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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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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위원입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신청 지연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돈산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서류를 지금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애초에 신청을 할 적에 아마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류는 신청한 것, 반려한 것 뭐 또 보완할 사항 이런 이례적인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또 이미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천개발계획승인 신청이 맨 먼저 언제 시작이 됐지요?

지금 아주 지루한 보완 또 질의 이런 문제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이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데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보완 뭐 또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질의한 것은 누가 봐도 행정의 지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루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상할지 모르지마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기구입니다.도민의 이익이 되면은 개발계획의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도민의 이익이 안 됩니까? 아니,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용화온천하고 관계되지 않고 우리가 개발계획승인을 했는데 행정절차상에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잣대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우리가 따질 적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인허가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을 재량권인데 그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규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불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용화온천 그런 것은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용화온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량행위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행정의 기준은 법과 규정입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 테두리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무한한 그 막강한 무슨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돈산온천이 이제 올만큼 왔습니다. 뭐 했다, 보완지시 했다, 왔다, 했다, 나중에 이제 뭐 재해영향평가라는 그런 구실까지 붙여 가지고 해서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행위가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까지는 압니다.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느 규정과 어느 법에 속해가지고 이 허가가 안 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정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도 우리 지금 도민의 대변인 의회에서 조차도 이것을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도… 지금 조정 뭐 말씀하시고 재량행위를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재량행위도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규정이나 무한정 내가 결재권자다 해서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도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단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재량행위입니까 이게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도지사가 무한정 이렇게 끌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사실 결재권자는 우리 건설국장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청취를 하겠지마는 또 그게 반영이 되겠지마는 이 재량행위가 어느 법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무한정 끌고 있느냐 이거죠. 무한정 끌고 있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최초 승인 신청한 게… 2년을 끌고 있었어요. 지금 보완하고 했던 것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위에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도 이게 뭐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불허다 불허로 하면은 불허의 이유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유보라는 것은 가장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행정의 행태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불허로 한다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것은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완해서 하겠지마는 이것은 보완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민의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충주하면은 온천지구 특화를 할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습니다. 또 충주시장이 수도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반려를 받고 보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까지 나중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때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행정이, 행정의 형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핑퐁 치듯이 말이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다릴만큼 기다린 겁니다.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뭐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했다. 그럼 지사가 안해 줘도 된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줘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법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했는데도 도지사가 재량으로 안 해 줍니까? 모든 것을 충족을 하고 우리 도민의 경제적인 측면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제권에서는 관광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고 지금 그쪽에 개별 허가가 난 온천이 이미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지화해서 계획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우리 충북도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은 나는 남용이다,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유보다 아니면 아예 불허로 해주겠다고 그러든지 유보는 이제 올만큼 왔습니다.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자꾸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지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다보니까 여지껏 유보를 했었는데 이제 하겠다 이 정도 시간은 2년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7월 27일날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유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 타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이 안되고 지연되고 유보되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대처를 하고 우리 도가 그 부분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우리 도는 그러면 하나도 못합니까? 국장님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묻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도가 도대로 대처해 나가라 나는 이겁니다. 여기서 그런 답변듣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돈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럼 지금 재해영향평가도 이제 끝났습니다. 안해도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것을 왜 안하느냐 어떤 잣대에 의해서 안하느냐, 이런 재량행위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도 되느냐, 이것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태, 국장님같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하지 마시고 행정잣대로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정치적인 잣대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럴 때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행태다 이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나 도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잣대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불허할 것은 불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쪽의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그것대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지금 행정적인 잣대로 볼 적에 불허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된다 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재량권이 글쎄 무한정 그렇게 해가지고 유보시켜놔도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의 행태입니다. 그쪽의 돈산지역에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 수리도 못하고 있고 비가 새고 또 이주해야 할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모든 걸 저질러놓고 행정심판하면 우리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 행위 이전에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국장님이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 유보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내가 행정행태에 대해서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무슨 폭로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가장 정책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그쪽으로 가기 전에,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재량권, 재량권하는데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또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재량권은 무한정한 그렇게 행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도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쪽의 많은 주민들 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돈산지역에서 또 해외투자 유치도 할려고 하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있는 거거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조금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량행위가 그렇게 무한정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게 계속 그 행태가 이루어지면 우리 충청북도는 온천개발 하나도 못하는 거네요?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지금 국장님 나는 재량행위가 이제는 할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재량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보는 안됩니다.

불허통보를 하든지 재량행위라니까 허가를 하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는 지금 우리 행정행위를 기피하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 상투적인 그런 얘기는 그만 하시고 이제 그런 걸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국장님!

여기 우리가 저 개인 대 김종운 국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하실려고 그래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를. 재량행위가 그렇게 막 1년, 2년 가도 됩니까? 그것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서 또 소신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유보는 지금 안됩니다. 아니 국장님!

이제 다른 얘기는, 국장님 입장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도지사님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상충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대로 대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여기서 보완했던 것이 유보가 뭡니까? 결국은 보완 지시하고 다시 서류하고 다시 하고 질의한 게 2년이 넘도록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해영향평가까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나도 이 자료를 얻고 이 자료를 가서 준비하고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듣는데도 감사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나 이것 하나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싸움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까지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기를 지금 아직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불허의 사유가 있으면 불허를 하십시오. 아니면 허가를 해 주실려면 허가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 재량으로 유보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심을 내려야죠. 우리 국가정책을 하는데도 한쪽이 기우는 데도 있습니다.

한쪽이 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꼭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해 주든지 불허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그러면 불허를 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 저도 나가서 우리 국장님도 나가서 같이 주민들 설득해야죠.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 판단하세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걸 판단해보니까 언제까지 는 이걸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만 해 주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아니니까.

그럼 계속 유보로… 제가 얘기하는 그 재량행위가 나는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다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그런 행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에요. 그 재량행위를 국장님이 계속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하시는데 재량행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기간을.

넉넉히 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글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재량행위가 저는 이걸 왜 그 얘기를 안 드릴려고 건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것은 암만 재량행위라고 하지만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재량행위를 무한정 허가를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내가 승인을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행태로 잣대로 쟀을 적에 이제는 이거는 불허해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없다 불허를 해야되겠다 하면 불허를 하고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인 행태라든지 관광적인 사업, 관광산업에도 많은 수익증대가 되겠다 하면 허가를 해 주시고 하는 시기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안 잡고 자꾸 소위 재량행위다 하면 저는 그건 남용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래 무한정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연말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예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몰라서 못 묻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1월말까지면 되겠습니까? 불허를 하든지,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이 어려운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불허를 하든지 그때 승인을 못해주면 불허처분을 내리면 될 거 아니예요?

국장님! 그래서 두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달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11월, 1월 그럼 1월말까지는 불허를 하든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1월말까지 하시겠습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아, 지금 그 얘기는 나는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속으로야 기준을 가지고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치적인 행태, 우리 재량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지루하게 해서 지금 혼돈이 오고 자꾸 이게 빙빙빙빙 도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를 하지만 국장님을 지금 제가 굉장히 코너에 몰아넣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행이 돼서도 안돼요.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딱딱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장이 곤란하면 하는 정치적인 잣대 이런 것도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더 주민들 얘기를 듣고서 또 다시 우리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마는 확실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김종운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행태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공무원적인 자세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보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뭐예요. 우리 도민의 뭡니까? 도민의 공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지요? 공복인데 내가 권한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유보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상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 기준에 맡겨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감사장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유보를 할 적에 어느 기준은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준은, 기준은 설정해서 이 유보를 언제까지 할거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보충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언제까지 유보를 언제까지 할거냐 그런 기준은 가지고서 그 다음에 행정의 행태를 이때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야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IMF 위기를 맞을 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가 이런 위기를 맞았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 좀 손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보의 행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재량행위다 그럼 이 재량행위가 그렇게 김종운 국장에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먹는 우리 도민의 공복이에요. 저희는 내가 바쁘니까 돈산 주민들이 바쁘니까 네가 가서 도의원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가서 이 얘기를 해달라 권한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권한위임을 나는 충실히 이행을 할려고 그러고 국장님은 지금 재량권이 어느 정도냐 뭐 아까 행정심판이니 이런 행정행위니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언제냐 어느 기관이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대답을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더 이상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정말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민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무슨 뭐 4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이게 아니라 국장님 2개월 이내에, 제가 몰아가지는 더 않겠습니다마는 2개월 이내에 도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제는 이 행태가 재량행위 행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2년이 넘는 기간 서류를 보완하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해주기 싫기 때문에 시간 끌고, 시간 끌고 해서 이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바로 생각을 하시고 좀 결정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시간도 꽤 되고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 교통정책과는 다 끝났는데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답변자료도 준비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업무 복귀를 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