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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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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가능하면 유화적이고 도정발전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는데 또한 본위원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의 사항을, 실업자 고용대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질의했음에도 본질을 벗어난 것처럼 방송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가 도정 감사에 임하는 도의원님들의 어떠한 경각심을 돕기 위한 채찍질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좀더 동료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또한 사무감사기한도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되짚어보아 누가 보아도 참으로 성실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동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우회시키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이미 추가 자료요구를 한 바 있음에도 지금 현 시각까지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진흥국에서는 추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이미 접수가 되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에 하천제방 보호 및 불법 공작물 설치 지도단속시 적발된 불법행위중 공작물 철거 5건 및 토지점용 원상복구 71건에 대한 내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결과중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현황 10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같아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사실상 2년 4개월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렇게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끌어온 것은 또 국장님 입장도 곤란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민의 피해를 없이 하려는 그 문장대나 용화온천 그 관계도 도의회 의원 모두도 저희들이 참 충북 도민이 이 피해가 없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용화온천 문장대온천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아주 묘한 관련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민간대책기구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도 말 못하는 심정이에요.

사실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압력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용화온천, 문장대온천도 도민의 바람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돈산온천 관계는 어제도 국민관광지 조성현황 관계 때문에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현지 지역주민들은 참 그 사유재산의 압박과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도 살펴봐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언제쯤이면 이것이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있어야 됩니다.

예상은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떤 실마리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책무예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고 입장 곤란한 것만 표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도지사님의 어떤 용단 있는 결심을 얻겠다 이런 답변을 한번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더구나 행정심판 운운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하신 답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 승인이면 승인, 불허면은 불허, 딱 부러지게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불허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해 주기는 언젠가는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를 하셔서 어느 때인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기를 잡아가지고 승인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충주시의 지역주민들과 그 해당 지역 민원인들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으로 봐서 꼭 해줘야 될 것을 못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합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청주시는 21㎞에 국비, 시비해서 20억원, 충주시는 1.9㎞뿐이 안되는데 국비, 시비 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왜 예산은 똑같이 투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9㎞의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20억원씩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고 다음 질의는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추진상황이 있는데 뭐 충주2단지, 육육단지, 니트단지 이렇게 죽 있습니다.

여기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지 다녀오셨어요? 여기… 제가 질의가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사업이 사업 주관은 시장·군수가 다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지상태입니다.

중지상태, 대체적으로…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보셨나 여쭈어 보는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본 사업 자체가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사업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업이 못돼요.

예를 든다면 육육단지는 그것이 지금 터만 닦다 말았고 또 니트단지는 터는 다 닦았는데 일체 다른 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금왕산업단지는 LG가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환불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맹동산업단지는 토지대금 일부를 군에서 군수가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포기상태예요. 이래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놔서 되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 13개 단지에 대한 정상 추진방안이 있으세요? 그럼 국장님 뭐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13개 단지에 앞으로 조성기업 입주까지 정상화추진 세부계획 방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내놓고만 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곪아터질 지경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 말미에 참고표해서 중부지방단지 156,000평 '98년 8월 18일 지정유보 했는데 이것 동아건설이 절단나는 바람에 이것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전부 조사분석을 하셔서 정상화추진 방안을 모색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운수연수원 문제하고 괴산에 소재한 원일교통, 진천에 소재한 진천교통 시외버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수연수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운수연수원이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구제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퇴임 공무원들께서 가서 운수연수원장을 하시는 이런 기관으로 인식이 돼왔고 또 도단위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4, 5억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방대한 시설을 1년동안에 많은 기간을 유효화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조합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 순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도민교육원을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 요소를 없이 하고 또한 운수연수원을 폐지했을 경우 이것이 지분배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도단위의 이전이 시급한 사업소나 기관이 있다면 이 시설을 서로 대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큰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방향으로 연구가 된다면 어떤 방안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사항은 운수연수원 운영은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어떤 이상과 목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저희가 알기에는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이는데 어떤 큰 지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많은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운수연수원의 존치 여부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대한 시설이 유휴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사실상 도민교육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새로운 각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산에 소재한 원일교통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허창행 씨가 과다한 채무관계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아서 아주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서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일교통은 이 적자 보상이 말입니다. 과거에 유명희 돌아가신 도의원 자신의 체면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볼 때 타사에 그 수준이 적자보상 문제가 아주 미달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영버스 운영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 대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공영버스 1대당 분기별로 500만원 보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 사주의 채무가 과다한 관계로 할부금도 미납상태요, 보험료도 미납상태, 그리고 사주가 무조건 운전종사자를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금 관계가 미결이 돼 가지고 또 논란이 됐고 또 경매절차도 들어갔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조합에서 그것을 법적 쟁송을 하고 공증까지 하고 또 채무변제 판결까지 받고 집달인이 번호판 압류도 하고 그래가지고 번호판 없이 임시운행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파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허창행 대표이사가 이게 사실상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개인 사기업체처럼 매일 입출금을 개인통장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그 종사자들은 매일 손을 벌려서 몇푼씩 타 쓰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단 이 사람은 주차장 부지가 좀 넓은 것이 자기 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 이것 가지고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운수종사자나 그 직원들은 '98년도 8월달에 법개정이 돼서 신규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차를 사든지 차량이 2년 이내에 된 것 가지고 차고지는 임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새 회사를 설립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이 괴산군수 책임하에 잘 조화를 이루고 운행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괴산군청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권한도 있고 하지만 일체 출장을 와서 지도 감독하는 사례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 채무관계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근한 예로 지난 번 파업시에도 음성군에서는 전세버스를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것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발을 묶어 놓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시장·군수들은 얼마나 골탕을 먹겠습니까? 또 주민은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전세버스는 또 아주 촌구석에는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지요. 이러한 애로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좀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골탕을 먹지 않도록 아주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특단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천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는 신동삼 씨인데 이 공영주차장 지도 감독 권한이 지금 시장·군수에게만 있습니까?

도지사님에게도 있습니까? 위임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본 권한은 원래 도지사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법 제 16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시내버스고 직행버스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그 공영주차장이 공동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느냐 과거에 진천교통 시내버스 하고 그 금왕 공영주차장 사장 성기태하고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천교통에서 청소부를 두고 사무실까지 자부담으로 지어서 같이 공용으로 쓰자 대신 요율은 주겠다, 요율은 왜 그 매표요율이 10%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10%가 정해져 있는데 12%를 달라 이거예요. 12% 이게 완전히 도둑이지 도둑, 그렇게 하고 승차권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행하고 시내버스하고 서로 혼합되게 타서 잘못된 것은 환급을 받게 돼 있지요. 그것이 과거지사에 1,000만원권을 갖다줬는데에도 환급을 안해 주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진천교통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600만원어치인데도 일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환 매표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따로 따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진천교통 시내버스는 한 1㎞ 이상 밖에 격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직행버스 공영주차장하고 그러니까 승객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그만한 보따리가 있어도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직행버스를 탈려면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직행버스 타고 시내버스를 탈려고 해도 택시를 타고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천교통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어 하니까 도로 떨어트렸어요. 도에서는 음성군으로 떨어트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사업주간에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라 이게 답이에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진천교통에서는 해결을 못하겠고 이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진천교통의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물론 벽지노선은 도에서 과징금으로다가 적자보상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이냐 그 적자보상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6명 미만의 승객이 타고 가고 오고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건데 진천군이 43.4㎞고 음성군이 26.6㎞ 분기별로 3,500만원 연 1억 한 4,000만원은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진천교통이… 그런데 이것이 실제상으로는 적자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또 있어요.

진천이 66.2㎞하고 음성이 64.6㎞인데 '97년도에 진천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음성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진천은 6,0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불을 하고 4/4분기에 1,700만원을 증액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진천군은 이상이 없는데 음성은 4,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3/4분기에 1,200만원밖에 못 주고 270만원을 못줬어요. 3/4분기도… 또 4/4분기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천교통에서는 이거 큰일났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은 진천 시내버스가 34대인데 공영버스가 5대 이래서 39대입니다.

그런데 대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이 번호판을 어떻게 중간에 삽입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폐차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편법을 이용할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라 가능하면은 이 회사의 형편을 알면은 대폐차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왕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은 좀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직접 나서서 해 주심으로써 말하자면 교량 역할을 해줌으로써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농사철에는 들에 가고 없고 출타하고 없고 그러면 참 애로는 있겠지요.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지입제이지요? 택시나 시내버스나 지입제가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직행버스 정차장을 많이 줄였지요?

그리고 직행버스는 이 정류소 제한거리가 지금도 40㎞입니까? 그래서 시내버스가 이 노선별로 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또 결행을 자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행버스 정차장 개설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시간만 잘 준수를 하고 결행만 안 한다면은 그렇게 뭐 억지로 직행버스를 어려운데 서라고 정차장 설치 요망을 안 하는건데 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좀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 행정당국에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회수액 중에 원금이 7억4,371만5,000원인데 이자가 11억3,180만3,000원이면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과장님!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11억이 이자고 원금이 7억4,000만원일 때는 이자가 더 많은 것은 애시당초 5년 거치 뭐 15년 균분 상환 그러는데 5년동안에 이자 자체를 못 걷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거치기간에 이자 정도도 징수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회수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이것은 세금이 아니니까 징수랄 수는 없고 회수대책은 세워셔야죠. 시·군에 지시하셔서 회수대책을 세우시도록 하세요.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평소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30m 도로에 인접한 땅은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대로변에 인접한 땅이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군, 읍면동에서 조사 당시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음성에도 있으니까 타 시·군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췌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토지를, 대지를 200평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이 나왔어.

토지등급이 몇등급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무관심한 상태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가당치 않은 공시지가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군단위 토평심의위원회에다가 또 읍면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서 군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또 그것도 바로 안해줘요. 시일이 또 걸립니다. 잘못은 행정기관에서 해놓고 민원인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시정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참 있다가 해줘요.

뭐 또 그것도 일정한 기간에 위원회 개최하는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해주니까 이래저래 불만을 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잘못된, 불공정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발췌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무슨 이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닙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사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지요?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 언제든지 건축사 자격소지자가 상주를 합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서울에도 건축사 사무소를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괴산에도 하나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참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나쁘고 그래서 시들한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절이 좋을 때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도 설계사무소를 하나 두고 또 괴산에도 하나 두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내에 127개 사무소에는 건축사 자격소지자가 다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는 도장만 찍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장만 갖다 놓은 건축사 사무소도 있지요?

그게 확인 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예를 든다면 김소정이가 건축사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설계한 것을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서 돈을 줘요.

도장 찍어주는 값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이 사실상 앞으로 건축도 문화인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 감사 주요업무보고상황 23페이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구간 밑줄에 여주에서 충주로 해서 구미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충북 음성 감곡에서 괴산 연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는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를 인접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충주에 현 이시종 시장님이 건교부 등에 쫓아 다니시면서 로비를 많이 하셨어요.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충주쪽으로 400m내지 800m를 당겨 놨습니다.

이유인 즉은 주덕 인근에 무슨 과학산업단지인가 무슨 테크노빌조성인가 그 사업 핑계로 당겨갔는데 그거야 시장·군수의 능력과 수완 여하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로비한 것으로 차치하더라도 그 당초 설계를 변경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 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충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주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철을 시켜주고 이 과정에서 음성군수하고 협의 한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외곽으로 선형을 변경을 한다면 음성쪽으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설명말씀은 하여간 그 선형을 바꾸는데 있어서 하여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계도 있고 과학단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간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에 왜 음성군수하고 협의조차도 안하느냐 이거예요.

단 한마디도 협의 안 했습니다. 음성군수는 완전히 숙맥이 됐어요. 그 과정상에.

그리고 또 인터체인지 말씀하시는데 인터체인지가 설령 지금 기이 책정돼 있는 그 인터체인지를 음성군 소이면 쪽으로 지나갔을 때 그 인근에 음성 대소인터체인지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음성은 손해를 봅니까. 왜 손해를 보느냐, 음성 대소인터체인지가 유치됨으로써 음성군의 금왕읍, 맹동면, 삼성면, 대소면이 일대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를 약간 치고만 갔어도 거기서 20, 30리 내외에 인터체인지가 개설이 되면, 유치가 된다면 엄청난 발전을 할 건데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왜 음성군수를 그렇게 제외시켜놓고 이런 설계 변경까지 하는데 참여를 안 시켜주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지도상으로는 중원군만 충주시 지역만 지나가는 건데 그것이 소수면 후미리 막골 바로 너머예요.

거기가 막골 바로 너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시장·군수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 빼놓습니까?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노후교량 안전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수대교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해서 다 일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조사는 물론 안전정밀진단까지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1,417에 정상은 1,255개소 그런데 정비대상은 재가설이 56개소, 부분보수가 90개소 이랬는데 재가설을 요하는 56개소 교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IMF 한파로 긴축재정 형편에 이것을 재가설할 수 있는 향후 재원조달계획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언제까지 이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56개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발생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4년 임기중 과장님께서 2000년, 2002년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두고 확인 점검을 저도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