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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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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예금종류만 다르고 어차피 충북은행이 다 일괄 관리는 충북은행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정태정 위원장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조치해서 가경3지구가 196억원의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77억원이니까 10%를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이 총 사업비의 10%를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차원을 지금 배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은 적용이 안되겠지마는 이 가경3지구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에 준하는 그런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 그때 당시에는 10% 이상의 개발수익을 봐도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글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각 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할 때 과거에는 5% 정도의 개발수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가경3지구는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관계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 였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거 과거에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나 뭐 이런 기타 용지를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영개발이란 그래도 가경3지구라면은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일종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준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을 때는 막말로 표현하면은 폭리입니다.

폭리, 그렇지요? 과거의 규정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한 당초 공영개발사업단 그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을 별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는 소각로도 필요하지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소각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슬러지 처리 때문에 소각로가 필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소각로 말고 그 어떤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그 무슨 잔류물을 운반하는 기계시설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기계시설이 필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될텐데… 글쎄 기계조합에 신기술지정승인 업체가 200여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이 분야에 신기술지정승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런데 자재는 그러면은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화건설, 동신건설, 보성건설 이렇게 도내 업체와 또 타지 업체 등 6개사가 성창건설 이런 데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 시공사들이 신기술도입이 된 업체로 선정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성창건설이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지정승인 받은 업체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더 이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좀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과정이 시간에 쫓기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추진 내용을 모르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오히려 소명하는데 더 확실하고 더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뭐뭐가 있다, 향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전부 향후계획 해서 미사여구만 넣어 가지고 이 위원들 홀리는 화려한 문구만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돼요. 왜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국가기관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평가사도 있는데 이런 오창과학산업단지니 이런 데 토지감정 평가를 했을 때 국가기관의 평가사와 개인평가사가 합동으로 합니까? 국가기관 평가사만 합니까? 그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오셔서 모르시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지주가 1,00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정평가에 불복을 합니다.

나는 평당 35,000원씩 보상을 받고는 승낙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재평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재평가를 한 예는 있습니까?

그러면 재평가 사례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몇%나 더 인상을 해 줬습니까?

재평가 해 가지고 당초 감정가격 보다 몇%를 더 인상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건교부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면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몸이 달기 때문에 재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 5%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승낙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고 버티고 있다가 재평가 요구를 해서 조금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얘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시행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은 사업이 축소도 되고 또 개중에는 어떤 경미한 분야는 취소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래요. 이미 공문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의 지원예산을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해요. 예산사정 운운하면서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산심의때 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염려하는 나머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래요.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신기술도입 지정승인 업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그것 한번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신공법에 의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류를 하면 다양한 기종으로 분류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200개 업체가 어떤 한가지 분류에 의한 기종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계협동조합이 이게 웃기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시공업체를 예를 들면은 기계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의뢰를 한다고 그러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있게 좀 연구해보고 다뤄볼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애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보시면 신기술 지정승인업체가 200여개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기계협동조합에 계약의뢰한 배정서라고 하나 이거에 대한 관계서류를 좀 제가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관계에 있어서 재평가 보상내역을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제일 먼저 주문한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계규정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난 게 아닌 것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