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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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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조례에 따라서 당해 금고에 예탁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투자신탁이다 충북은행, 제일은행 이런데 예치를 했는데 예치를 한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단체의 문화예술행사비지원 현황에 보면은 유도회 충북본부 도덕진흥사업에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행사비에서 이게 지출이 가능한 건지 경상적 경비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충렬사의 흥덕·수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착공인데 집행은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그리고 죽 내려가면은 충렬사하고 충렬사재실복원 이것도 미착공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단재영당 이것도 미착공입니다. 그리고 진천농교 미착공입니다. 이 관계 하고 괴산향교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집행액이 500억이 됐는데 미스프린트 같은데 이 관계도 미착공에 대한 사유가 뭔지를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착공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4월 1일이고 가장 늦은 것이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 그리고 도담삼봉 개발 이것 관광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유독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는 시·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에서만 9억을 집행해 줬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미착공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이월사업 같은데 금년도에도 못하면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이 관계를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산발적이고 기금 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실려고 하던 것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하고 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단양같은 데는 군비를 20억 내고 다른 데는 거의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똑같이 댔는데 충주호는 시·군비는 하나도 안하고 도에서 9억을 전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단양같은 데는 도비에서 5억을 줬는데 시·군비에서 20억을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50%, 50%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하나의 시행 이런 관계는 뭔가 지역의 특혜성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히 어떤 형평성이 있어서 다 같이 맞춰나가야 될텐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정도 세심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시·군비를 안배하는 과정에 형평성의 기준을 앞으로는 맞춰서 사업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중요민속자료 국가지정 하는 그 문화재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요민속자료 가능합니까? 그런데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군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고가보수 중요민속자료 죽 있지요.그것이 시·군비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비로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비로 안하고 도비와 시·군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와 시·군비로 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민속자료는 국가에서 지정함으로써 국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의 조사비 역시도 도비에서 50%를 지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비지정문화재는 도비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비지정문화재를 군 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군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검토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민속자료는 사실 국비로 지원해서 보수함이 타당한데 그 동안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에는 국비도 받아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와 시·군비로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국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 동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된 겁니다. 관광홍보를 하는데 충북에는 지금 리플릿을 갖다 놓으셨는데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국내, 국제적으로 관광안내책자를 충북의 상징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책자발간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홍보한 내용은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참 요즘은 아주 첨단 홍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한 매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리플릿 이것 말고 책자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상징적인 충북의 이미지를 뭔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내륙관광순환도로명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동에서 단양까지 정말로 전국제일의 관광객을 충북에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분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분 다 일맥상통한 것이 좀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보은을 경유하는 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그 도로변에 주지점별로 관광이벤트를 구상해야 되고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구상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억원 가까운 이 예산이 987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 제일의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 놓는데 한 번 정도는 예산을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보완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관광국의 사활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드리는건데 보은을 경유하는 지역이 우리 보은지역 신문에서는 한참 메스컴에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경유하는 지역에 가장 보은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을 아시겠지만 외속리에 선병국가옥 그곳으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통과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놓고 싶은 것이 보은 군민들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때 계획이 변경이 돼서 보니까 어느 특정인들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보은지역 신문에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보니까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지역의 사람의 그 집으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 이래가지고 보은지역신문에 한참 엄청나게 크게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내륙순환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 지난 37회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그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볼링선수들한테 5만원씩 받아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 제천시하고 체육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바로 신문에 언론에 뭐가 났느냐 하면은 체육회 지원에 도의회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스크랩을 해 놨지요. 김창호씨… 그래서 그런 언론에 보도됐으면 최소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왜 그래 비협조적이라고 났는가는 한 번 정도 와서 말씀을 주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에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체육회 지원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관계는 우리가 뭐 예산 다룬 것도 없고 그 당시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 동료의원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다음에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체전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물론 총평이나 반성 이런 결과로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임원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충북 결과가 15위이 신가요. 그러시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체육회에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강구책이 있었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임원진의 하나의 각오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항상 그때만 지나가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또 없어지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뭔가 경각심을 주고 임원진들의 하나의 각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2급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육회 지원예산이 19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정산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산보고 내역을 자료요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직원의 보수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 본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를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바로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을 위해서 특별대책으로 1개 시·군에 그 실업팀 한 종목씩 창당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육상팀을 창단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네요.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과장님께서 검토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