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지금 국정감사시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장관, 국장 이외에는 전부 본연의 업무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의를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는 담당관 이하는 전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지사는 이번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담당관 이상만 참석하라는 충청북도지사의 지시는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충청북도는.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은 전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신대식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께서는 지금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기획행정위에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또 직원들까지 다 동원돼 가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도 정회를 해 가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서 시간을 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복숭아 연구소는 소재지 위치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미백 묘목 보급 2,000주 해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지만 작목반이 기술교육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에만 지금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3,000명, 가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고호종씨는 실질적인 음성군 감곡면의 미백복숭아 기술보급을 위해서 일본까지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과수원을 완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계시고, 또 이분한테 도에서 얘기는 2억원 융자를 해줄테니 이것을 갖고 활용할 계획이 있겠느냐 하고 협의는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적을 어느 기준에다 맞춰 가지고 실적평가를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여기는 지금 저기가 되지만 최하 1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준 일이 있어요. 그 근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감곡에 한번 가보세요. 충청북도에 미백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뒷받침 한번 안 해 줬고, 이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데도 미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5급 이상 공무원들 컴퓨터 보유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5급 이상, 2급, 3급, 4급.
먼저 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 가지고도 느낀 점인데요. 거기에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충청북도에서 한 달에 문서생산량이 몇 건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결재건수가 몇 건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좀 있을 뿐이지, 각 실·과, 어느 실·국 같은 데에는 거의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것 펜티엄 같은 것 갖다 주면 뭐 합니까. 586, 686 단가가 센 것, 좋은 것 갖다주면 뭐 할 것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잘 내려와요. 3급, 4급,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세상없어도. 교육회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말도 못해요, 그죠?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만… 글쎄요, 업무 처리하는데 들어간 기자재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부터.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을 다루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경제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근무시간에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은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도에서는 전기사용료다 모든 경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이익으로 봅니까. 카드나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느 부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게임기는, 저기는 자기가 구입해서 했겠죠.
뭐 기획조정실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해줬다 라면 참 대단한 저기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결재하지 않는 실·국장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아까도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 못하시겠다 라면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기계를 돌려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청심사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5월 19일날 삼창관계로 인해 가지고 징계의결을 받은 도청공무원 세 명, 청주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하, 인용, 기각인데, 인용으로다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줬는데 구제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청주시에 있는 계장은, 도청공무원들은 특별한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창감정평가원 관련 경찰수사내용은 다 숙지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삼창법인 대표 김효경이가 도청 모공무원에게 60만원을 줬어요. 6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을 10만원씩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시청 근무자 이모계장은 그 당시에 자기 과장한테 2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때 이것은 김모과장이 김효경이한테 받으면서 이러이러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도 시키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징계대상에서 견책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줬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다 썼다는 것은 고스톱 쳐 가지고 한사람한테 다 몰아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지사 또 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경징계로 처벌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저기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저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소청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을 같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를 늘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지,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150만 도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다 하고서 생각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고스톱 치는 것은 그것은 품위 유지에 걸려 가지고 경징계로 끝나겠죠.
훈계나, 중징계. 그런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가 참석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조사권자인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용을 하겠다할 때, 결정할 때 조사권자가 징계 먹인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고 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들으셨고 하셨겠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도청의 모 계장이 돈을 받아 가지고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허위진술 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서는 제가 받아서 직원한테 줬다고 그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방석밑에 있었다,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 갖고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의 수집을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성에 해당의 여부가 되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고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아닙니까?
예, 반대논리를 우혁성 씨가 거기에 오셔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 뭐 방석 밑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뺐어요. 이 네 사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가지고 중징계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네 사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배가 아파서 간 사람도 하나 있죠. 여기서는 다 뺐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도민이 피해를 볼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정원의 오버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먼저 번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2,788명중에서 2,464명을 하겠다고 324명을 감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정원이 조정된 후에 정원조례가 개정공포가 된 후에 지금 도청에 이 인원 외에 추가인원이 또 들어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인사 부서에서는 이 정원에관한조례 외에 각 시·군에서 사람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획조정실은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기구담당, 조직담당 부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인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 조례를 무시하고 현원을 갖다가 정원조례의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려면 이 도청을, 각 시·군을 뭐 하러 두겠습니까!
다 도청으로다 흡수해 버리지.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서에서까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고 그럽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으로다가 지금 유지를 하라고 2000년 말까지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외의 인원을 갖다가 시·군에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같은 지사 밑에서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틀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틀려 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인사권자가 슬며시슬며시 데려다 놓으면 이것 뭐 324명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 잘 하셨어요. 틀림없이 그 공문 좀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이것 협조공문으로 왔습니까, 협조전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상위직급인 6급은 빼서 사회과로 돌리고 하위직인 8급을 갖다가 데려다 놓는 것은 그것 잘 하는 것입니까? 그게 협의내용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원을 빼 가지고 다른 데 돌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원변동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원에 관계돼서 물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현원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보강계획에 대해서 협조전이 왔던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라고만 자꾸만 대답하시는데 모든 것이 양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 부서에서 아무 협조 없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 주사보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전에 청원군에서 8급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에 있는 6급은 빼 가지고 사회과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오바에요.
도 전체를 볼 때에는 두 명이 오바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협조를 안 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획관께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기 보면 기획관 사인, 나는 어느 사인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했을 때에는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협조전이 와 가지고 사인한 것은 나오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가지한가지 대답을 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했느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때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조정실의 협조전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견해의 차이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는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보강해 주십시오, 향후에 2명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정원 외의 여성시책운영요원 1명을 우선 배치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향후 2인의 정원을 배치 요망했습니다. 사전에 벌써 한 명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다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제가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는 꼭 밝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운영회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3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맨날 위원회만 참석하다 보면 도정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1년에 996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1년에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70회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업무수행을 누가 할 것이에요.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총수로서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위원회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신다면 실·국장들이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례로 꼭 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갖다가 조례를 개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예, 다음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심의하고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때 틀림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규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규를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업무의 과중성을 따져 가지고 실·국장들도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그런 저기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