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IMF 경제한파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저변계층에 있어 주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가 될 때 사회복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준에 초과된 자를 책정한 사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후 재산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혜택을 주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노인문제에 대하여 저도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6.4%인 290만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자녀와 별거해 살고 있는 노인부부 또는 홀로 사는 노인층도 전체 노인의 53%나 돼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시설보호보다는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잘못하셔 가지고 기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혜택을 부여하신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나 또 다른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보건과에 서면질의를 드려가지고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마약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물론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인위적으로 사건을 늘릴 수는 없지만 죽 과거 행정통계를 볼 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실적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마약법 위반 단속사건 실적을 보면 대마와 앵속 정도 단속이고 건수도 극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청북도는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마약사범의 취약지구입니다. 서울, 광주, 부산 다음에 저희 충북이 지금 손꼽히고 있고 단속기관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저희 청주입니다.
호남지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은 데가 인구 비례로 볼 때 저희 청주지역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마약사범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꼭 대마나 앵속에 한정하지 마시고 특히 검찰에 마약수사반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하여 능동적으로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개인의 인격을 좀먹고 사회와 국가를 패망으로 몰고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 저희 충청북도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계획서가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폐수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행위는 우리의 생명수인 식수원을 고갈시키고 하천의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로서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도의 폐수배출업소가 '96년도에 1,306개소, '97년도에 1,432개소, '98년도에는 2,140개소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단속과 단속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생활 구조조정 이후 업무의 민간위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왕에 민간에 위탁된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지난 3년간의 한국음식점중앙회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3년간 일반음식점의 업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지도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음식점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지도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위생단체의 자율지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지도 점검시에 시민단체나 주민을 같이 입회하셔 가지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물에 관한 자료입니다. 물관리과의 지용석씨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입술이 터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 개인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다 떠날 때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또 중요한 자료는 디스켓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자료실에 비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청북도 시·군별, 정수장별 수질검사 필수항목 회수대와 또 실제 검사항목 회수실적 및 기준치를 넘는 항목과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행정으로 가스폭발 사고와 화재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등 유출사고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인 환경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들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피해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사고의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 고향이고 또 꿈과 희망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오창면, 옥산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기대가 큰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도가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하면 녹지율이 애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9월달인가 신문에서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애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녹지율을 규정했다가 용지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땅값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녹지율을 줄이고 시설용지나 주거용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일부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 가덕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청주, 청원의 사망자 시신을 모두 받아들여 가지고 매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일전에 청주시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기이 설립된 목련공원에는 청원군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주시 당국의 아주 단호한 정책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단의 도차원이나 사설 개인차원에서라도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