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운영 정관에 보면은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할려면은 책임있는 분이 누구신가 제가 여기에 관련된 책임있는 분을 우리 학사조례에 여기 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분중에서 누가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 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19조에 임원의 선정방법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와 감사중 1명은 다음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 부이사장은 충청북도 부지사, 상임이사는 충청북도 내무국장 당시,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충청북도 기획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30여억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또 여기에 이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이러한 학사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학사 총무과장이 이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운영은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서울소재 충북학사는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조례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라는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충북학사 운영에 대한 실태를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학사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또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19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7억4,35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58.8%라고 하는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4억3,750만9,000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충북학사가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충북학사의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설립목적을 위한다기 보다는 원장 이하 관리직 직원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많은 도민과 본위원은 이에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이외의 답을 너무 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58.8%의 이렇게 과중한 인건비가 나가는 이것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 광활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학사관리 총인원 15명중에 입사생 부담금에서 지출되는 사람은 영양사 5명을 제하고서 10명입니다.
이 10명으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연간 평균이 4,375만9,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우리 지방공무원 5급 27호봉을 기준할 때 연봉이 모든 제수당을 다 포함해서 3,132만1,000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여기 우리 학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1,243만8,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1998년도 업무추진 명목으로다가 3,9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은 18.1%가 증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월평균으로 나누어 보면은 월평균 열사람을 기준할 적에 33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업무추진비는 우리 학사에 입사해서 1명이 1년간 숙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3배 이상이나 되는데 도대체 충북학사는 숙식만 제공하는 이러한 학사에서 이러한 막대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 가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 이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여기 상임이사로다가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은 여기에 기획관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여기 증인으로다가 채택을 할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제가 본 감사자료에 안 들어와 가지고 추가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제출도 지난 주 우리가 토요일날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날인가 제가 받았습니다.
이 추가자료를 제출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국장께 이러한 보고를 안 했던가요? 이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겠다 하는 말씀 못들었습니까? 둘째로다가 1997년도 학사 신입생 수의 자료에 의하면은 수입은 입사생 부담금 일인당 10만원꼴입니다.
해서 220명으로 해서 2억2,058만5,000원이 세출에 돼 있습니다. 수입으로 해서. 급식관련 재료비가, 인건비가 영양사 등 5명분 또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명목으로다가 2억2,045만8,000으로다가 이를 분석해 볼 적에 완전히 제로페이스입니다.
제로페이스에서 우리가 '97년도 입사한 220명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10만원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여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사운영이 긍정적인 것 같으며 여기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을 바꾸어서 볼 적에 다수의 재경유학생을 배제하고 소수의 특정유학생만을 위한 시설관리 위주의 충북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마땅히 본위원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정성어린 예산이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보는데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든지, 장학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2억을 가지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재산평가액도 나와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민선시대에 타도에 따라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배제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저하고 맞지를 않는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충북의 유능한 학생 인재양성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포동 충북학사 재산평가액을 산정을 해 보면은 73억입니다. 이것을 32억하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105억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장학금으로다가 우리 충북인재를 양성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더 많은 학생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거기 근무하는 10명 그 분들에 대해서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마는 그 분들을 저는 질타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을 벌어 먹이기 위해서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액의 58.8%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가면서 말로만 충북출신 학생을 인재양성한다는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 못하십니까?
예, 우리 상임이사 자치행정국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두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자료의 15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공사계약 현황중에 낙찰율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예정가가 90% 이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부를 분석을 해 보면은 총 93건중에서 18건은 69내지 97%까지 계약이 됐고 낙찰율이, 또 그 이외의 2건은 전액 100% 낙찰율에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비율은 또 그러한 계약 방법은 우리 충청북도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다가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것이 여기 내용에 93건중에 보면 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이 내역은 어떠한 이유에서 같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어암교 가설공사 낙찰율이 69.1%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69% 내지 97%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세 번째로 21페이지에 보면 농촌출신 학생기숙사 부대공사계약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1억원초과한 1억4,39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상례로 이러한 부대공사를, 물론 우리가 예산상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대시설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세심한 이러한 계획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세간에 우리 도민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관계자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용역 집행현황 낙찰율이 거의 다 90%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4건은 40%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보청천… 지금 예정가격이 여기 보면 말이에요 설계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1억2,000만원인데 예정가격 2억1,9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끝으로다가 67페이지에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낙찰율이 100%인 것이 3건이 있는가 하면 또 항온항습기 구매는 낙찰율이 유독 76%로 낮습니다.
또 3건은 96% 이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본수와 단가를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본수와 금액을 가지고 수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협동조합하고 이것이 직접 계약할 때는 그러한 어떠한 저기없이 제약없이.
거기의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추절 위문품에 쌀외에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은 엄연히 우리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정부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에 가장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공인할 수 있는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해서 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직무대리 인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종전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충청북도에 발령을 했을 경우에 보직은 누가 주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이전 임명제 지사일 적에는 충청북도 과장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보직을 줬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테지마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의 제3조에 보면은 지정대리 1조, 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그 분은 같은 직급 같은 직종 저기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직급을 상회해 가면서 6급자리를 5급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매김한다고 하는 보직 이것은 굉장한 모순의 모순, 이 시행규칙을 뭐 하러…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충청북도에다가 파견형태로다가 인사발령을 하고 우리 충북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무려 '95, '96, '97, '98년도 10월까지 해외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유학을 했어요. 김웅기 서기관이.
그래서 이 분을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모든 운영비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보수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1억2,381만5,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면서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유학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견문을 넓혀 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리 도에서 이것을 장기적인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을 여기에서 국장요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오신 분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1억2,3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가서 견문을 더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원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형평상 맞지도 않고 우리 막대한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러한 인사를 한다고 하는 데는 현재의 지방자치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다루고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 오셨고 중앙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앞으로 자치 시대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금 일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이전부터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각 시·군 또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제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시·군·도세 포함해 가지고 468억2,2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재정과장님은 이중에서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이나 자료를 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도 일선에서 조직을 관리할 때 직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은 책임하지 말고 그것을 재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서 하라고 조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분석이 읍·면·동·시·군에서 다 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 경험에 의하면 읍·면간 교체, 시·군간 교체를 해 보면 우리 직원들은 못 받는데 그 교체반, 징수독려반에 의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또는 안면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징수하는 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지난 9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324명을 감축하는데 현재 도본청에 잉여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간의 교체보다는 이러한 잉여인력을 어떠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TF팀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동감할 사람 없습니다. 차제에 482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체납세금을 우리 도본청의 잉여인력을 활용을 해서 각 시·군에 전담반을 배치를 해서 이러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필요성을 국장님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 감사 때에 유사조직과, 유사업무에 대해서 또 같은 유형, 기구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한테 통합할 용의가 있느냐고 어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 기구조정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유형의 기구가 있는가 하면은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업무가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거의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의 소리』 운영·접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창구운영을 '98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접수건수가 83건, 처리한 것이 82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러한 도민의 소리가 똑같은 유형인 공보관실에 도정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이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자체는 도정여론 수렴, 도민의 소리 이렇게 틀리지마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것을 우리가 굳이 양쪽에서 이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조직 기구를 개편하고 일원화 시키는 마당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듣고 그 이외에 중복 유사된 것이 네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도정홍보지 『새충북』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한 『도정소식』 이것을 6대 개원 이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유사하지 않느냐 또 다같은 도정을 이렇게 자치행정국이나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도정에 대한 홍보는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다가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에 공보관실의 7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넷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 소리』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의 소리 청취제』 그 접수처리 사항에 나타난 것을 접수번호 20번에 자료실 이중설치 이것은 이미 유사한 기능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이것도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청의 자료실, 또 후관에 도의회 자료실 이렇게 양분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통합을 앞으로 일원화를 시킬 이러한 구상과 용단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절대 긍정적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소리, 여론담당 업무, 말만 틀리는 거지 똑같은 것 아니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공보관실에서는 여론을 듣는다는 여론담당 이게 틀리는 겁니까?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는 것하고, 공보관실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 하고의 채널이 틀릴 겁니다. 채널은.
그러나 대상은 다 우리 도민이거든요, 기능만 틀리다 뿐이지. 기능이 틀리니까 자기 맡은 소임에 다같이 따로따로 도민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민의 소리를 듣는 거나 여론담당을 기구는 하나로 하되 채널을 달리해서 수렴을 해서 일원화 시킬 필요는 없나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이중적인 기능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여론을 받을 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이중적인 유사한 업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도본청의 공무원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도본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의회 개원한 이후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부적정 이것이 해외연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해외연수 및 출장이 '97년도에 6회에 26일을 나갔고 '98년도 현재까지 5회에 31일을 해외연수 및 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특정과장의 해외연수 또는 출장을 그 고유의 업무책임자로서의 꼭 그 책임자가 가야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책을 이용해서 모든 해외 행사 또는 출장 업무 또는 연수에 특정인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본인과 집행부서에서 결재해 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또는 다른 동료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우리 도본청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추진상황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24페이지에 행정쇄신과제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24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민방위과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항목에 재난관리 업무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시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24건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 업무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고 또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하고자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이요?
여기 내용에 무선통신 시설확장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아주 광활하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는 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활한 계획과 구상을 그냥 계획과 구상에 끝나지 말고 보다 발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에 우리 도민이 바라는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행정쇄신과제 추진 20번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시설 급수시설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활용을 좀 더 해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구상의 비상급수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급수시설이니까 개선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 계획한 대로 해 주십사 해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유사시,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의 대피 유도를 어떻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할 계획입니까? 하고 또 있고.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년에 수도권 북부지역 집중호우, 우리 지역에서도 보은지역의 집중호우 이렇게 사태가 발생될 적에 주민대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하고 있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경보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비상경보가 읍·면·동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다가 예보에 의해서 도에서 그 지역에서는 미처 몰라도 그러한 비상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연락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오장세 위원이 대전에 출장을 가신 것이 공식적이냐 사적이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지사님의 오늘의 일정계획표에 오후에 일정에 대전에 가시는 것이 없어요.
일정표에는. 행사계획에. 그러니까 공식이냐 사적이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무라고 해도 일정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고 본다고 하면 또 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도의 업무를 가서 그 감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의 감사를 하는데에 가서 어느 정도 융화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지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