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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화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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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홍철식 의원님이 3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홍철식 의원님이 3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홍철식 의원님이 3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

오늘

아침 홍철식 의원님이 3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8.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터

으로부터의사팀장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8.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9.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8.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9.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0.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성평등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익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김종운의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8.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9.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0.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37.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9.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 40.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법정도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1.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성평등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익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김종운의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 남부권등 농어촌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화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여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전남 중남부권 전북 북부권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낙후심화 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자구노력의 한계에 봉착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에 악순환만 반복될 것을 우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심화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되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결이 늦어질수록 국가발전은 늦어지고 해당 지역 역시 경쟁력이 뒤쳐짐으로서 총체적 국가 브랜드 신용하락에 결과물을 보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유기적 협조 하에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낙후심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특별회계 설치등 낙후심화지역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3년 5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과 나주시의회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3건 나주시 금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 나주 미래 일반 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사업 협약서 및 투자 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등 동의안 및 승인안 3건 전남 중부권 낙후 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등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나주시의 쟁점 안건을 우선처리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다음 순서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긴급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4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3,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7,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8,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1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8,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 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인 나주산단개발과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준칙 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과, 국제화에 따른 간판의 외국어 표기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2011년10월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10월9일 제정 공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의 당초 약속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금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나주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주시 2단계 용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연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개량기 관리주체를 계량기 동파사고 발생시 교체비용의 개인부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단체 입장기준을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이 일치하도록 “20인이상” 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종목의 시 대표선수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 풍림리 286-3번지에 위치한 노거수 집단 서식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200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군락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관보전 지역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앞으로 주변에 위치한 남평역과 드들강 유원지 등과 연개 하여, 방문객 쉼터와 사진 촬영지로 활용 지역을 명소화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돕기 부족 해소와, 밭작물 파종․ 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선정 관리강화로 환경부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농가소득원의 변화로 축산업이 증가하여 집단취락지 인근까지 신규 축사가 진입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1페이지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 및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능 보강 및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 이세요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및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3년전 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면서 다짐했던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주시의 살림을 살피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주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와 협력을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아니 나주시민들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비리와 불법혐의로 얼룩진 미래산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차를 극복하고 상생의 의회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함께 다짐했던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구석구석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는곳에서 낭비되거나 골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남은 동료 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의원들이 해 내지 못한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 맡겨 주셨던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저를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늘날의 일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사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단상에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제출)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성기의원

토론있습니다.

김종운의장

반대토론이에요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문성기의원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가 선거구 문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운 의장님 그리고 임성훈 시장님 천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객 기자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어젯밤 3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참여 했던 의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서 시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태어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향 나주가 옛명성을 잃어버린지 백여년 만에 나주가 옛명성을 더러 찾는 부드러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전남도민의 부러워하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마한박물관 건립하여 새로운 인기성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고향 나주 옛 영화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가서 불살라 보자는 이념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지난해 5월경 시정에서 시장부인이 미래산단공사..로부터 300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내사중 멀지 않아 시장도 조사를 받을것이라 심지어 시장은 구속된다 하더라 하라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시장은 구속이 된다는 말이 난무 했습니다. 저는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나주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지 않기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걸 의원께서 시장에서 이 사실을 정례회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발뺌을 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10월 말이 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바뀌어 졌습니다. 본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몰라하고 더욱이 시민들과 몰라했던 나주 미래산단 비리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들어 났습니다. (속기불능) 첫째 담당자 공무원들은 민간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금융 브로커들이 만들어준 계획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담보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주관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시공사를 서를 하여 협상대상자를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민간 투자 자문기관인 자문을 받아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협의하여 최종사업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절차를 따랐습니까? 나주시는 자문과 심사는 물론 공모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무자격 업자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법은 시행령은 5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 위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재정를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나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나주시는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상위 법에 어긋난 조례를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위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전과의 보도로 삼고 조례대로 했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저희법은 공개 입찰을 복수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규정을 지켰습니까? 나주시는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입찰은 93%로로 낙찰하였으므로 2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이미지 이자는 6.5% 수수료는 77억이나 지급하여 금융비용 손실이 190억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와 금융비용 손실액만 추산해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 6명 민간인 11명 도합 17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나타난 손해액만도 39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중이니 무죄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할일이 없어서 17명 기소하고 또 법원은 검찰의 하수인 이어서 기소합니까 그냥 재판을 해줍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유명배우에게 명품가방으로 사주어도 무죄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지 마시고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인의 시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공개 하고 모든 절차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산단의 성공의 열쇠가 산단 조성비를 낮추고 분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기때문 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동광건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금융비용을 낮추었다 100% 채무보증을 하고도 30% 채무 보증했다 하고 강변하면서 불법 계약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 의회가 30일까지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규정합니다 미래산단 개발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계획된것으로 사익을 위하여 금융사의 시공사의 특례를 주어 분양가는 올라가고 분양기간을 예측 할 수 없는 불법 사합이었습니다. 이 불법 사합을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려는 처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불법 업체를 않고 가면서 나주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규탄 합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동료의원여러분! 나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동의한 자료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제6대 시의원은 조정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체속에서 의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사를 포기 했던 저의 초심은 산산히 무너진 의원생활을 접고 오늘로 농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할랍니다 (문성기의원 사직서 제출) (임성환의원 의원사직서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사직서입니까?)

김종운의장

의원 사직서입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두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찬걸의원

회의진행이 아니라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

김종운의장

그러니가 두분이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할랍니다.

김종운의장

조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마지막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의사진행이

김종운의장

그러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토론자인데 토론을 의장님이 막으면 어떻게 되어요 의장이 어떻게 해서 토론자의 의원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김종운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간단히 받아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의원 있음)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민주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6년간에 의회에서 보낸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간 불초 이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여성의원의 한 맺힌 절규 농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동료 의원의 그 절규를 보고 4선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산단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이날은 미래산단문제로 검찰에서 임성시장을 포함해 총 17명이 정식 기소된 날입니다. 지난 10월19일 그날 임시회에서 저는 미래 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임성훈 시장의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5월 24일이다보니 검찰 기소 날짜로부터 54일 의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21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주시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도 열람만 하라는 것 뿐이 었지 지금까지 자료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몇일전 2차 서류 공모서류를 보자고 본의원이 의회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도대체 이런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방자치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집행부로부터 공사와 모든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체관계서류를 제가 제안을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 거부했습니다. 공모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이 9분 입니다. 1차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 9분들이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 로또 복권처럼 그 심사위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두 번 어떻게 다 당첨이 되셔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나주시가 나주시 집행부가 미래산단문제로 나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지금까지 해 왔단 사실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임성훈 시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 지역사회갈등 분열 모든 것을 일소해소하고 나주하고 아무관계가 없는 임성훈 시장이 참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갈등도 봉쇄하고 정말 그야말로 나주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한마당 어울려서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나주시민들은 임성훈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정에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 풍선과도 같은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시장은 세계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해서 교육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벤처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단에 대한 둘러싼 이런 집행부에 모든 행정행태가 과연 미국식 교육의 결과이며 벤처경영의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5월 30일 돈을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부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부도난 것을 왜 나주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책임을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건이 된지 218일이 지났습니다. 5월 30일날 만기 2천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올 1월 부터라도 공모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 밟아서 진행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 4월달 1차 공모 26일간 했습니다. 2차 공모 몇일간 했습니까?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 21일날 우리 의회에다 이 조례를 말하자면 2천억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단 2시간 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억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주시가 흥하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2시간을 주면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자 공모 대상중에서 동광건설은 부적격 업체입니다. 동광건설 고건이 당초에 미래산단에 사업시공사로 고건이 남해종합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남해 종합건설은 광주시 --시설의 수사대상 업체이므로 부적격하다 그러니 다른 업체를 50위 이내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일어 났습니까 여러분 고건 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광건설 나주시가 추천한 업체에요 여러분 고건이 추천한 업체가 아닙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이것은 나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김종운의장

저도 충분히 의원간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찬걸의원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고건은 동광은 지금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그러니 동광을 배제를 하고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가자고 저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용공유 30%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 신용공유 30%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모해서 신용공여 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주시에 2천억이라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공여 30% 600억은 나주시가 채무 보증이 아닌 순수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받아야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신용공여 30% 해놓고 방식은 과거 종금과 같은 나주시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은 미등기 땅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신용공여 30%입니다. 이게 신용공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주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에게 30%를 신용공여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모한 업체는 자기돈 10원짜리하나도 신용공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번째 2차 공모에 부당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나주시가 도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임성훈 시장이 공경에 빠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과거 일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산단만 원만히 해결하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은 정찬걸 당신의 대화는 무엇이냐 자 전에는 잘못되었다 했을지라도 당장 내일 30일 2천억이 도래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저희들에게 온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분리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kb증권에게 어차피 나주시가 85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억은 kb증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자금 3개월로해서 나주시가 보증을 해서 그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kb 증권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데요 오늘 이수사에 12시까지 해서 가결해주면 이 돈을 충분한 시간이 말일날 준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 문제에 한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12백억에 대해서는 kb증권에게 나주시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 나주시 신용문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나주시 예산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끝내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앞서 여성의원의 절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농부 출신인 문성기 부의장님의 더듬 더듬거리면서도 본인은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봉사하려고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젠 농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고할까 합니다. 국회는 쑈를 하데요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가 가결 시키면 되겠냐 반려 하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반려단계 없습니다. 떠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김덕중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의 반려 의원직 사퇴문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퇴서를 저에게 제출 했습니다. 제가 두분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 셋은 떠나가더라도 경험이 많은 김덕중 의장님과 홍철식 의원은 남아서 나주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태어나는 민주당의 민생정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리라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서에 한규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성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외국 병사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수장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제를 해결 하실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안을 저지해주시고 홍해 바닷길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가서 나주 시민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간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본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지 64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드라도 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의견을 제안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융사와 시행사를 분리발주 제안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공사와 금융사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를 새로 공모할 때 금융사와 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공사와 또, 금융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면은 아마 컨소시엄 자체를 응모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운의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공모 응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운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정찬걸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김종운의장

예, 거기서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집행부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입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협상대상자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바꿀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협상하자는 그 분들이지 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입니다. 협상이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인 나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번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또 협약이라든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에 따른 승인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고 또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의장

아무튼 반대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개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직접 진행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민석입니다. 나주시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드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기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 감표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52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매 맞아요?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은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성환 의원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의사팀장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과 기표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문성기 의원님, 김창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김종운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임연화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김종운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나주 미래산단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시 01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4표, 무표투표 없고, 그러면 찬성이 9표, 반대가 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미래산단 조성사업관련으로 임성훈 시장님의 본회의장 소견발표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용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림리 노거수 군락지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시, 문평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신축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복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7.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8.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9.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0.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37.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9.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 40.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법정도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1.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성평등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익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201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아래가 계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김종운의장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 위임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방향 및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년구역의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위반자에 과태료 규정근거를 명시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근무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나주시장 체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등에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서 나주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규정하여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외 생계비등 지급사유를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수요자가 나주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에 일부를 감면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소유자가 나주목사내아 사용료 및 숙박체험료를 납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기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호문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문인들에 사랑방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기관 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으로 문학관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근거 신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남평읍사무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평읍사무소가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정차역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번 본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일부를 지원하여왔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상 산포면 금천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혁신도시 조성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번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을 심사보고서 보고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등 천연염색이 웰빙트렌드에 맞춰 의류 염색은 물론 비누 샴푸등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확장되어가고 있어 산업화의 최적기에 따라 나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교우위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연관기업 유치와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이 집적화된 복합형 새로운 산업으로 개척 발전시켜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천연염색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 남부권등 농어촌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화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여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전남 중남부권 전북 북부권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낙후심화 지역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자구노력의 한계에 봉착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에 악순환만 반복될 것을 우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낙후심화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되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결이 늦어질수록 국가발전은 늦어지고 해당 지역 역시 경쟁력이 뒤쳐짐으로서 총체적 국가 브랜드 신용하락에 결과물을 보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유기적 협조 하에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낙후심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특별회계 설치등 낙후심화지역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3년 5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남 중남부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한국 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3항, 한국 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산포, 노안, 금천 지역구 무소속 김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방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혁시도시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속도감이 있는 지방이전을 위해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파급효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금년 5월 현재 신청사 건축 공정율이 평균3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 3월 4일부터 나주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한국인터넷진흥원만은 아직까지 부지매입 조차도 않고 있어 지방이전 추진 지연은 물론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방이전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이전 업무 추진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질 없는 지방이전 추진으로 국민신뢰·행정신뢰를 확보하라. 2013. 5. 24.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혁신도시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 인터넷 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을 김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장

임성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