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당위원회의 회의실에 나와주신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도정수행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당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감사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지방의회가 38년만에 다시 개원된 4대, 5대, 6대 3대의회를 거쳐서 많은 전임의 선배의원들과 지금 6대의 우리 의원들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됐던 내용들과 또 아니면 느꼈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감사에 임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 2000여 그리고 시·군 산하의 공직자 여러분께 고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0여 충청북도 공직자 및 시·군산하의 공무원 여러분께 고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수선 한지걱정입니다. 바람으로 따지면 역풍이 일어나고 물길로 치면 거슬러 올라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힘겨움과 요란한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있고 힘센 집단들이 파벌이나 개인 이기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서 세상 질서가 뒤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신문 등 프린트 매체나 TV 등 전파매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소리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평화보다는 불화의 소리가, 사랑보다는 증오의 목소리가, 화합보다는 갈등의 내용이 뒤덮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신문이나 방송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 도내의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제때 모두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경제나 각종의 풍토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기업부도로 졸지에 실직된 수많은 도내의 가장들은 상당수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거리로 쫓겨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비용 저효율, 군살덩이, 허례허식, 형식적인 회의나 세미나, 속빈 강정과 같은 행사, 전시행정, 인력과잉 등 반경제적 논리와, 반시장적 원리, 반경쟁 원리부터 과감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도민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처한 위기가 또한 그러하고 고통속에 한숨짓는 많은 도민이 또 그러합니다.
따라서 충북이라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모든 도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 4대, 5대, 6대의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혀 우리 도정의 개선과 또 시정을 외쳐왔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계기를 도래로 해서 도정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변화된 그러한 우리 집행공무원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예, 말씀하시죠. 김형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또 있으십니까? (…) 지금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주의료원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서면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가 실시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처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이때까지 줄기차게 해 오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시점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제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감사와 관련돼서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내 주고, 매일 같이 숨을 쉬고 도정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될 직접적인,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 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의회에서의 감사는 앞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정감사로 갈음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님!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몇분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담당 우리 공무원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개인적인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조치결과가 미안하게도 국정감사 자료에 여기 전부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자료가 증빙자료가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이게. 장성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의회를 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의 어떤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제출이 되는 동안에 이 요구된 사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제해 주셔도 좋고, 포함을 하셔도 좋고 또 이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분석을 다시 해서 보충질의토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충주의료원을 7월 28일 이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법조치, 고발조치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증빙서류 갖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날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이 지금 충주경찰서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8월 28일이면은 한달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조치, 어떠한 위법조치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은 덮을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구속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당위원회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998년도 7월 22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석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충주의료원의 어떤 부실경영 문제, 여러가지 의료의 어떤, 약품의 어떤, 물품구입관계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계에서 해서 아마 감사관실로 의뢰가 왔죠? (…) 이것을 왜 충주의료원이 10월이나, 11월 초에 당초 '98년도 감사계획에 들어 있다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감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충주경찰서라든가 어떤 사업기관에서 확인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은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견조율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3개 분야에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은 감사실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감사관님, 물론 우리 감사관님이 재직시절에 재임시절에 한 행정행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향후에 그러한 그것을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재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실적이 몇 명이나 몇 회에 걸쳐서 차출을 해서 종합감사에 인원 충원이 됐습니까?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내용인데 이 문제의 제기는 금번에 실시되었던 구조조정할 때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라든지 우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중에도 이거 뭐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보고서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명년도마다 전부 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별기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일부터 14일까지 채소시험장, 포도시험장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기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옥천임협, 진천임협, 농조 이런 데에 대한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분야가 2명뿐이 없거든요. 세무직은 일반 행정직이니까. 그럼 토목직하고 건축직 2명인데 그런데 가 가지고 형식적인 감사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과 지금과 같은 전문성 결여를 가지고 과연 일선 시·군이라든지 관계기관에 피감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지휘보고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지휘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줄일 부분은 줄였어야 되고 정말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효율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속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감사관님 말이죠,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감사를 마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한 어떤 기간의 어떤 법적인, 우리 자치법규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기간의 어떤 설정이 기준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자치법규에 충청북도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12조입니다.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는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서 『감사결과의 처리』는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 지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1개월이고요, 그 다음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좀 답을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중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세 미부과 및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997년도에 지방세가 건수가 69건에 4억5,620만7,000원이 미부과되었고 공사비가 37건에 11억7,5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998년도가 지방세 미부과가 41건에 2억6,600만원 정도, 공사비 과다계상이 19건에 4억9,200만원 정도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정수입이 상당히 뭐 지방세와 관련해서 결손처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쓰임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지적이 106건, '98년도에 60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