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한 두어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충북 어린이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의 과잉증가로 인해서 정원미달 속출은 물론이고 원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충북대나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연간 주·야간 합해서 약 400여명의 보육사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분별한 인력 양산으로 인해서 시설확충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아교육에 상당히 질 저하의 요인으로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보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 위탁선정권자는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실정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사항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유기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앞서서 15조 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해보시지요.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충주 건대캠퍼스에서는 유아교육학과가 다시 신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 더욱이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나 건대캠퍼스에서 수료과정 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년제 이상 전문대학, 또는 4년제에서 나오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질의 향상을 강화시키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점도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자료 현황에 보면 각 시·군별로 국비 또는 도비,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8월부터 전액 지원이 중단이 됐고 충주시는 6월부터 50% 지원이 되다가 9월이후 입학아동은 전액 지원중단 됐습니다. 등등 이렇게 지금 예산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각 시·군단위에 있는 시설 원 운영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농동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시설의 융자상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연리 8%의 융자를 받고 있는 시설 원에서 지금 그것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폐쇄조치까지 하는 그런 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강구중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각 조직마다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보육담당 공무원의 수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그런 기준에서 지금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본 현황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시 담당공무원 6급 계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시설 관리를 하려면 한 명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업무에 치어서 다른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충분한 시설, 우수한 교사진, 투철한 보육정신이 갖추어진 교육인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해서 건강사회, 표현, 언어, 인지활동을 통한 건강한 인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에도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 충북 어린이 보육사업의 현주소는 건강한 위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나 각 시·군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제반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시설의 과잉상태에서 충북의 보육사업은 양적 팽창을 지양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과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민원관련부서의 업무가 초래될 사항이 계신 부서에서는 계장급 이하는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석을 한 두어석만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석에 직원들이 계시므로 해서 아마 취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 위원님이 가능한 10분이내에 한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주셨다가 다음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들어야할 사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안은 우리 도민 전체가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고 더우기 이제 지금 시대적으로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팽배한 입장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자승자박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일단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다가 여기서 마치시고요, 다음 진행 관계상 그것은 차후 우리가 더 깊이 오늘 감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감기간 중에라도 다시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박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저기 국장님께서는 박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 취지는 그러한 우리 도민대상 분야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수상자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하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제제기 하셨던 박위원님 댐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발생된 그러한 양질의 수질을 수혜자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반대급부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관계 당국에서는 보다 더 많은 우리의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착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김진호 위원님의 양해답변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양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김진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 소각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는 어떤 실무감사가 아니고 정책이나 어떤 시책의 방향이나 또는 그 시행과정에서 모순됐던 그런 불합리하던 그런 시책을 옳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큰 흐름에서 시각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세요?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 3분 이내로다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또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들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현지확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안에 오늘 다 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면 현장확인하는 일정에 따라서 다시금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옥천전문대학에 방문하여 옥천전문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