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55회 정기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로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생각됩니다. 그중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맞게 예산안 심의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으며, 그중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린다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종료후에 선서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이어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