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면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시행착오의 정책, 또 과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잘못된 관행은 시정조치하고 그래서 150만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타 시·도보다는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행정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저 본인은 잘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게 시정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몇 가지 집행부에 칭찬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듣기로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운데에서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2003년까지 5년동안 저소득층 생활보호, 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자원 발굴을 새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요 시책을 입안해 가지고 실시한다』 이런 보도를 입회했을 때는 야,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가 앞으로는 국가의 시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도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시하는구나 이런 데에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 시책이 끝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르게 이 시책이 지금까지 해나온 모든 것이 형식적인 시책이 아니고 정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른 궤도선상에 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 좋은 아이디어를 잘 보완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욕탕 영업시간을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화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책도 앞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줘서 자기의 피로회복을 이 목욕업계에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올바른 궤도선상에서 이러한 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끝까지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서 학생들이 유흥가를 헤매고 아주 어려운 우리 학생들 주변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또 이러한 데를 단속하기가 인력으로서도 어렵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감시·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래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번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한 적색경고등을 설치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는 참 잘 생각하셨다,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도 좀더 우리 충청북도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생활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적색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을 볼 때 1,787개 업소중에서 약 5%인 105개만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83개 정도의 유해업소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활성화 정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IMF 시대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상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직자나 노숙자들이 이 겨울을 어떤 방법으로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공공사업의 중단이나 축소 또 각급 학교의 미취업 졸업생 배출 등으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최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구체적인 동절기 실업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나 노숙자들의 경우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실직자나 노숙자에 대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 노숙자 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지방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노숙자들이 또 실업자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으면 이 겨울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실업자나 노숙자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아직까지 건립비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억3,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산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에 대해서 아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정말로 우리 실업자나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모범적으로 시행,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뭔가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거기 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에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난방비니 운영비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은군 것을 잠깐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예산도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은군 같은 데는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 운영비가 4만4,000원, 난방비가 연 2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책정시 국비보조액을 기초로 잡아가지고 도비부담을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보다 적게 책정됐을 때에는 도비부담 하지 않을 그 부족액이 시·군에게 부담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지금 많은 경로당이 각 리단위로 또 동단위로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숫자가 개념이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피해를 시·군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것을 도비에서 조금더 국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도비에서 좀더 할당을 가져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의 경비를 경감시킬 수가 없느냐 이러한 의견을 본위원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용 기름값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영유아가 7군데 480명, 양로원이 5군데 에서 174명, 장애인이 12군데에서 1,235명, 모두 45개 시설에 5,05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시설에 지원한 난방비는 연간 영아시설은 181일, 장애인시설은 151일 기한을 정해서 4인 1실 해서 기준을 하루에 1,786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446원꼴로 난방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경비로서는 도저히 이번 겨울에는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난방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옛날에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후원회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길어지는 이 마당이니까 이 대책이 과연 이번 겨울을 이 사회복지시설이 난방비의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데가 사실 있어요. 저도 몇군데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니까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우리 도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살림이라도 이 정도 정도는 그래도 보조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드럼에 약 8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5만원 정도면 세 드럼밖에 안 돼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세 드럼 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인구수가 적은 리에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인구수가 많아서 솔직히 얘기를 해서 경로당에 안 가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과연 그 지역에 그 지역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경로당이 과연 몇 개 정도 되는가 이러한 것을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좀더 그 지역에는 다만 얼마 정도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입안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자립자금이 얘기듣기로는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가구당 1,200만원을 연 8%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된 금액이 제주도를 제외하고서는 충청북도가 제일 적습니다.
올해 장애인 자립자금이 시·도별로 배정내역에 따라서 총사업량이 800건에 예산이 96억 또 이중에 충북사업량은 30건에 대해서 약 3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3.75%밖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주가 5건, 청원이 4건 영동이 3건 나머지 지역이 약 1∼2건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자립도 하기도 어려운 자금이며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보증인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보증인 재산납부 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더 할께요. 장애인에 대해서만. 옥천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3억8,800만원으로서 옥천에 국비가 43%, 도비가 42%, 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이 옥천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500만원이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물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도 10월 1일날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미설치가 되어 있고 또 물리치료기 등의 기능보강이 기자재가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30%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한 것이 5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작업장의 운영비로서는 부족하다.
지금 있는 시설이 무의미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옥천군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워서 도차원에서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수도에 대한 우수모범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일반음식이 1만9,050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3개 업소에 우수모범업소를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9,050개 중에서 연 34개 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이것을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우수나 모범업소에 지정이 됐을 때는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2년간 인증서를 도지사가 표창을 하고 또 위생용기나 구입비 보조금으로서 업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개선융자금 우선지원 및 수도료 감면혜택,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우수음식점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세무서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시행을 안해 주고 있다 하는 오늘 보도상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시행 안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융자실적이 108개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가 100개소, 식품제조업체가 8개소 이렇게 해서 17억7,300만원이 융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계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년도 9월 현재 조성액이 48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이 19억4,600만원이었는데 융자실적에 금융융자를 보면 17억7,300만원을 빼면 1억7,300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억7,300만원은 어떻게 낸 결손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지금 지출액이 19억4,600만원인데요 '96년 융자실적이 17억7,300만원입니다.
시설개선융자금이. 그런데 거기 1억7,300만원이 결손이 되는 것 같아요. 남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현재 48억1,90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이 작년도에 적립액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108개 업소에서 17억7,300만원이라는 융자를 해왔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전액 융자를 해 준 것이 다 걷힌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100군데하고 식품제조업체 8군데 어디어디 얼마 정도씩 융자가 됐느냐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도에 보면 불법퇴폐영업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충청북도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언론을 보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퇴폐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분께는 3만원에서 10만원 보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가공 행위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산한 업체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변조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7만원, 제품검사결과 불합격 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행위, 또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신고할 때는 5만원, 또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 보관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에는 222-1399, 청주시에는 220-1399, 1399라는 전화를 설치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해 놓고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연말연시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엄청이 많습니다. 이걸 근절대책으로서의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해 놓고서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저 자신도,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사람들 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5대때도 창변경찰제니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의 불합리한 것을 이번에 시정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역노인봉사대라는 것이 이번에 '99년도 1월달에 시·군에 창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창변경찰제나 노인봉사대 창설할 때도 여러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우려의 말소리로 관변단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역노인봉사대라는 설립에 있어서 지난번까지 보면 노인봉사대는 경비가 도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변경찰 제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역봉사대로 결성해서 운영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각 리·동단위로 청주시는 4명, 리에서는 2명 이러다보니까 희망하는 노인분들의 자격요건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희망하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단위로 2명씩 선발되는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기준을 둬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또 앞으로 그 노인봉사대를 청소년 선도, 또 충효교육, 환경·자연보호, 문화재 보호·안내, 노인교통봉사 지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총 인원수가 3,308명입니다.
이만한 인원수를 어떤 방법으로 또 지도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경비가 14억5,800만원으로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운영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지역봉사대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어떻게 그것이 활성화 방책이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운영 방법, 운영 실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의 운영실태를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간의 모든 잡음이 굉장히 팽배된 상황인데 지금 좋은 이 제도가 과연 어떤 궤도선상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충청북도의 노인분들이 이러한 봉사대에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또 돌아간다 하면 사실적으로 그 노인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봉사라는 그 개념이 잘못되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좀더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노인봉사대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역에 체계화가 되기 위해서 지역에 충북노인봉사대 옥천군분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체계가 루트가 모든 관계가 도청과 시·군간에 모든 연결고리가 돼서 그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도를 궤도선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승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턱대고 지역노인봉사대라는 이름만 개념만 심어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도를 한다는 그 개념은 지금까지 해나온 모든 불합리한 행위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완벽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창립은 늦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창립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창변경찰제나 노인봉사대라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자기 위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몇몇단체 위주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못하면 또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또 쓸모없는 단체가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 제도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로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이 제도를 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법적 제도장치로 해줘서 그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96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736억이 투입이 돼서 2000년대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저희 교사위원회에 와서도 간담회를 하고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라고 하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군데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년동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설을 하는 그 시설이 완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견주어서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너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연구·검토 하셔서 앞으로 1년동안에 완공된 후에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는 또 도비나 국비의 낭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청호나 충주호나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외래어종이 부루길이라든가 베스라든가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러한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순수한 우리나라의 어종은 멸종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포획할 수 있는 포획권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냥 놔둔다 했을 때는 백일하에 다 알다시피 우리 어종은 다 없어지고 완전한 외래어종으로만 서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질보호 차원에서 굳이 어획을 허락을 못해준다 하면 그래도 한시적으로만이라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 그물을 사이즈 크기를 규정을 정해줘 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종이 순수한 국산 어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외래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 몇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못해준다는 조건이 수질보호 차원에서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외래어종이 그냥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포획한다고 해서 이게 수질이 오염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요, 생태계 보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놔둔다고 하면 우리 어종은 사실적으로 나중에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질보호 차원에서 하되 한시적으로만이라도 그 지역에 어획권을 줘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면 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 어종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다음은 표본이라고 할까요, 우리 옥천군을 토대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충청북도가 거의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옥천군 인구의 56%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1970년대에 설치를 뭘로 했느냐 하면 콘크리트 물탱크로 했기 때문에 지금 175개중에서 52개소는 지표수와 계곡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25개소, 이것은 이제 소형관정을 100개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간이상수도의 부식이 콘크리트 물탱크의 부식으로 인해서 물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또 옥천군에서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1억이라는 군 재산을 해서 스탠드나 물탱크나 노후관계를 교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빨리 교체해서 올바른 식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보조가 제가 보니까 6개내지 10개소에서 2억2,000만원 금년도의 일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고 또 국비로서는 30개소에서 약 100억 정도 요청했으나 그렇게 쉽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있는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에 예산이 도에서는 얼마 나왔느냐 9,600만원 이러다가 보니까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되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환경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상수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게 간이상수도의 농촌지역민들이 소득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약 20개내지 30가구에 일단 간이상수도의 이용시에 전기요금이 약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대청호하고 충주댐의 3급수 전락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북 도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대청댐과 충주댐에 하루 평균 12만7,964톤이라는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상수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시와 충·남북 도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강수계 대청댐이 8만891톤의 생활하수 가운데 17.2%인 1만3,913톤만이 처리되고 나머지 6만6,977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은 제천, 단양 등지에서 유입되는 하루 평균 9만6,042톤의 하수중 36.5%만 처리되고 6만987톤이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대청댐이 2.8, 충주댐이 1.9 등으로 대청댐의 수질이 3급수 COD 3이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용담댐이 완공돼 연간 4억9,000만톤의 물이 전주권으로 공급될 경우 대청댐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 대청호의 수질이 지난달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가 3.9ppm으로 3급수이하에서 4급수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수계 밖으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현재 전국 최고의 녹조류 발생을 보이고 있는 대청호의 수질악화는 물론 갈수기에 대전과 충청권의 식수대란마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용담댐이 완공됐을 때에 지금 전주권으로 물이 공급이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도 3급수에 가까워지는 대청호의 물인데 물 유입량이 적어지게 되면 오염도가 더 심화돼서 3급수 이하가 아닌 4급수로 전락이 된다하면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충남·북의 식수난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도차원에서도 대책이 없다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월 29일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9월 29일날 도정질문에 보충질문 했을 때에 김준석 의장님께서 답변은 안 듣고 그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충질문 했던 내용이 과연 시·군 보건소에 시달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접촬영장치 100mm 교체 이러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접촬영장치 100mm 이것은 지금 우리 흉부X-선 간접촬영은 결핵퇴치사업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 및 각종 보건관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폐결핵과 폐암을 조기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본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진천, 괴산, 괴산출장소 세군데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실태를 보면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98%가 70mm X-선이 100mm X-선으로 전부다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이 빨리 보완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역민들이 동참해서 쉽게 병명을 알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70mm X-선을 100mm로 시설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문은 첫째, 현재 보건소 면적이 건평 250평 내지 300평이므로 시설이 부족하다, 이것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확장돼서 완벽한 보건소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개선 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예방의학 전공자로서 교체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번째는 약사가 배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약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겠느냐, 또 물리치료실 확장과 물리치료사와 보조요원을 증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방치료실도 현실화 해서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수 있겠느냐, 또 물리치료실의 시설을 현대화 해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X-선 이것도 시·도에 뒤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보건소 및 지소에 1대씩 배치해서 수시로 순회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6가지를 제가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는데 첫째, 전염병 설사환자의 모니터 요원의 신고의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량 범위의 부적정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보건소에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또 방역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방역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넷째로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예방행정체계가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섯째는 보건통계 및 정보처리 시설장비를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여섯째는 전반적인 환경위생 기초시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일곱번째는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식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이냐, 이 7가지를 제가 그날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시·군에 얼마정도 시행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북도에 지난 해에 1억3,182톤의 수돗물이 생산됐고 20%가 수도관으로서 새나가고 또 공공용수로서 사용한 것이 1억486만톤에 대한 요금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수도의 누수현상 요금이 약 2,100만원, 연으로 따진다면 124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수도요금을 15%내지 30%로 인상을 시·군에서 옥천에는 벌써 27.5%를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혜자 부담으로 인해서 가중시킨다는 자체는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연 124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물이 새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음성에 SK하고 오늘 매스컴에 보면 남산초등학교에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