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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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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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감사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예,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받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김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한 거중에서 아직 받지를 못한 것들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챙기셔가지고 오후에 저희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가까와졌으므로 여기서 중식을 위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그래요. 저기 국장님! 자료를 요구한 거중에서요 안온 거 있지 않습니까? 1시 반 오후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역개발과말고 도로과라든가 취수과 다른 데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해 나가면서 수시로 자료요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요.

국장님 말이에요. 대답을 빙빙 자꾸 돌리지 마시고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보를 하는데 승인유보를 하는데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유보를 했다 하는 얘기를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얘기를 빙빙 돌린다고 하면은 이것 한 시간, 두 시간 그 얘기만 하고 할 것 아니 잖습니까?

저기 재량행위가 하나의 권력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권력의 남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주민의 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는 비록 온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량행위는 철저하게 집고 넘어가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끝을 내고 다음 질의, 김대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김대호 위원님 말씀이나 권영관 위원님이나 김소정 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문제돼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이것이 과감하게 도시계획법에 걸려 있는 데를 과감하게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끔 돼 있죠? 5년마다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이 처음 생긴 것이 '70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60 몇 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재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도시계획을 갖다가 확정시킨 것이 아직껏 그대로 존속되어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존속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0년대말에 도시계획이 정해졌다면 지금 2000년대가 가까와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물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지도 감독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 입안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엄청히 달라졌을텐데 옛날에 도시계획 입안한 거 그걸가지고 존속을 시켜가지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한을 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입안권자가 군수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도 감독하시는데 책임 회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안하는 자체는 도에서 감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창고가 즐비하게 늘어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돼 있다면 그런데 그걸 20년이 지나왔으니까 그 안에 창고도 짓고 건물도 많이 들어섰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데가 지금 현재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으면 집을 짓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모든 것이 규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 않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야 할 데는 거기 창고가 있고 상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도에서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민원에 대한 문제, 민원의 이익에 대한 문제 또 권리의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속속들이 파서 헤쳐봐야 할 것이 도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심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 통보해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은 도에 대한 자기 책무를 갖다가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조정이 안돼 있는데 이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조정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서류심사만 하는 것 같고… 지금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이 얘기하면 전부다 예산타령만 하고 돈 타령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방패막으로 해가지고 손을 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풀어줄때는 좀 풀어주는 과감한 그러한 시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년전 30년전에 만들어진 그 도시계획기본이 지금 현재도 꼭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재산상의 그 제약을 받는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강구를 해가지고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토지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가 10년 이상 된 것은 50% 내지 100% 감면하고 20년이상 된 것은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 조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의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에는 이렇게 좀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끔 종용이라고 하면은 뭣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유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가만 있어요.

부언해 가지고요.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1.9㎞에 20억원입니다. ㎞당 10억원이네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 보충발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하신 거 있죠. 잘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김대호 위원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물어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김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거 있죠?

다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신 거 있죠. 숙지하였으면 대답하여 주시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데 자전거도로 충주에 1.9㎞에 2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m당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투자내역을 갖다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교통정책에 대해서 그러시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러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반영된 결과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가지고 택시회사의 그 부가세 감면조치를 해 주지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감면조치를 해준 그 회사에 회사별로 감면액 또 감면액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10만이상 도시에는… 이것을 이 계획을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웁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지역개발과에 관계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다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하고 지적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지금 시·군에서 하죠? 미회수된 거하고 연체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이 자주 공무원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체가 늘어난다 이런 지적이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또 이것이 연체가 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하고 지적하고 두 군데.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에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방치된 건축물들이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장기미준공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군의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협회 도장을 찍어서 내도록 돼 있잖아요?

내도록 돼 있는데 공신력있는 주택과 직원이 그러니까 건축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 직원이 도장을 찍어서 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해당 건축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을려면 12만원, 13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로 하고 6시 40분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6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지적과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다음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난 다음에 전날 포장했는데 오늘 와서 파헤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파헤친 것이 왜 파헤쳤습니까?

누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거중에서요 보충 설계했을 때에 비용, 금액에서 40% 이상이 증액돼가지고 재설계된 거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합쳐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요일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얘기는 집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말입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 주세요 하고 설계용역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집행부에서 설계사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조감도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계사가 조감도만 보고 설계를 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지질이라든가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지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다리교각을 갖다가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조감도를 줘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봐가지고 그런데 다리교각을 세우는데 줬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보니까 뻘이다 이거예요. 뻘일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보니까 애라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자갈도 깔고 전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부실시공의 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TV같은 데 보면 다리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뻥 다 뚫려가지고 자갈만 있고 쇠붙이만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TV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그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점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앞서서 점검을 하든 점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잠겨있는 그러니까 교량의 하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실시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도에서 확고한 방지대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에 대한 적발건수 그리고 적발내용 그리고 몇건을 갖다 시정, 조치 완료했는가 그리고 재시공 지시건수 이걸 갖다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5,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나 2,000만원 이하 짜리 용역비에서는 도로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경쟁입찰하는데 수의계약했을 경우에 그 공사를 딴 그 업자가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은의 공사를 땄는데 그 업자가 충주사람이다 아니면 청주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밥사먹고 다하니까 그러니까 7% 내지 10% Rebate를 받고 현장 근방에 있는 업자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부실이 설계부실이 있고 또 감리부실, 시공부실 이게 3대 부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감리가 잘못됐다든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3대 부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도에서 하는 것이 150억원이요. 그러면 경쟁입찰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은 경쟁입찰이 되지요? 그런데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제방을 쌓는데요.

환경친화적인 제방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친화적인 제방사업을 한다면은 그것이 제방 쌓는 것이 돌망태로 쌓는 방법이 있고 또 돌로 쌓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방을 쌓는데요.

그러면은 제방을 쌓는데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은 돌망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돌망태중에서요.

피복된 것이 있고 피복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아연으로 돼있는 것이 있고 또 아연으로 피복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중에서 충청북도에서는 '98년도에 어느 것으로 시행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다보면은 돌망태가 새카맣게 녹이 쓸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아연 도금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녹이 슬지 않습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몇 년 안 가면은 새카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복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까서 봤어요. 까서 봤더니만 아예 피복한 것하고 피복 안한 것하고 굵기가 같더라고요.

철사가요. 철사가 같습니다. 같은데 피복한 것을 이렇게 털으니까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

않는데 지금 업체가 말입니다. 업체가 지역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아연을 한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연을 안 하는 그러니까 피복 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수명이 길은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거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연 한 것이 얼마 안 가니까 새카맣게 녹이 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 2년은 좋았는데 녹이 슬었는데 철사 굵기도 같고 한다면은 피복한 것이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것으로 할거냐하는 것이 관심이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비계획이나 제방사업이라든가 하천 수목제거라고 하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계획의 우선순위.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98년도 뒤에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시공이라고할까 유실된 거 그것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98년도에 시공한 거중에서 '98년도에 그것이 유실됐다든지 공사한 것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공사한 것이 무너졌는가, 유실됐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조사해본 적은 계십니까? 하여튼 현장방문을 할 때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수연수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1시 30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및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