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인사문제에 관해서 점심 오찬을 하면서 다시한번,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의혹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인사권자가 되시든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인사권자이든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은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현황이 있는데 '97년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현황에서 현재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재산은 없습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쭈었죠, 물어봤죠, 취득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한 재산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재산은 방치한 사항이 아닙니까? 재정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그럼 지금 2건 말씀하신 것은 방치한 게 아닙니까? 그럼. 취득하기는 지금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 지금 제가 '97년이라는 단서도 안 붙였고 현재 방치한 도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취득했죠?
취득목적이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취득목적외 사용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사용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현재 2건이 있는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반복해서 여쭙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율량동의 소방훈련소 부지는 거기가 옛날에는 물론 허허벌판이었고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거기가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저것 챙기시느라고 못 가 보셨겠지만 담당하시는 재정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위치나 현황을 아는 것이 업무의 목적상 아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지는 소방훈련소 부지로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취득목적외 사용 및 방치한 도유재산이 2건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97년 이후 해당 없음』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97년도 누가 여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질의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어떤 시기를 단서조항을 정해서 질의한 것입니까? 이것이.
재정과장님께서는 어째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지금 이것을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그럼 재정과장님 있었을 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담당자가 바뀌고 했다고 과장님께서 바뀐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잘못이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소방훈련소 부지 그것은 지금 상당히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소방훈련한다는 것은 거의 지역주민들한테는 거의 안 한다고 듣고 있는데 1년에 하거나 안 하거나. 거기에서 소방훈련을, 안 가보셨다고 해서 현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 소방훈련소 부지로서 아주 부적합한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정통 한 가운데에서 소방훈련해도 되겠습니까? 공터가 있다고. 그것을 좀 챙겨서 어떤 목적에 사용해 주시고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또 하나 가경동 1137번지 공영개발청사부지는 도유재산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직원께서 시키는 대로만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니까 전혀 파악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청소관이 아닙니까? 그 자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도유재산을 목적외에 잘못 사용하거나 방치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발사업소고 도로사업소 부지니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경동의 공영개발청사부지는 지금 공영개발청사가 공영개발이 한시적인 기구죠?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질책을 하느냐 하면 지난 번 132회 정기회 때인가요 지난 번 정기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담당과장이든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지나면 다음 1년 후에 또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든 한다고 이런 참 책임 없는 이런 발언이 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담당국장님께서 반드시 조치해서 이것이 현재 작년도에 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산지 오래되었는데 더구나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기구인데 내년이면, 그러면 공영개발청사지로 질 수도 없는 부지고 그럼 그 부지가 공영개발이었으면 일반인들은 3년 내에 목적대로 토지에 건물을 건축을 해야지만 환수조치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3년 이상 됐죠?
구입하신지가. 그러면서도 건축을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또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것이.
터미널옆 땅이에요. 지금 아마 상업지역입니다. 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 현황파악뿐만 아니라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까? 이 건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질의가 지난 국감 때 하순봉 국회의원께서 도청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입니까?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도청에서 하순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이것이 지난 번 국감 자료입니다. 이것이(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정감사 자료에 하순봉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 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료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각오가 있었으면 어떤 경우가 도민에게 공무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례를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저는 공직에서 한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4, 5가지 생각이 납니다.
국장님께서는 3, 40년 근무하셨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생각하실테고 앞으로 부하직원이든 어떤 지침을 시달하려면 뭔가 많이 케이스를 들어서 해야 될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적시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입찰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수수료가 없죠?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찰수수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 입찰수수료도 지난 번 회기 때 지난 번 정기회 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대학입학시험도 등록금의, 대학입학시험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시험도. 어느 기업체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원서살 때도 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수익자 부담으로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사에 입찰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 사람한테 부담입니까?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자립도도 형편없이 어렵고 충북도도 어려운데 아니 어려우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혹시 1년 후에 또 그때에서도 검토한다는 소리가 안 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시·도가 입찰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와도 비교해서 적정하게 검토하셔서 가부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 일정을 보면 대전에 가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감사원에 가신 것이 공무로 가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로 가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지사님의 일정이 통상 하루 전에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째 금방 그렇게 일정이 생겼나요? 공무가.
오장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부지사님을 못 본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부지사님실에 확인한 바 아까 기자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봤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증을 하면은 위증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