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 위원회 감사반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되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의 공백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하는 그러한 실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이하 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죠. (피감사 기관 담당이하 직원들 퇴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는 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선서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감사장에서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이죠.
지금 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여기 계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여기 계신 담당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토요일날 실시됐던 감사관실 감사에 있어서 거기에는 과장급 이상이 감사관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차석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관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방청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과장급 이상 증인의 선서를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만큼 담당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여기의 저희들 위원회 감사장에 입장을 하시라,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담당들께서 자체적으로 어떤 당면한 현안과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던가 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담당이하는 사무실에서 그러한 당면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주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담당관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하시는데 별 큰 지장은 없겠죠, 담당들 안 계셔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담당들께서 여기 참석을 하심으로 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감사원감사 또 국정감사 또 행자부감사, 자체감사 등등해서 너무 감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만큼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연의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우리 도의회의 감사는 담당이하의 공직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 담당관 이하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기획관 말이죠.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에 요구된 내용중에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역시 허위나 거기에 거짓의 어떤 자료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일련의 심정이라든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자료의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내용 계십니까? 기획관님 말이죠.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님!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나 아니면 분과위의 6개 분과, 또 거기에 여성특위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과위에서 건의되고 한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러면 그 결과서에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일부의 주요내용만 실었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싣지 않았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님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분과위나 전체회의에서 각 건수별로 회의개최시 마다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빠지거나 아니면 그게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연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또 빠지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고 전체내용을 다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느 내용이, 기획관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어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내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어느 내용을 집어넣고 삭제를 시키고 한 부분은 기획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기획관님 그것은 조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11월초에 하셨죠? 11월 8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이게 작성이 된 것이죠?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들어 보임) 아니, 아니.
지금 이 내용물은, 이 책자로 한 것은 11월 10일 이전에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작성된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현황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것을 왜 추가자료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97년도, '96년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상황 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98년도 자료만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를 낸 것인데, 이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서류를 지금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확인서류가 오기 전까지 다음 질의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21세기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연에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려면 5회 이상이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3회뿐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밀한 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더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님께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의결과 조치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 회의결과 관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말이죠, 21세기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무처리의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각 해당 실·국으로 이첩을 해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국으로 해서, '98년도서부터 실·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실·국에서 회의를 통보해 가지고 기획관실로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져오시죠. 신대식 위원님 뭐 추가적으로… 예, 말씀하시… 신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에서 작성되었던 개최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건이 올라왔는데 '96년도 8월 30일자 한 건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개최결과보고를 한 건 한 것을 지금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얘기할 것도 없이 '98년도 행정제도분과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한번씩 회의를 개최했죠? 여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있죠.
그 회의결과 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예, 그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96년도 8월 30일자 문화관광분야에 분과위원회 것, 한 건 가져온 것은 뭡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98년도 전체회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유주열 위원 피감사기관석 담당관 이하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음) 지금 21세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 자문건수가 아홉건인데,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아홉건 자문건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21세기위원회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금년도, '98년도 4월 25일자 자문의견서 처리결과 통보, 이 내용은 빠진 부분이 없죠, 저 주신 것. 그런데 보고서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보고서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 아홉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개최를 회의를 했고 자문한 건수가 아홉건으로 지금 자문을 했다고 여기의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확인한 것이, 자료 제출한 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거.
행정제도개혁.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회의를 4월 25일날 한 거를, 이 한 건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페이지 20쪽에 21세기위원회의 행정제도위원회에서 자문건수가 아홉건으로 되어 있죠.
회의는 한번 했고, 4월 25일날? 그러면 자문건수가 아홉건 되어 있죠. 그러면 아홉건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회의결과에?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오전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불러주셨는데 다섯 가지 이외에 사항은 여기에 자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홉건으로 자문건수가 되어 있는데 네건은 어디로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저기 기획관님. 신 위원님 거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기획관님 여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21세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향발전을 위해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한건, 고향발전 운동 도민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한건,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 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 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한건,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한건 이렇게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농특산물 직거래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해서 다섯건이죠?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기획관님이 저 주신 것 아닙니까? 참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도 그렇고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놓고서 지금 애들 이해 설득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부문 자료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98년도 21세기위원회의 행정제도회의 결과, 개최결과는 지금 여기 사본으로 확보가 됐고 관광분과 것하고 전체회의가 한번 했죠, 관광분과 한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 '98년도 것 만입니다. 거기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자료의 검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21세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때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 가지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여비에 관한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기획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빙자료하고 내용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도 쓰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 관해서 한 1, 2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21세기위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신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자료들의 불일치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세기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불개최했다든가 또는 계획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실태, 부실한 운영실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가 조례로 정한 21세기위원회의 목적, 목적의 방향에 대한 미흡 이러한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을 일부 언론쪽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령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한 각종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돼서 설치한 위원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서 설치한 운영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21세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에 적극적인 그러한 박차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해주시죠.
기금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도금고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효율적인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의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금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정상적 예산적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법이라든가 지방의 법규로, 조례로 정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기간을 둬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기간내의 이익의 적립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의 표시 이런 것이 전혀 불분명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올바르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행자부의 기금운용에관한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적적자가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하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정부의 공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충청북도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인력과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어제그저께 토요일날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16억원씩이나 그것을 주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시설보강을 하고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갖다가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줬는데, 지금 양쪽의 의료원이 경영상태로라든가 운영상태가 우리 도청의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다시 우리 도로 복귀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다 다 말이죠, 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뭐 하나 아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다 약품서부터 최근에도 인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형사상 문제가? 이것을 갖다가 왜 계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느냐. 또 지금 각 분야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식 현대화된, 과학화된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재정이 1,400억원씩이나 내년도,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1,400억원 적자운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지 않는다 그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끝까지 끌고 우리 도에서 안고서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좀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집행기관이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발빠르고 가장 민첩한… 외부환경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대되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경쟁의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그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에 벌써 3개 시·도에서 민영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원광대학으로 간, 원광대학으로 갔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이천 도립병원이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원광대학에서 하는 게 어디 의료원입니까? 그쪽의 그 시·도가 의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운데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적자의 폭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 그럼 특별회계 재원대비 해 가지고 몇 % 점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재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갖가지의 비리, 갖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고, 재정상의 압박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의료원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조직관리계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내무국에 조직관리계가 인사파트하고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간 것은 이유가 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전에 내무국의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있었고 그 강호동 계장 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호동 계장이…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부합한 점이 많아요. 이게 조직관리계는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고, 국의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한계가 뚜렷한 기획조정실에 가 있고, 인사파트 쪽의 모든 자료라든가 인적사항에 대한 파일을 전부다 다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작업에 있어서의 불부합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담당관님, 지금 상호견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서열 우리 도내에서는 3위이고 일개 국장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한번 기침만 하면은 딱 알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인데 상호견제가 됩니까? 그게?
이것 구조조정과, 금번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속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확인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고, 또 석식 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신,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명쾌한,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기존에 20억 미만의 사업이 됐다가 20억이 오바가 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 20억이 넘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오장세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86억짜리도 있고 또 백 몇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20억 미만이었다가 86억으로 올라가면 몇%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의 조서가 올라온 것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올렸습니까? 시·군에서 심사요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군에서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미만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20억 미만짜리가 86억짜리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이 20억 미만짜리가 100 몇억짜리가 되고 80몇억 짜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업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진천의 17번 검토사항에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갖고 하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 인정을 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왜 '97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2000년도인데, 이번에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됐죠?
이것도 그러면 20억 미만이었다가 60억이 플러스 더 돼서 80억…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완료된 직후에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원래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투융자심사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사업추진 다 해 버리고 하다가 가운데에서 20억 미만이었다가 그게 5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충북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섯건이던가 여덟건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도중에 설계비 30%이상 된 건수가 여섯건인가, 여덟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몇백%씩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공사는 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오장세 위원님 질의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시점을 명쾌하게 해서 사업이 도중에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선심용으로 나는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했다 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놓고, 다 벌려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국가 상대로 해 가지고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왜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싸움이나 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시장, 군수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시점 같은 것을 명쾌하게 확정을 져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불부합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말이지, 그걸 못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이것을 뽑아 보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OK, 적정성 여부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청주에다가 만들은 것.
그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죠. 그 대상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누구 하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도. 그래서 초기에 일차사업비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취소가 돼 버리고 또 이후에 재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만 맨날 타령하다가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 지방비 갖고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 사장시켜 가지고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이게 재정운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명쾌한 기준을,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원래 당초에 도비가 5억이었고 시비가 12억이 돼서 민방위교육장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용암동사무소 옆에다가 건립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흥덕구청하고 상당구청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는 연 이용률이 상당히 그것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증설을 해서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