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국장님이하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IMF 한파이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우리 복지환경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회복지국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 업무기능에 보면 첫째가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세 번째가 노인의 의료재활사업, 네 번째가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대학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운영 또한 식당,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운영, 세 번째 상담실 운영 또한 네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 다섯 번째가 노인의식조사 및 교양세미나, 여섯 번째가 기타 사업으로는 회관대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부지 1,000평에 건축비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부동산 시가에 의하면 약 230억 정도 가는 건물입니다.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밑에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 제3조와 주요사업내용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이죠,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상태를 제가 수차 알아본 결과로는 시조교실하고 바둑 몇 명 노인양반이 와서 두시고 노인대학이 몇차례 취미활동으로 조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물리치료실이나 노인상담실, 이미용실은 완전히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5대 때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때의 속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줄기차게 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왜 사회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직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통합되어 있어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이 되어 있지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의 오늘과 같은 현실은 저는 절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또 보면 김준석 지금 의장님이 그때 교사위원으로서 직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수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은 도가 직접 직영을 해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잘되고 각 시·군 노인회관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운영실태를 전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억4,000만원중에서 그때 4월17일날 개관할 때 쓴 4,790만원 이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쓰질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계획에 7,000만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비, 시설비, 물품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해 가지고서 쓴다고만 되어 있지 연말이 다가도록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는 바로 여기에 앉으신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 부장직 하나, 여간사 하나, 관리자 하나, 사무처장이 55만원, 부장이 50만원, 여간사가 45만원, 관리자가 하나 경비로서 40만원 해서 매월 195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속기록에 보면 그전에 부산도 가보고 또한 제주도도 지난 5대 때 가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직영을 하고 제주도는 위탁을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잡았을 때 애초부터 우리가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것 물어보면 버스 타고 거기 걸어 올라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잘 내 문제로 생각하고 또한 내 부모의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서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타시·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말이죠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은 누구누구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옛날 상당구 보건소 자리에 청주시 노인복지회관을 짓죠? 청주시 물론 짓지만 지금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말이지 단양이나 영동에서 사실 와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청주시와 상의해 가지고서 청주시 흥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각 분회장이죠, 각 군의 회장님들 또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두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굳이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 내년도는 똑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더구나 어려운 이때에 땅값까지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230억원 간대요.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문제 또한 우리 부모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도 전달하고 좋은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에 보면 총인원의 2/100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치단체에서부터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서 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실제로 한 명도 고용 안 하는 데가 부지기수고 여기에 대한 위반업체의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한국응급구조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한국응급구조단이 설치된 곳은 청주, 충주, 청원 등 3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지상을 통해서 서울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가지고 장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환자를 태운 것처럼 신혼부부나 연예인 등을 태워 시간을 맞춰 주는가 하면 심지어는 밀도살이나 가축운반, 범죄 도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방서의 119구조대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차가 출동하여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시 이송요금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만 가지고 지구가 운영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혹시나 부당요금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에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이후 환자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민들은 웬만치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습성도 있고 많은 노인들이 만성퇴행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병원에 가지 않는 노인들에게 순회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농촌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어주어 보건기관을 신뢰하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각 시·군 보건소 예산 전체 상황을 보면 총예산이 387억 정도 되는데 일반 진료약품이 18억9,000만원, 방역약품이 4억8,000만원 해서 23억7,000만원 정도 해서 총예산의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도에서 순회진료약품비로 보건소당 6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사업비로 시·군에도 보조하여 주었는데 '99년도에는 이동순회 진료약품비를 한푼도 보조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84억 정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한 10억 정도, 생활보호기금이 8,700만원 정도, 노인복지금이 9억1,4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각종 복지기금이 일부 기금은 너무나 협소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반면에 일부 기금들은 운영실적이 미비해 거의 예산이 낮잠을 자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는 공공복리와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자립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또한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400억원 규모의 유사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키로 했다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경기도는 이 조례제정을 금년도안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내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올해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충청북도도 유사한 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데 이것이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복지환경국장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에 보면 최근 식중독이 빈발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87년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사업에 투자된 기금은 지금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만 500만원 정도 이 용도 해당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 충청북도도 이런 교육연구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년 9월 14일자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영업시간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 또한 IMF 경제한파로 경영이 악화된 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가정의 자녀 특히 부녀자 가정주부들이 취업이 용이한 유흥업소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퇴폐 및 변태 및 시간외 영업 등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현황과 또한 어저께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완화조치후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UN 및 물관련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에도 2003년도에는 물부족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댐·하천수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물의 원산지인 산간계곡수까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객의 여름에 야영, 취사행위, 축산단지, 음식점, 휴게소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므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자연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산간계곡수는 미래의 생명수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원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는 보호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97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산간계곡수 78개소 262km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계곡수 보호관리를 현재까지 투자한 상황과 '98년도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실적과 '99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확보를 했는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간 계곡수 78개소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어떠한 장소 위치선정 하는데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78개소 지정된 장소 위치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건설 때 지난 '93년에서 '97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됐던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다이옥신 파문이후 가동중단된 채 고철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 때 우리 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된 후 방치된 곳이 있는지 있으면 몇곳이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존상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987년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1997년 단양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소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 내지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등 총 59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이들 폐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고작 46% 정도밖에 못미처 예산만 낭비하고 공단입주업체는 입주업체대로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도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98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월 14일자 중부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진천 만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폐수종말 처리비용이 톤당 1,725원으로 타폐수처리장보다 턱없이 높아 최고 12배나 비싼 폐수처리비용을 입주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하여 더구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설용량대비 가동률이 9%에 불과해서 여유용량이 남아도는데도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묶여 단지 이외의 생활하수나 타업체의 폐수를 처리할 수 없어 지역발생폐수를 타지역에 위탁처리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운영비가 가중되고 단지이외의 업체는 교통비 등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사리농공단지, 음성 금왕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을 과다설계하여 시설비, 예산낭비와 과도한 운영비 지출로 입주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 건설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답변과 함께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건설때 소형쓰레기장하고 음식고속발효기를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나요?
여기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잘못된 쓰레기 처리 정수』 해서 돈이 줄줄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분평단지 주민것인데 이것은 사실 여기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음식고속발효기로 하려니까 냄새가 나고 또한 이것을 갖다 어디 처리를 하려고 해도 염분이 많아가지고서 이게 잘 안 크니까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도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동은 안 할테니까 설치만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 하면 '98년 8월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 과연 필요도 없는데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도 보면 5억이 낭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이 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지금 IMF 이런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런 행정이 과연 필요한지 이게 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도 가동률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원인 하나하나가 돼가지고서 IMF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계관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강력하게 소신있게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이 됐을 때 지금 여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렵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가장이 실직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저소득층들은 가구주의 실직때 저축보유액으로 1년 5개월가량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20%가 예금 등 금융자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고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주최한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변화추이 세미나에서 밝혀졌는데 저소득층이 가계주의 실직때 저축보유액으로 메워나가며 견딜 수 있는 기간은 17개월로 고소득층의 7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배준호 한신대 교수가 '96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1만4,795 가구 근로자 가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가구주 실직때 견딜 수 있는 이른바 동면가능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등급, 제일 저소득층이 17개월 가장 짧았고 2등급이 21개월, 3등급이 31개월, 4등급이 62개월, 5등급이 122개월 이렇게 해서 사실 IMF가 오더라도 고소득층은 견딜만합니다.
지금 더 잘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자산소득이 없고 또 일용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책당국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고통받는 것은 사실 서민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중산층이냐?" 조사해 보면 76%가 "내가 중산층이다" 그랬다가 요새 "중산층이냐?" 물어보면 20%도 지금 안 나와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이 없어져 가지고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공직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저기보다도 공직자는 아직까지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정책 하나 입안하는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서 잘좀 해주셨으면 우리나라 서민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없고 아까 소각로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퇴근시간이 넘은 오후까지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내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첫번째 아까 충청북도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이것을 '99년도 내년부터 위탁경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 그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물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하여튼 건물 자체의 관리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군 노인회관이 아니고 충북종합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여성종합복지관 같이 해가지고서 타 시·군에 전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노인네한테 맡겨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물론 좋은 사회복지가가 나와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종합노인복지관답게 운영이 된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도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금년 4월 17일날 개관 이래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주어진 1억4,000, 2억7,900만원 계상했다가 1억4,000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깎인 중에서도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게 무성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나를 수시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복지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날까지 좋은 결과를 맺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이나 거기 사무처장, 부장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상수도 문제인데 이것이 참고가 돼서 답변 소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현재 상수도 부채액이 제가 알기로는 1,44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상수도 징수액은 33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예상액도 자료에 의하면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래 상수도 부채액이 연간 상수도 징수액보다 무려 1,105억 정도가 많고 이것은 징수액의 약 4.3배의 부채액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는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 점, 또 가격체계의 비현실성, 여기에는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도 압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상수도 부채로 인해서 더구나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있고 종전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94년부터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부채가 저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470원인데 비해서 상수도 요금은 톤당 320원밖에 부과되지 않아 본위원은 부채는 계속 증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은 선진국 사례 몇가지 가격체계 요구를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가구당 월 20톤이하 쓰는 가구는 생산원가 이하를 유지를 하고 또 월 20톤 이상 사용량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누진율로 확대하는 전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 상수도 요금만 획일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수도요금 체계를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면 앞으로 절수도 되고 또한 부채액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