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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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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충청북도에 부임하신지가 두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충청북도에 딱 오시니까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들이 자질이나 또 질적이나 또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진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가 80억, 대전이 11억 지금 현재 걷혀있는 상황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1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3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만 된다면 우리 여성들에게도 충청북도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 주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지금 당초계획이 5년동안 6억원씩 걷어서 30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들이 바라보기는 앞으로 5년간에 30억원이라는 것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시행착오가 되다가 보면 30억 금년도에 1억하고 하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정책입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아,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재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시책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또 그 성립관계가 우리 여성정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여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5년동안 연6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꼭 30억원이 아니라도 좋고 20억도 좋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30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 나와야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충청북도 여성들이 그래도 충청북도의 정책관실에서 시행착오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분들이 믿고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정책관실에 대해서 많은 충청북도 여성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야를 밥 사먹으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또 아까 보니까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것이 245건, 행정규칙에 130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375건에 대해서 불평등 자치조례를 손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개선책을 손을 대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합리한 관계를 150만 도민이 봤을 때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가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착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이 언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에 나가는 상황이다 보면 잘못하면 불합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보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충청북도의 자치조례에서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해봐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모·부자가정 현황에 보면 지금 학비지원이 지금 775명에게 1억5,500만원이 지금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시·군별로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20만원입니다. 연 20만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시·군별로 이 분포가 지금 나와 있지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연 20만원 가지고 편모나 부자가정 학비 지원에 합리한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지역의 실태를 죽 파악한 결과 과연 이 상담도우미가 존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보면 2인 1조 해서 하루에 근무시간이… 그런데 보면 하루에도 한 건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안에 아까 1366, 뭐 또 상담도우미, 또 자원봉사센터 이게 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담도우미 상담자가 학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교육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상담할 정도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 가출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모자가정, 노인, 청소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전화상담을 많이 해요. 전화상담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봤을 때도 그 분들하고 상의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합리하게 운영을 할 바에는 하나로 올바른 상담센터를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가져서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변해서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적으로도 불합리 하지 않지 않느냐, 또 올바른 계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366, 상담도우미,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것을 종합상담센터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은군에서 자료를 보면요 도우미수당이 월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1만원이에요. 그래서 도우미가 9명이 되는 데가 있고 보은은 9명, 옥천 같은 데는 10명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달에 2만원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정말로 내가 생계를 떠나서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내 자신도 학력이라든가 인생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견주어서 상대편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몇번 가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관계도 사실적으로 결부가 안 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향조정해서 정말로 내가 상담도우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긍지를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지금 세태는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당관계도 좀더 전문성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당관계도 지급을 해 줘서 올바르게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주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이에요, 상담도우미 설립된 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이번에 검토해서 아까 제가 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에 역점을 두어서 제가 제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이것이 실이익이 되어야 제도가 좋은 것이지 실이익이 없는 제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제도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여성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제도가 타당성이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지난 5대 때에도 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더라도 아무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보면 전화만 받는 사람만 있어요, 센터에 보면. 전화받는 사람도 보면 타북부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 아주 불합리한 것이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비가 약 2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20%. 일례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를 보면 3,80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80%가 군비로 충당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빈약합니다. 그리고 옥천같은 데도 23% 재정자립도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0% 정도 상향조정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30%내지 35%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서 뭔가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데에서 입안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Food Bank) 1377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방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해외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1377은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긴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설치기관을 보면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모임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전화 설치비용으로 20만원씩 지금 현재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설치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세 군데 설치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제 지역에다가 설치해 보기 위해서 대전시청에 가서 내가 이 자료를 전부다 해봤어요. 이것을 충청북도에는 몇 달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지단체에서 이루어질 때에 과연 이것이 그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음식점과 제과점 이런 데를 한 50여군데를 제가 죽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찬성들을 많이 해요.

좋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분배가 안 돼요. 분배원칙이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독거노인, 생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돈을 내놓은 것이니까 복지회관에다가 전화만 설치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이러한 것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운영이 문제예요.

운영이 문제인데 20만원 보조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사실적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로서 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자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 요새 지금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모임단체로서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분배도 좋고 수집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책이 되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이러한 것을 그냥 설치 운영만 만들어 가지고 하달만 한다면 밑의 공무원들은 몸둘 바를 몰라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타도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1377이 운영되고 있는 자료도 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정책이 입안된 후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는 식으로 무작정 20만원씩 주고 설치하시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이첩을 해서는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 퇴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지금 공공근로자도 많고 병역특례자도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이것을 체계화 해서 있으나마나하는 제도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서의 그런 것을 입안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