는 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충주경찰서의 책임있는 중견간부 분한테 확실하게 이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7월 25일날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서 7월 28일날 충주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충주의료원을 내사를, 감사를 하고 있던 사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주경찰서에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검찰에 이송한 다음에 검찰에서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기서 충주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8월 28일날 고발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어불성설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고 있는 거지, 벌써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발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충청북도 행정을 비웃는 거죠.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자꾸 우리 감사관님은 변론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계장님이 충주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감사기간을, 또한 수사기간을 해 보시고. 여기 문책대상자에 보면은 관리과장은 문책대상자에 안 나와있네요.
여기 중징계 됐군요. 그런데 지금가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감사관님한테 이걸 추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선자치시대란 말이에요. 행정부와 의회와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잘못된 것은 고쳐가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는 서류에 물품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집행하는 행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는 정책적인 또 도 시책이 잘 돼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견제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아까부터 저는 충주경찰서에 책임있는 분한테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또 우리가 했다고 이러한 답변은 저는 솔직히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치를 하고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자료 요구를 네건을 했는데 우선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7페이지에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 경징계에 대한 소속, 직급별, 또는 명단, 문책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에는 이게 충주의료원 감사에 대한 명단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다가 책임행정 풍토확립 자체감사 내실화에 말씀드린대로 13개 기관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행정조치가 618건에 91명에 대한 문책자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준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다가 구조적 부조리 자율단속 여기에 대해서 취약분야 8개 분야에 325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 91건하고, 또 이 행정풍토 확립에 행정사항 조치 618건에 91건 문책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별로 좀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어려우면은 서면으로다가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충북 도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했고, 제가 정보에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렇게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관리과장을 구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에 이것이 감사관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이건 책임있는 분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한 확인을 거친 것이니까 감사관님께서도 이것은 오늘 토요일 오후니까 이것은 확인사항이 어려우니까 월요일날 확실하게 이걸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감사원 신고민원 188건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신고 번호를 제가 착오를 해서 188건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11건 처리한 걸로 완결한 걸로 이것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