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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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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위원장님! 우리 중식 시간전에 자료가 들어올 건가 확인을 해 주세요. 자료가 와야지 감사를 하지요.

개인택시 증차 현황 그래서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2개년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증차하는데 심의하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도 한 부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건설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를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대개가 구성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방학때라 안 나왔다, 뭐해서 안됐다 성원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럼 대학교수들이 방학끝나고 세미나 참석한다 뭐 외국간다 이래서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학끝나고 와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방학끝나고인데 대개 시급을 요하는 사항같으면 그러면 교수들이 아니면 대리 위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들이 그분들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성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회의를 소집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택시증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요구에 보면 개인택시증차는 시장·군수가 지역 교통량 인구증가율, 자가용증가율 등 지역여건 변화 요인에 따라 공급대수를 군수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당해 군수가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이 대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택시 증차를 받는데 보면은 각 시·군마다 공히 말입니다.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악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택시기사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꼭 그런 조항이 1순위에 면허신청일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한 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히 각 시·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쳐봤을 때 보니까 상당히 법인택시의 횡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엄청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거예요.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은 저기가 안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주하고 조합장입니까, 노조위원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뭐 불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당신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 있다 하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포, 비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밑바닥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정책국에서는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운전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기간이 도래될 정도되면 차주의 말이라면 정말로 벌벌 떱니다.

어떤 저항도 못해요. 꼭 이유를 달면 해고를 당한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제일 불만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7년동안 한 회사를 근속해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은 각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근접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시·군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사실 이 문제가 저항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관계를 한번 정도 살펴 보시고 이 악법이든…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군수의 어떤 지침을 내려서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민의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잘못된 하나의 규정은 바꿔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지적측량대행업무의 그 수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 수수료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해 관련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부 면제를 하고 있는데 전액 면제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인데 공시지가 보면 유독 보은군만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은군이 85.7%인데 어떻게 유독 보은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54.4%인데 조정용의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시·군별로 인상이나 기준을 정해서 공평한 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글쎄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형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그런 평가를 해야지 그 공식에만 대입시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 불부합지가 보은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없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 대형건축물설계변경허가 현황이 죽 있는데 그 설계 변경시 주차면적이나 제반부대시설에 대한 변경도 꼭 필요합니까?

당초 이것보다 증액될 때에는 설계에 반영이 돼야지요. 글쎄 그래서 사업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주차면적이나 다른 그 제반부대시설까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글쎄 여기에 내역이 다 있는데요. 이 증액된 그 변경설계는 다 제반시설이 변경설계에 다 포함된 거냐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주차면적과 제반부대시설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두건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것만 그 부분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건은 청원군 텔슨전자하고 청풍관광호텔 두건만 그래서 당초 설계하고 변경함으로써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적이나 그 제반부대시설도 같이 변경설계가 됐는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배울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 배울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실 열 가지를 해놨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체결하지요? 그래서 뭐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실행 계약의 연도별 형태로 보면은 지난 '96년도 이때쯤 보면은 대개 사업발주로 1억원 이상 대규모로 이렇게 사업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려오면서 최근에 오면서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형태로 거의가 사업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그 형태로 이어져오는데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 해주시고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업체선정 방법과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 시행절차 집행서류를 3건 정도만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했습니다.그래서 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은의 신공도로 수해복구사업하고 보은에 법주도로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청원 고은도로 갓길 포장공사 이래서 3건 정도만 그 절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 요구를 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용역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 투자액이 총계를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마찰… 용역비 그러니까 1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가 용역설계로 이루어졌는데 도단위 공무원중에는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래서 도단위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말씀 주시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소모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단위에 용역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투자된 용역비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변경한 내역을 세건 정도만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덕산간 도로 1.94㎞ 그리고 회남하고 안내, 매포하고 어상천 세 건만, 증액이 된 사실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초평같은 경우에 9,900만원, 회남-안내는 1억4,4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부터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일을 한건이라도 맡을려면 이쁘게 보인든지 아니면 입바른 소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가까스로 한 건씩 얻는다는 얘기가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과정에 물론 정직하고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약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설계변경 과정에 보면 물론 당위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 개념이 동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시공자가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잘못된 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행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용역비 관계는 우리 도가 재정도 빈약한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하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께서 또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를 하지 않아요?

심사하죠? 이중적인 게 되니까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수고를 해 주시는 과정을 겪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해대책과는 금년도에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인맥이 형성이 돼서 이번에 예산확보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느낀 사항이 하천 직강하 및 하폭넓히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 산사태지역의 사방공사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은읍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보다 시내권이 얕습니다. 그래서 비만 좀 내리면 그 시가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은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미리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수펌프장 관계를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계 말씀하시니까 하천 수목 제거가 잘된 곳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제거하지 않은 데가 주로 많이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목제거 관계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기가 우기 전으로 해야 되는데 우기 후에 가끔 간혹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우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수해복구비 예산이 도로다 영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충북도도 예산이 빈약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도에다 잡아놓고 예치하고서 이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더 어려운 데는 수해지구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지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영달해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