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가 잠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지금 국정감사나 지방자치감사나 시·도 감사로 인해서 빈번한 감사로부터 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것이 언론이나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주열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98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운 사항을 슬기롭게 개편을 하였으며 또한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집행을 한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행정감사는 행정부의 견제 감사보다는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움 없이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위원회 운영 실적비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대하여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1995년 11월 11일자 조례2228호로 공포되어 위원은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다가 4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또는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 두 번째로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세 번째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 네 번째로 주부, 출향 인사,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 저변층으로 이런 분으로다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로 당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1항, 2항, 3항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7조에 6개 분과위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 분과위원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5조에 임기를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은 당 조례 설치 이후 '97년 7월 11일 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21세기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 동안 '98년에 3회를 개최하여 총 25건에 대한 자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회는 '98년에 전체회의가 한 번, 분과회의가 두 번, 2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제가 검토해 보면 2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1세기위원회 3년간 운영실태 현황을 별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1세기위원회 운영현황, 이 부서는 기획조정실 어떤 담당관이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21세기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와 같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나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성일자가 '96년도 2월 2일 임기 1년으로 이렇게 했고, 2기는 '97년 2월 20일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 위원은 정원 60명에서 59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위원장은 정용태 전 청주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는 6개 분과에 특별위원회에 여성특위가 하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과위에서는 어떤 분과위냐 하면 행정제도, 산업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정보화과학, 또 문화관광, 여성문제특위는 소속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여 회의개최 및 자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 회의건수가 54건에 전체회의는 4번, 분과회의는 45번, 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5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회의를 4번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45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3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5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문건수를 보면 전체 95건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70건밖에 자문 받아서 낸 게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자문건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5건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분과위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52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특위는 3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회의개최가 '96년도에 34번 한 것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2번 맞습니다, 자료대로.
분과위원회가 28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분석한 결과 17번밖에 안 했어요. 여성특위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자문건수에 '96년도에 보면 총 46건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분석을 해보면 26건밖에 자문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분과별로 보면 전체회의가 3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회의에서는 1건밖에 자문건수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가 11건의 자문을 한 것으로, 이게 '96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용은 1건밖에 없습니다. '97년도에 18건 전체회의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보면 15번 이것도 맞습니다. 여성특위는 2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번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건수가 24건 전체가 내용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1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에는 '97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보면 19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7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전체 3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 1번, 분과위 2번 내용 맞습니다. 자문건수를 보면 총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20건밖에 없습니다. 전체회의가 10번, 이것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건입니다. 또는 여성특위가 14번으로 '98년도에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은 충청북도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로 모여진 조직이라고 또 공무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충청북도 발전계획을, 정책을, 도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 답변을 듣고서 다음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에 질의를 하고자, 그냥 구두 전화로 해서는 자료가 충청북도에서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위원들의 이구동성이고, 또 타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차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 토요일날 감사하는 아침에 감사관실 감사하는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21세기위원회 운영 현황에 첨부된 주요 자문내용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기획관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확답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했다면 앞과 뒤가 이렇게 상이한 데도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게 태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것이. 지적을 하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자료를 준비도 못 하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거요! 위원장님, 이 자료 가지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서는 감사를 못 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로 전체회의, 분과위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문제제기 했다 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저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면 전체회의가 1회에 11건을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 벤처산업단지 조성 협조분야, 일정소득 장애자 취업, 소비에너지 절약, 소극장 무질서 간판지도 단속, 지하수 위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미가공, 장뇌삼 도내 확대 보고방안 이렇게 내용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제출은 됐는데 내용은 10건입니다. 또 행정제도분과위원회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건으로다가 보고건수가 위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어요. 고향발전을 위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농특산물 직거래 이렇게 다섯건 밖에 없어요, 아홉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관님 이하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행정제도 분과위원회 2회에 걸쳐서 아홉건을 했습니다」하고 위에 집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아홉건의 숫자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러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옳다고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님만 굳이, 끝끝내 이것을 자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것을 나는 모르는 양,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견제감사보다는 원활한 충북도정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도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숫자마저 맞지 않는 당사에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인 양 또 책임자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서 못했다고 하는 자기의 노력도 없이 자꾸 발뺌만 하고 변명만 하는, 나도 청원군의 8개 면에서 선출된 도의원이에요, 나도 행정도 30년 해 봤고, 이러한 수치, 이러한 통계, 이러한 행정 나 안 해봤어요. 더구나 기획관님은 중앙정부에서 있다가 충청북도의 고향에 와서 봉직을 하는데 이러한 사무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소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실장님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전체회의도 모르고 분과회의도 모르고 여성특위도 모릅니까?
우리 현명하신 기획조정실의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분과위원회 회의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것도 한 건, 두건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변명입니까, 이것도 착오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은 받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위원회 회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수, 이렇게 이 숫자마저 차이가 나는데 우리 21세기위원회 예산집행이 총지급액이 3,085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해서 3,085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별로 분과위원회별로 날짜와 전체회의, 분과회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그 지출에 대한 확인을 이따 점심 후에 15시까지 이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96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한도 5회 내지 6회는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회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답변에는 20점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96년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96년도 상·하반기 '97년도에 상·하반기, 금년 6.4선거는 이미 상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위원회인데 6.4지방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에 제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것 메모하셨다가 같이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나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자문 받은 25건의 처리는 내용을 보면 20건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 충청북도가 21세기위원회에서 짜고 짠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이러한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자문건수가 20건입니다. 내지 25건, 제출에 의하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받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다 받고 있습니다. 건수는. 어떠한 20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어떤 내용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건수에 대한 것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 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답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제출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관님들이 더 면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오후에 본 감사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세건 뿐이 아니라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확실하게 자료를 숙지를 해 가지고 오후 감사에 임해야 본 위원 말고도 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받아야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감사직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그간에 행정부에서 집행한 것을 올바로 실천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리면 시인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한테 답을 주는 것같이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오후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을 또는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시인, 사과를 통해서 원만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본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3회밖에 안 하고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그것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 또는 개최하였으면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그것으로 제가 간주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린 25건의 처리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답변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그 안건을 각 해당 실·국·과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분과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해당 실·과에 실·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통보한 것을 분석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파급하는 그러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96년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관장하다가 '97, '98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획관님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일방적인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양 우리가 얼마든지 할 것을 못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기계지 사람은 아니지 않… 분명히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조치할 이러한 것을 짚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기획관님이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밤을 세워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통찰하셔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피해가는 이러한 답변은 절대 저는 용서를 하지 못 하고 오늘밤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이면 지사님 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 명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의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 될 우리 기획관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어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이것을 '96, '97은 관장을 하고 '98년도에는 해당 실·국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시행규칙 제8조의 사무처리 총괄 부서에 대한 임무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사무처리 총괄부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총괄부서를 충청북도 기획관실로 지정한다, 사무처리 총괄부서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가능한가를 차기회의시 보고하거나 위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는 각 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상황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임과 부서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감사를 임한다고 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이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감사자료를 하나도 반영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는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회적으로 피해 가는 일은 절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전체회의는 1회에 걸쳐서 11건의 안건을 도출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역을 보면… 예, 있습니다.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1회에 아홉건을 도출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분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향발전을 위해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두 번째로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세 번째로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끝으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시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걸쳐서, 그 후에 세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만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2월에, 본 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당초에는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97년 7월 11일 개정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는 안과 또는 그간에 5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치를 해서 그간에 출석사항, 전문분야 등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에 나온 조례와 규칙은, 그러니까 현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이 당초에는 1년, 그 다음에 '97년으로 가더니 2년으로 하되, 당초에 처음에 '96년도의 2월달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 이듬해 '97년도 7월 11일자 개정할 적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 CHANGE 21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우리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협의된 사실이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제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 운영조례 제2조1항의 기능규정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 현안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CHANGE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님, 제가 도 운영조례 2조1항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금 바로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서 충북 CHANGE 21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서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해가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조례의 또는 규칙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어떠한 특정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떠한 선거에 의식을 해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입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건 '96년도에 21세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당당히 당연히, 더군다나 그 엄청난 과제를 토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성안이 안 되었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자문과 현지확인을 충북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 우리 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또는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자문을 달라고 충북개발원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안건승인을 받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건심의 없이 하는 것은 기획관 임의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기획관님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충북에 오신지 2개월 여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광훈 개인의 기획관이 아니라 충청북도 기획관한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한테. 이러한 제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당당히 심의를 거쳐서 토론에 의해서 하도록 선정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사견 또는 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기획관님은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내가 부임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 전의 기획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 기획관을 출석시켜 가지고서 이 사항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님! 아까 내가 사무총괄을 말씀 드렸죠?
당 위원회 사무총괄은 충청북도 기획관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획관한테 묻는 것이지 그럼 누구한테 묻… 충청북도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야 될까…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 사무를 우리 기획관님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를.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안건이 도출되었을 적에 지사님이 또는 관계관이 이러한 안건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의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걸러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부하가 상사에 진언할 수 있는 도리와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광훈 기획관님의 솔직한 답변, 기획관으로서의 업무상 사견을 공적과 사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가 안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전체회의에 할 사항, 또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될 사항을 못 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답변은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요약요약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책임이 기획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안건을 상정시키지 못 한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관님이 일방적인 '98년도는 각 실·국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는 답변은 기획관님 답변이지, 내가 질의한 것은 나는 시행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획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국장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기획관님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6.4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21세기위원회인데 6.4 선거가 또는 총선이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이것은 책임이 있죠?
상정 못 하신 것은? 그러시죠? 아니, 1회을 안 했든 2회를 안 했든 우리가 전체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기획관님한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각 해당 실·국에 몇월 몇일 전체회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후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것인데 자료를 내라든지.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월 몇일, 분기중에서 중간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총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출석수당 및 여비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우리 수당 또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지출사항을 주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5만6,000원 그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당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0일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그런데 2일이면 하루에 5만원씩이면 이게 70만원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56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회의를 한 것을 집계해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번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회의개최현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과 여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회의 한번 한 것은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59명중에서 44명이 출석을 해서 220만원하고 거기에 누계를 보면 311만원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일곱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한 내용을 아까 제가 세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오기 전에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그 내용이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고요. 하루를 한 사람들은 5만원씩 그러면 이틀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덜 지급이 됐어요. 예, 하루에 4만원씩 이틀한 것으로, 그런데 1박 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감사진행상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료로다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 그 내용을 받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당을 분과위원회 나간 것을 보면 3월 11일 일곱명, 이것은 1박 2일 56만원, 4월 17일날 7명에게 35만원, 4월 4일날 분과위원회, 어떤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출석을 해서 5만5,400원. 4월 4일날 또 어떤 분과위원회인데 8명이 출석을 해서 38만8,400원, 4월 23일날 두명이 출석을 해서 4만600원, 6월 10일날 세사람이 출석을 해서 7만3,400원, 7월 7일 여섯사람이 출석을 해서 26만4,200원 또는 9월 12일날 세사람에게 7만3,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는 두 번밖에 분과위원회는 안 했는데 여기에는 일곱번, 여덟번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여섯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죠.
여덟번이 나갔죠, 분과위원회 여덟 번.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97년도에 분과위원회로 여섯 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96년도, '97년도까지는 1인당 출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7년도에 여섯 번 나간 것을 보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전혀. 저는 부당하게, 과다하게 또는 축소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이러한 계모임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회의규칙을. 거기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유독 '96년도, '97년도 2월서 11월까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비지급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97년도 여섯 번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96년도, '97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인데 여섯 번만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습니다만 여비 지급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담당자 또는 책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인지. 그러면 '97년도에 여비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 전체회의가 한번, 분과위원회가 아홉번했어요. 그런데 아홉번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여섯 번만 여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9월 26일 전체회의 한번, 3월 19일 분과위원회 한번, 4월 2일날 분과위원회, 4월 2일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4월 10일날, 6월 9일날, 7월 14일날, 10월 21일날, 11월 26일날, 그러면 이것은 1박 2일이라고 여기는 해서 수당을, 이게 안 맞잖아요. 4월 2일은 여덟사람한테 한번 나간 것이 80만원이 나갔고 또 4월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여기에 수당이 그렇게 나갔어요, 수당이. 그러면 2일날인데,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일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일을. 회의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4월 2일날 첫날 여덟사람이 출석을 해서 80만원 지급했으니까 1인당 5만원해서 2일 했으니까 10만원씩이니까 여덟사람이니까 80만원 맞죠.
또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 5만원씩 또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내가 왜 연계시키느냐 하면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두 번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게 아니면 3월 19일 한번, 4월 2일날 한번, 4월 2일날 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셋. 4월 10일날 한번, 6월 9일날 한번, 7월 14일날 한번, 또 10월 21일날 한번, 11월 26일날 한번해서 여덟번 이거든요. 실장님 답변은,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당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답변은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나열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지적된 대로 특정기관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도민과 기관단체 중심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도민의 혈세와 인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74개 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좀더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아까 기획관님 답변 말씀과 같이 과감한 통폐합 또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 위원회, 이미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아홉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통폐합 두건, 폐지 여섯건, 직급조정 1건이 정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74건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련번호 7번, 15번, 20번, 30번, 33번, 37번, 43번, 49번, 51번, 52번, 53번, 67번, 69번 이러한 13가지 일련번호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99년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 지역현안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금액의 81%가 확보되었다고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81%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위사업비를 살펴 볼 때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왕암단지와 관련해서는 확보가 전체 평균 81%에 상당히 못 미치는 평균 20% 내외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반영된 것은 '98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의 추진방법에 대한 관계관의 관심부족 또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다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에 당시의 기획관리실, 현재는 기획조정실입니다만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왕암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반영된 예산 세 가지 유형에 45억원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믿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무려 한 6, 7년서부터 조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야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관님들께서는 사업비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 부근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용도는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30억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 국제공항 확충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국제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상당한 도민의 관심사고,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이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누차에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삼스러이 감사원에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간에 우리 충북도가 관계관들이 유치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면서 30억원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비는 기본설계 용역으로는 토지공사에 이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데?
예, 좀 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금 제가 감사준비를 했는데 어제오늘, 이미 TV를 통해서 약간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음성꽃동네에 도비지원이 '96년을 제하고 '97에서 '98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것이 43억2,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6%에서 29%를 중앙정부 보조금에다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관선지사였을 적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벌써 반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음성꽃동네는 시설만 충청북도에 있지 전국적인 시설로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무의탁 불구폐질자, 소외계층 등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199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6억8,60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으로 과중한 우리 도비를 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선 도지사로, 하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해서 우리 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150만 도민에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러한 소신 있는 항의와 건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여기에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러한 예산을, 도비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여기에 기꺼이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신 다음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조직개편 관련 지침 이행 소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자료에서 보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내용을 보면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련지침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의 목표,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으로 구현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기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페이지 4항을 보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 소관 사무중에 도정주요시책사업이 실·국간에 중복 추진되는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답변 듣고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 단행한 도 조직 개편시에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였다고 실장님과 또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유사 중복기구 인력이 존재하면 다음 조직개편시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사업무 중복기구내용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유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가 중복 추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 소관 1페이지 도정홍보지에 새충북 발간업무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유사중복업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6대 의회 개원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이니까 이것을 질의를 드린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공보관실 소관 7페이지 도정모니터의 운영과 자치행정국 소관 1페이지 민원모니터 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도 유사중복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소리 운영은 공보관실 도민여론 담당업무 기능과 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 직원의 소리 청취제 접수처리사항에서 나타난 접수번호 20, 자료실 이중설치, 이 내용은 도청과 의회의 일원화 필요성 문제를 기획관실에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중복기능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확실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꼭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23페이지에 정원감축과 인력운영 1항에는 감축되는 정원은 과원으로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단행된 인사발령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정원 324명중 기능직 공무원 대기자 90명중 70명은 대다수 여직원에 대해서만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그 이외에 특히 일반직 6급에서 9급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이 아닌 각 실·과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아닌지.
이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권고지침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많은 실직자들은 충청북도는 말로만 인원감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부서인 책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도의 조치에 따라 일부 시·군,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은 도의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시정권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광활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한번 권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관리지침 2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감축계획에 대해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확실한 평가를 해서 지침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사 부서라고 해서 조직관리부서의 규칙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반기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올바른 평가가 되어서 아까 앞서 지적 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도민과 또는 지금 많은 실직자가 충청북도에서 솔선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있다 라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쾌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