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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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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도정의 견제기능이나 감사기능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정발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합심협력에 의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도 그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충과 애로를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잘못된 것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그 도개발사업소 감사장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도정업무추진상황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편협 적으로 전부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는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그 발전방향을 좀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도의원들 한 번 시험을 보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두가 가만히 보면 좋은 말만 전부 써서 그냥 홀리는 형식으로 추진상황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일이니까 그냥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야를 국장님께서는 문화진흥국만이라도 좀 앞으로 개선해 볼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부연해서 주문을 드리면 엊그제도 감사장에서 보니까 질문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비틀고 자꾸 또 우회전을 해서 길게 또 지루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진행에 아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문을 드립니다. 예, 문화재 관계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고용 문화유적정화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업대상은 청주 상당산성 등 문화재 13개소에 89명을 연인원 3,930명을 고용하고 사업비를 전액 국비 1억원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업무현황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대상자를 어느 기관과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또 고용 그 실직자들의 계층은 어느 계층, 어느 계층인가 설명이 가능하신가 또 세 번째로는 실업을 구체적으로 구제한 대책마련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현지를 답사해서 확인 점검을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업자들이 그 현지에 와서 일을 할 때 문화진흥국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그 실업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광경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실업대책이 효율성을 거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문화유적지를 정화사업하는 그 작업 자체는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잘 됐다 손치더라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실업자 고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거부터 항상 실업자로 놀고 있던 사람들이 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해당 시·군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고용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업자 고용대책은 정부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근래의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공직을 떠났다거나 어떤 기업체에서 퇴출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10년, 20년 원래 아주 놀고 먹던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엄정하게 고용대상자가 선정이 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IMF 한파로 인한 실업자 고용대책이 실질적으로는 효율을 거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진흥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 현지를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마는 금년에 실시한 고용정책은 비단 문화유적지 정화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실업자들 고용하는 현장을 몇 군데 현지에서 답사한 바 있는데 사실상 어영부영 시간때우기식으로 과거 10년 이상, 20년 항상 놀고 먹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이 실제 고용된 인원은 아주 희소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업을 또 할 경우에는 시·군에다 정확한 지침을 주셔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 이 문제는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사업 미착공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 충렬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청주시청과 이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지역의 건축협의과정을 사전 협의를 완전무결하게 원래 맞추고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야 타당한 겁니다. 이제 와서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협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도지사님한테 사업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청주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가 안된 것을 사업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화진흥국에서 주관한 업무가 아니고 사업계획 요청을 했을 때 청주시장이 요청을 한 사항이라면 청주시청의 담당 과·계장은 혼줄 좀 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매년 투자할 수는 없을테고 꼭 필요시 하는 거지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국민관광지 조성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무리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개 사업중에서 현지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만큼 있었나 또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돈산온천 특히 충주 앙성 돈산, 능암리 관계는 국민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어떤 무리가 야기됐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지주민들이 집단반발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도 되었고 또 TV 방영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6쪽을 보시면 '98년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는데 본 사항의 구체적인 주민마찰과 집단민원 야기 사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또 하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29페이지 관광농원 및 종합쉼터 조성이 있어요. 6개 사업에 19억7,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대상사업에 종합쉼터, 농원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정국 소관의 관광농원 조성하는 것하고 문화진흥국의 관광농원 및 쉼터조성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문화진흥국에서 이 계획에 넣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문화진흥국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각처에 관광농원 조성해 놓은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농원 조성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충청북도 관광사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80%가 지금 부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본 명소화사업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사업을 주관한 농정국에서 물론 주기적으로 또 지도점검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서 향후 어떻게 정상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 조성지원자금이 보조금, 융자금 해서 막대한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 자체는 모두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명칭이 관광농원이니까 문화진흥국에서 종합계획에 넣고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에 넣으실 때 '99년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지금 돈산온천 관계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지금 돈산온천의 온천법에 따른 개발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주시 앙성의 돈산온천하고 왜 용화온천하고 결부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유수지역 수질과 관련해서도 앙성의 돈산온천 지금 현재 전혀 어떤 그 하류지역에 식수주민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쟁송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의 의견은 돈산온천은 개발허가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화진흥국장님께서 같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은 말하자면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일 저희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한 번 좀 파고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문화진흥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역시 회피하고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작용이 무슨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도 제가 볼때는 문화진흥국에서는 빨리 개발허가가 날 때를 바라고 있고 건설교통국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요. 짝이 기우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 현지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집을 개축도 못해 가지고 석가래가 내려앉을 판국이 됐습니다.

비도 새고 또 무슨 드럼통이나 양동이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시 농촌지역인데 개인의 재산을 행사를 못하고 침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또 충주지역의 개발 또 경제개발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을 왜 도에서 움켜쥐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또 지역주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용화온천 때문에 이것을 미끼로 잡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은 문화진흥국장님도 어떠한 도단위 간부회의 때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관철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따져 보는 것은 내일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양 도담삼봉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휴게소를 설치후에 기존 상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이게 아마 결정이 된 모양인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그 불만요인이 잠재워져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잠 재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 약속사항이 꼭 준수가 되도록 면밀히 주시하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이 누가 보아도 활성화되지 않아 있고 또 환경여건이나 또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지금 현 단계에서 빠른 시일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청주국제공항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만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기념조형물 건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에 부닥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조형물 건립에 따른 일단의 1차적인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집행 상황은 어떠하며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공항축제 개최를 하겠다 청주시장이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공항축제에 관한 국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참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 선례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서 이것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시작 먼저 해놓고 사후 수습을 할려고 하니 지금 이것도 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죠.

물론 IMF사태 이후에 어려운 때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 지금 급하게 시행을 하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럼 도지사님이 청주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당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요구를 해라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에다 대고 떼를 쓰는 입장이 됐으니까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안맞는 사업계획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분야는 앞뒤를 앞으로 재보고 전망을 잘 분석을 해 보시고서 입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중 음성청소년수련실 미부담 사유는 설명이 되셨겠죠?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는 '99년 완공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예산조치가 가능합니까? 1억3,200…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건축물만 완공이 되지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시설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비 지원 1억3,200만원이 계획에 수립이 돼 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저희 출신지역 사업을 여기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구본선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좀 중복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충북이 참 전국체전에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충북 체육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도 있고 또 환경조건이 또 적절치 못하고 또 예산 지원도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충청북도 체육을 총괄 담당하신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충북체육의 하위권 탈피를 위한 무슨 특단대책이 있으신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아울러서 중위권 진입을 할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진행시킴으로서 중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처직원 봉급지급명세표를 보니까 처장님이 2급 대우에 17호봉 그래서 연간 43,345,000원, 사무차장님이 3급대우로 19호봉 그래서 41,49 4,000원, 또 운영부장이 4급 대우에 26호봉에 39,403,000원 이런데 연간 총액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사무처 우리 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만한 보수면은 긍지를 가지고 해 볼만 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 봉급이 보수가 적은가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체육회 임직원을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 체육회장이신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의지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수 여하에 관한 것도 도지사님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판단 하셔서 적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별다른 이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실정을 알고 싶고 본 위원의 질문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함으로써 중위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을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대호 위원하고 전번에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시정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본 위원이 도정질문 에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