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열 가지, 열 가지 일을 제출한 것 중에 다섯 가지만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열 번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의건수가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 열 번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또?
아까 서두에 분명히 그 자료를 기획관님께서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착오는 담당자도 착오 일으키고 바로 위의 계장님도 착오 일으키고 기획관님도 착오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랜(LAN)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LAN). 예, 근거리통신망 구축 중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로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벌써 꽤. '96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간부급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 갖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386, 486, 586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386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예, 그런데 486, 586은 주로 어느 부서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도청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힘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486, 586을 주로 갖고 있고 힘없는 부서나 하위 부서에서 주로 아마 386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직에서는 컴퓨터 좀 먼저 쓰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컴퓨터를 쓰고 있을 만큼 난리인데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없는 형편에 도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간부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고 또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386은 밀레니엄 버그에 해당이 돼서 2000년이면 1900년으로 표기가 되죠? 386을 내년의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년에 386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도청 정보화 체계가 아마 지금 현 이원종 지사님 계셨던 그 때에는 전국에서도 수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화 체계가 전 시·도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예년처럼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현재 컴퓨터를 다루시지 못하는 그러한 간부급들이든 또 직원들이든 앞으로 민간기업체에서는 지금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 거의 도태되고 승진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교육을 좀 충실히 시켜서 모든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실 의사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9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한 30건과 그 다음에 '98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이 23건을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신 것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천시 예를 들면 덕동-내지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게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천시, 6번 자료제출 하신 것 6번. 제 묻는 요지는 이게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지가 그 요점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현재 40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20억원 이하 짜리였는데, 그렇죠? 20억원 이하 짜리였다가 올해 들어서 '98년도 들어서 40억원짜리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 그런 케이스로 6번, 7번, 또 다음 페이지에 13번 모든 게 다 그렇게… 13번, 17번, 21번, 22번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경우 약 8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당초가 20억원이 안 되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불러드린 게 전부 '98년도 이전인 '97년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97년도, '98년도 이전에 지금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는 20억원이 안 되었고 사후에 20억원이 넘었다는 그 책임 있는 답변이시죠, 그죠?
그럼 그 부분, 당초 20억원이었고, 또 20억원이 현재는 넘었다는 것을 자료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내내 '98년도 하반기도 그 부분도 '98년도 하반기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번에 이것도 이미 '98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은 되어 있죠? 아, 그건 그런 케이스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경우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5번 경우와 7번 경우.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묻는 요지는 심사를 선행해야 하고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입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후에 심사를 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 '96년도서부터 이것도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7번 사항은?
그러면 당초에는 113억 정도가 됐는데 원래는 그러면 20억 안쪽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그럼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1번도 내내 '95년도부터 했고 14번, 15번, 이 세 가지 그런 의미죠, 내내 20억 안쪽이었는데.
사전사업이 시작됐던 이 부분을, 언제 오늘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아홉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그 다짐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다짐과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주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가 113억 정도가 또 심사를 했는데 또 재원이 확보되면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기왕에 지금 현재 명암약수터 가는 데 보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박물관입니까.
어쨌든 청주근처에 있고 그런 박물관도 현재 그게 아마 관람하는 학생들이든 시민이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억이라는 또 거금을 들여서, 어딘가 들여서 또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고 물론 짓는 데야 국비 주겠지만 이런 것이 참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제 평소 때 생각이 하여튼 단체장만 들어서면 뭐든 병원이든 수련원이든, 박물관이든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때 생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절대로 단체장들의 이러한 횡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요업무심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하고 있으면 아마 매년 1월 15일까지 작성해서 각 실·국·사업소 및 시·군에 시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당해 시책,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기재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사용 사례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즉, 예산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었거나 예산이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예비비 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16개인지 46개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가 46개인지 16개인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즉 예비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되었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의아심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황 보좌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용·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말씀… 그러면은 주민 공개, 그러니까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이게 기획관리에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한 것이면 이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러면 이게 공개조례가 잘못 붙어 있는 것인가요? 그럼?
왜 기획관리 소관에 붙어 있죠?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운영 부서를 잘못 알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것을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을 지금 방금 받았는데, 보니까 세가지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의 변경만 제출했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두가지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이 변경된 것 중에 두가지 농업과학관 설치하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과학관 설치 그것도 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1억3,900만원인데 당초계획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계획에 그게, 이게 지금 공사가 현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암동에 가보면 터파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해서 용암동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했는데 파악을 또 뭐… 아니 아까 저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은 누락시킨 것입니까? '9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든 아니면 안 받았든, '98년도에 받았든 지금 이 21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사업변경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활용도 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여유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3억3,300, 도비 3억3,300, 시비가 14억7,300.
그러니까 지금 심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1억이나 되는 거니까. 그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제로 절차상은 합법한데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사무처장님이었으니까 부위원장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당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사용도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적법하다고 심사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1년 됐나요, 안 돼서 시설이 필요 없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심사에 적법하다고, 절차에 맞다고 심사를 해 줬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 아닙니까. 2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받았다고 전제하고 아마 받았겠죠.
절차를 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을테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제해야지, 안 받은 것은 원천적 원인무효가 돼나요, 어떤가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거 뭐 참 선급금도 꽤 많이 줬습니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 지급해서 9,700만원, 한 1억 가까이 줬고. 심사해 준 바가 없는데 그러면 도비가 3억3,300이 나간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는 또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옳지 않다고 해도 도에서는 그럼 중간에서 우체국장처럼 교통정리만 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을 제가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흥종합건설에서 터파기를 해놓고 청주시가 다 떠들석할 만큼 요란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터파기 해놓고 사업중단 내렸죠.
이것은 참 모든 시민이 오가면서 참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쨌든 도비가 전혀 반영 안한 것도 아니고 도비도 상당히 주기로 했고 제가 보니까 마침 제출하신 것에 그 부지도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참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하고, 하다가 말고 또 쓸 데 없는 공사죠.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변경하기로.
참 이런 것이 답답한 현실인데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