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관께서 바로 답변이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면답변으로다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다음주 월요일은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