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할 내용은 지금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청북도에 정원외의 인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원외 개정조례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정원이 먼저 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외 11월달에도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때에 9월달 이후에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포된 것 말고 그 후에 다시 제정공포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 조례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고 조례죠. 이것(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보강계획을 해 달라는 이것이 조례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원의 초과인원이 지금 충청북도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사담당관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보강시켜달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때그때마다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도 잉여인력이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획능력이 투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 시·군에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6급공무원 7급공무원 직급공무원들도 있는데 아무리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8급공무원이 와서 얼마나 기획을 다루고 행정을 다루겠습니까? 그 사람이 몇 년간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헌 섬에 배가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경험이 많은 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행정에 반영을 못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를 한다면 정원외의 조례가 개정공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행정위가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가지고도 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 꼭 참고하시고 이 조례 꼭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 9일자 충청북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청북도 모 국장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통념상 하는 얘기가 기술자는 전과가 많아야 전문성을 갖는다 이것을 공직사회에서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젊고 패기있는 공무원이고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업자하고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근무시간내에 강원도다 경상도다 놀러 다니는 것도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휴식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과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뇌물수수가 305만원 상당인데 그 사람이 정직 1월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에 또는 해임에 해당이 되는지 꼭 이 사람이 도정업무에 큰 득을 입혔을 때는 감면도 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고의성이 이것은 농후한 것입니다.
부하직원은 그 사람은 파면됐어요. 옛날에 공직기강확립 원칙을 세울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책임을, 누가 갖다 주었든간에 직원이 받은 것을 알면 그것을 못 하게끔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주었을 때는 그것을 되돌려 줘 가지고 미연에 방지했어야죠. 딱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인지 뭔지를 다녔어요. 근무시간에 그것도.
그것도 출장도 안 달고. 고위직 관리자는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상사에게 무슨 용건으로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한 후 근무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경상도 관광명소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의 감사기관에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 다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유능한 사람은 주위에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을 키워가지고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10원을 받았건,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절대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나, 저도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탐 안 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갖다 주는 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받아 가지고 좋은데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인사에 고위직으로다가 임명한 임명권자는 무슨 뜻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견을 조금만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그 분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 그 공무원은 기술직을 대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법규를 위반해가면서라도 업무를 집행해라 그 보호차원에 저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중에서 최고의 값진 포상이 뭡니까?
청백리상이죠? 지금 충청북도에 청백리포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될지언정 그런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잘못 구성된 것입니다.
다른 기술직 공무원도 청백리에는 못 갈지언정 거기에 버금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 꼭 고위공직자 3급이나 4급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개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꼭 밝히고 싶은 심정이에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싶습니다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충청북도의 청주시의 모 국장으로 있을 때 재정상 피해를 입힌 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계약 업무에는 어떠한 계약업무의 방법이 있는가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 국장이 청주시 상하수도국장으로 있을 때 거의 100억원에 해당되는 98억2,800만원짜리 공사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현재 공사를 하는 자에게 일반 수의계약으로다가 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부당한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 징계양정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 분이 누구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독자적으로다가 자기가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내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징계사유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각로 시설을 설계변경하여 발주한 것으로 결정된 후 모 계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했는데 이걸 갖다가 서류를 만들라고 부하직원에게 시켜놓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이런 저기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0억내지 15억은 행정기관에서 득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청렴의 의무 위반에 징계양정의 회계질서 문란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조그만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에 도청 감사기관이 왔을 때는 뭐를 잡는지 아십니까?
이건 중징계예요, 이것은 거의가 해임건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기술직에 충청북도의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시·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도 본청의 기술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서 이 사람한테서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4지방선거 끝나고 공무원들 인센티브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공무원들 줄 서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충청북도 인사는 50점만 받아도 잘 되는 거라고 남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오고 있어요. 지금 해바라기성 공무원들 충청북도에도 눈에 보입니다.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 가 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인사할 때는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보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줄서서 업무는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 줄을 대볼까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정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를 총 책임지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인사에 우대를 할 때에는 우대 점수에서 완전 마이너스 점수를 줘 가지고 근무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분 지금 견책을 받았으면은 승진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외의 사람은 부이사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한 사람을 제가 인신공격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등용을 해 가지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승진대상자 명부에 충청북도 기술직중에서 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인데 4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4급에 토목직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보면은 중징계 받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다 써야죠. 당연하게.
아무리 호적을, 시집갔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호적정리한다고 그게 처리됩니까? 이 사람은 옛날의 신원 증명서를 한번 떼어 보세요. 공무원 저기를 갖다 한번 떼어 보세요.
세상 없어도 사면이 됐다고 그래도 인사기록카드를 딱 가지고 보면은 대번 나와요. 전과기록입니다. 전과기록.
전과자가 지금 일반사회에서 고위직에 등용되는 것 보셨습니까? 원위치 시키시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원위치 시키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제가 압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반 도민한테도 잘 보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이 사람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한테, 인사권자한테 어떻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민들한테는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의촉구합니다. 그사람들 열심히 한번 일 할 수 있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좀 중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입니까, 보건환경국장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내 농협 신축건물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 4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46평으로 신축된 농협 도금고 건물이약 16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12월말 공사가 완료되면서 기부채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금고 설치법에 보면은 도금고의 은행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여러군데로 돼 있습니까?
아니,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 설치조례에 보면은 도금고의 모든 자금을 도금고로다 지정된 은행에다가 넣게 돼 있죠? 그런데 은행에 지금 나가 있는, 금고에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기금의 성격이라면은 사회단체나 기업체나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 기금은 거기 집행부서에서 성격이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충북은행에 들어가 있는 일반회계 723억과 특별회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도금고 운영을 집행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법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충북은행이 아무리 도민의 은행이다 이런 저기를 하고 있지마는 충북은행에 대해서 질타하는 도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앞으로 여태까지 관행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정기적금을 부어놓은 것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농협하고 도금고를 계약을 해 놓은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정기적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럼 이것은 자료를 목별로다가 중소기업 자금이 있다고 그러셨고, 정기적금이 있는데 몇년도 몇월며칠날 정기적금을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만기가 얼마인데 자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도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12월 말일날 끝나는데요, 재계약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게 돼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충청북도 도민이 도민의 은행인 충북은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잘 공정하게 말씀하셨듯이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인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도금고가 여기에 지금 제일은행이 와 있죠? 제일은행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기금을 대주는데 여기서 대주게 돼 있습니까?
제일은행이 몇m나 됩니까? 제일은행하고의 거리가. 본점이.
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은 특정인들 얼마밖에 안 될텐데요. 그것은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그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받습니까? 이 건물을 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 이 의회사무처가 있는 건물을 다 감정을 해서 나누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금고의 옆에 제일은행이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들이 볼 때 도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한 도금고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금고는 농협인데 제일은행이 와 있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지금 말씀하신 뭐 대출금 회수 이것 공무원들한테는, 누구나 대출해 갔으면 그 회수자금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지 앉아서 받습니까?
누구 공무원들 망신 줄 일 있습니까? 사무실까지 쫓아 다녀서 회수할 수 있게끔 자리까지 만들어 줍니까? 도에서.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은행을 활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은 눈치보면서 다른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금 기금 같은 것은 충북은행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금도 있죠?
위탁관리하는 기금의, 여기 와서 그 사람들 융자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자금을 준 것 갖고 저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집에 가서 내가 받아야지 남의 건물에 와서 돈을 받아요?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도금고에 계약금고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임대권자인 도지사는요 '99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을 해 줄 때 절대 도금고외에는 이 건물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도금고 설치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심부름을 빨리빨리 하라고 여기다 저기한 것입니다. 그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이면 '98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납니까?
임대계약을 다시 해달라고 들어온 사실은 없어요? 1년인데 그러면 '9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대계약을 재체결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16억원을 들여서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금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 없는 거죠? 농협에서 만약에 도금고 탈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면 16억원 건물만 그냥 기부채납하고 끝나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이나 투명성,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금고를 재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요지에서 좀 빠졌는데 짓는 농협건물의 기부채납 받을 건물의 2층, 3층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4월달이면 설계도 심사가 3월달이나 이 때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매점이 계획이 매점을 오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수정이 되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온다는 것은 언제. 저렇게 되면 문이 정문하고 서문하고 2개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도금고에다 문을 내주면 거기 또 누구 수위 세울 거예요? 근무자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상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저쪽 도금고가 어디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지점의 성격이에요.
공무원들은 이쪽을 활용하려고 하지 정문을 활용하겠습니까? 보안상 문제도 있고 또 도민들이 인식할 때는 만약에 누가 도금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특혜주는 것 아니냐, 도금고로 된다면 여기가 한 평에 얼마짜리 땅입니까? 1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평가금액의 100분의 10이 임대료 부과 요율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100분의 10이죠?
요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지금. 100분의 5로 변경이 됐습니까? 100분의 5가 된다 하더라도 이 346평을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토지 면적을 갖고 따져보세요. 16억 빼는 거 이거 얼마 안 가면 빼요. 이거.
틀림없이 뺍니다. 도금고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도 행정을 다루는데 정보가 빠져나가고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저 건물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화령 터널 개통식 한 것 아시나요? 재산관리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령 터널 개통하면서 도유림이, 용지가 얼마나 편입됐습니까?
도유지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화령 터널이라는 게 민자유치 사업이죠? 충청북도 땅을 지금 제일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화령 터널을 갈려면은 서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충청북도 음성에서부터 괴산 연풍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무실같은 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경상도 문경에 있어요.
이런 곳을 충청북도에서 그 사무실같은 것을 갖다가 이런데에 갖다가 괴산땅에다가 앉혀놨으면은 우리한테 부수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해 보셨어요? 그런 것 한번 계획 세워보셨어요? 하루에 수입되는 게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1년 평균이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72억에서 90억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무실, 관리실, 기숙사 여기에 따라서 부수입 들어오는 게 취득세, 등록세 그 사람들 봉급 타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소득 봉급에다 법인세할주민세 이것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이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에다가 이런 사무실을 갖다가 유치를 했으면은 지방재정도가 몇%다, 몇%다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풍 주진리에 있는 도유림의 휴게소 하나 기부채납 받은 건물 있었죠? 그것 봐요, 그만큼 우리 도의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 그만큼 결함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87년도 12월 2일자로다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유재산이 지금 임대료도 많이 세수결함 나고 그러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관리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도유재산 현황에 보면은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다가 임대계약이 돼 있어요.
그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이화령 터널갔다가 우연하게 거기를 갔었는데 가 보니까 그 사람 임대 포기하겠다고 아무 사람이 지금, 주유소도 문을 닫았더라구요. 휴게소의 생명은 끝났고, 휴게소는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관리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주인입니까?
이게 어디 것입니까?』 하니까 충청북도 재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쪽에 가니까 관리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괴산 땅에 와 있었다면은,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만한 것을 갖다가 558만4,000원이 세수결함이 나면 그것을 갖다가 앉혔으면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1억은 받았을 거예요. 1억. 소득할주민세만 받아도 얼만데.
이것이 벌써 장기적인, 이 사람들이 아마 20년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화령터널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하고 아마 20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몇십억을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 개통식에 뭐 충청북도지사를 불러 가지고 뭐 한다 어쩐다 충청북도지사 거기 참석했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부른다 별짓 다 했었죠. 그것 몇 번 연기했던 것입니다. 땅 내 주고 환경 버리고 돈은 다른 데에서 벌어먹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산은 이제는 불용재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임대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포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재산은 앞으로 관리하려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꽤 크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전기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는데 전기 같은 것 가만히 앉아서 기본료 같은 것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필요없는 불용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갖다가 증식시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유지비가 나가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세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종기가 났으면 종기가 난 것을 고름을 빼내야 하겠죠? 부채가 미수금이 많다고 해서 살이 되겠습니까? 여기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사유별에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소송계류·재산 압류 중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사유에. 그러면 사유별 조사가 다 끝났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군 공무원들 다 차출해서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내 것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타 시·군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 징수실적이 나오는 것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리 시·군의 미수금이 많았었는데 타 시·군 직원들이 와서 받아줬다고 하면 그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글쎄, 교체 공무원들이 가서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주는 공무원들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은 창피한 것을 느껴야죠.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부채를 받아줍니까? 내가 진작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받아줬을 때에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뭐했다는 거예요? 도청의 공무원에 의해서 지금 도세가 미수금이 과년도수입 프러스 현년도수입 프러스 하면 한 270억 됩니다.
아니 '98년도 10월말까지. 이것은 '97년도 말에 저기고. 여기 보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뭐 시효기간이 5년이다 못 박혀 있어요. 또 결손처분할 내용에 보면 지방세법(서류를 들고)갖고 계십니까? 징수유예같은 것, 결손처분같은 것 다 생각을 해 보셨어요?
거기에 법을 적용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과년도수입 같은 것은 털어낼 것은 다 털어내세요. 이것 왜 갖고 있습니까? 못 받는 것 못 받고 거소불명되어서 못 받고 재력이 부족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소송계류해서 재산압류해 놓은 것 있을테고 납세자 태만 같은 것은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 사용료수입에 임대료 같은 것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미수금이 6억6,800만원이 됐는데. 과년도수입이요? '97년도 과년도수입이에요.
결산서에. 이것은 '98년도 것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과년도수입은 '98년도 1월 1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매각하고 재산매각수입 저기도 못 받고 또 하천사용료 같은 것 그것도 못 받고, 이거 왜 내 땅 주고 내가 돈을 못 받아요? 지금 대리경작, 임대권자가 임대계약 포기 딱 시키고 남한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용료수입은 결손처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것 징수 같은 것 다 결손처분이고 모든 게 지방세법 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납세자 태만이에요. 이것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 이것을 왜 못 받습니까?
내 땅을 팔았다가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과년도수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6억6,834만3,000원이에요.
거소불명 5,233만원. 이런 것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대권을 딱 포기를 해 버리고 임대권자가 남한테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대계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력부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땅 가지고 농사지어먹었으면 거기다가 옛날로 도지를 내는 것인데 사용료 안 내고 남의 것 농사지어먹는 땅 경작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둑놈이죠. 도민을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지어먹고 돈 안 낸 게 도둑놈이에요.
납세자 태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도지를 주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소송계류 재산압류합니까? 이것을.
내 땅 빌려주고 내 땅에다가 이것 소송계류했습니까? 재산압류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 지방세법을 잘 이용을 하셔셔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뭐 지방세를 16억원을 갖다가 부과징수를 잘못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줬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 고름이 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떳떳하게 다시 한 번 세원 발굴하고 탈루세원 받아내고 은닉세원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주세요.
왜 그런 것 못 하고 과년도수입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 줬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35명을 갖다가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동대를 출범시켰다 그 사람들 25억원어치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줬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주고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추운데 내 것도 못 받아서 속이 타는 판인데 남의 것 받아주러 다니느라고 고생이에요.
상급기관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생시키지 마시고 거소불명, 재력부족 이런 것 과감하게 연도가 지난 거나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세법 준용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지방세의 차지하는 자립도가 지금 몇%나 됩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교부세다, 교부금이다 얻어다 쓸 생각만 하니까 의존수입이 많지,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은 없어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지사가 공약사업 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지 빵빵하게 힘이 실어지는 거지, 부과하고 안 받을려면은 이것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있으나마나예요 이것.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 내가 너희들 징수교부금 30%, 50% 주지 않느냐 왜 못 받아 오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받아 온 것에 대해서 받아 온 실적에 의해서 30%, 50% 주지 마시고 연말에 가서 너희들 계산하자, 100% 징수해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100%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이제 부려먹기 힘듭니다. 이제. 도에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거기 보내고 싶어도 구구 사정해 가지고 거기 자리 비니 우리 하나 받아달라. 이거 안 돼요, 이제는 돈갖고 해야 되고, 감사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 팍 줄여놓고 힘 다 빼놓고 여자들 데려다 뭐할려고 해요, 여자들. 힘있는 여자 깡패 데려다 놓으면 모르겠죠.
거기서 여성정책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인명부 작성한다, 무슨 인명부 작성합니까? 이것 다 필요없는 업무예요. 그것.
뭐 선거 때문에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지 재정을 갖다가 운영을 하지, 뭘 갖고 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해 가지고 등록세 같은 것도 미수가 있고, 면허세도 미수가 있고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등록세가 어떻게 미수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중에서 내가 토지 아니면 건물 명의변경하고 사가지고 취득해 가지고 등기할 때 등록세 먼저 냅니까? 아니면은 다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냅니까? 이걸 잘 보세요.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잘 보시라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등록세가 1억7,000이에요. 등록세가 미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먼저번에도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면허세에도 징수유예가 나왔어요. 징수유예가 어느 때 징수유예가 되는 건지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허가를 낸 자가 이것 지금 징수유예 신청 다 받았습니까?
그 서류 있습니까? 만원짜리, 최고 많이 4만8,000원, 50,000만원까지 징수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등록세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해요, 취득세 같은 것.
이것을 미수납액 사유별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이 누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 파악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대로 이것 집계만 낸 겁니다. 집계. 세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걸 잘 처리해 놨으면은 이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사업에서 망한 사람들 다 튀었어요. 그것 지금 재산압류 다 해놨지 않습니까? 소송계류 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때만 되면은 이것은 털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경매 봐 가지고 거기서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도 이것 60몇억을 해 놨지마는 60몇억에 지방세 80몇억 해 놓고 이것 다 해 놨지마는 이것 솔직한 얘기가 옛날에는 체납처분비에서 지방세가 우선이었어요.
지금은 지방세 아니예요. 이제는. 은행이, 먼저 잡은 놈이 1순위예요.
이것 다 털어내야 됩니다. 시기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받을 것은 2, 30% 많이 봐야 2, 3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는 시·군에다 특별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저녁시간 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신 부지사 출석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집행부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을 얻은 후에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시경에는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지고 출석을 요구한 시간이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대전에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기자실에 계시는 분이 대전에 가 계십니까? 그럼 부지사한테는 전화 유선이나 직접적인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속실이나 수행비서가 있다고 하면은 수행비서한테는 예산 범위내에서 핸드폰 안 사줬어요? 그것은 성의없는 답변이죠,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1근무시간이라는 건 감사원 감사관들도 1근무시간내에는 17시까지는 감사에 임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몇시입니까? 21시5분전이에요.
용무를 보고 대전을 왔다갔다 해도 벌써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모셔오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은 유선이 있으면은 유선으로 통보를 하는 게 낫습니까?
해 갖고, 여기 오시겠다고 했으면은 오셔야죠.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오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야만이 의원들도 일을 다 끝내는 거지, 이거 아무도 없이 누가 와 가지고 누구한테 답변을 들을 겁니까? 그럼 여태까지 위원들이 여섯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무슨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못 오시니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에서 나왔어요. 지금 공무원이 1근무시간이면은 여덟시간이에요, 지금 두시간 있으면은 2근무시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