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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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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선 청주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동원실적을 보면은 '96년도에 청주소방서 본서에서는 50번에 846명이 동원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소방서 부녀대원 20회에 340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소방서 내덕지대가 있습니다. 청주소방서 내덕지대는 20회에 340명 동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청주소방서 남부지대에 20회에 340명 이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청주소방서 공단지대에 20회에 340명, 맞죠? 강서지대에 20회에 340명, 오근장지대에 50회에 8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청주소방서에는 '96년도에는 부녀대원서부터 강서지대까지 전부 20회에 340명 동원입니다. 이거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숫자가 340명이래야 맞는데, '96년도에 20회에 340명이 죽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97년도에 20회에 340명이란 숫자가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98년도에는 또 20회에 340명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볼 적에는 '97년도 '98년도는 제가 그런 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96년도 수치는 숫자 맞추기라고 우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수당이 있습니다. 부녀대에게 지급수당이 20회에 340만원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런데 지급수당이 1,045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회에 340명중에 지급수당이 1,045만5,000원, 맞죠?

그 다음 것은 전부 340명 수당으로 418만2,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오근장은 '96년도에 50회에 850명이 동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지급수당이 똑같이 418만2,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대원은 20회에 340명을 지금 동원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그 지급수당은 1,045만5,000원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남자 340명과 여자 340명인데 어째 거기는 1,455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나 그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성소방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97년도 지급수당은 보시죠.

면단위로 말씀드리기 전에 '97년도에 음성군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나간 총 금액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97년도 의용소방대 총지불액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96년도서부터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했었는데 '96년도 것은 안 빼오고 '98년도 것만 빼왔는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96년도, '97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그럼 좋습니다. '97년도 의용소방대 총 출동수당이 2,543만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707만9,33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97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불했는데 '98년도에는 6,7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4,200만원이 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물론 '97년도의 의용소방대원하고 '98년도의 의용소방대원은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그 출동횟수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300회 이상은 출동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얼마가 예산이 섰었습니까? 군비로 지급을 하든 도비로 지급을 하든 총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97년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잡혀진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98년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97년도는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출동예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97년도에 얼마가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2,500만원밖에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98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6,7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나머지는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서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냥 수당을 지불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개인에게 지불했습니까?

출동을 하면은 갈 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 지급하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어떻게 나눠주듯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현금으로 줬다 아니면 통장으로 한꺼번에 줬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수령인에게 도장을 받는다든지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은 제가 1년이 걸리더라도 각 소방서를 의용소방대 수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지금서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장님 말씀대로 수령대리인에게 해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인데 30명 사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위조죠. 지금 말씀대로 못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지금 청주소방서에서 '96년도 훈련 동원 인원과 그 수당이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96년 것… 아니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100% 다 출동했어야 이 숫자가 맞는 게 아닙니까? 100% 출동 못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에 한 두 사람 빠졌다고 그러면은 이 숫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시죠?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25명이 왔다고 그러면은 25명을 여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30명이면 전원 다 기록을 해 놨으니까 이거 위조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확인하나마나 그럴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내일서부터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철저히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 즉시 응해 주실 것을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주호에 있는 소방구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구조정은 지금 내역을 보면은 속도가 얼마나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소방정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접안시설을 할 때에 상류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지점에 접안시설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속도 가지고 그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과연 거기서부터 그 사고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해결이 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 난 그 시간서부터 거기 현지에까지 가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동안에 불은 다 타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몇십미터에 익사자가 지금 생길려고 그러는데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 가는 동안에 그 익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주 구조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항상 순시를 해서 사전예방은 하시겠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