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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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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사무감사에서 감사 도중에 우리 오장세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 행정의 총체적인 수반은 도지사지만 부지사는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이루어지는 총수는 우리 한대수 부지사라고 저는 압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은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다가 잘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지금 6대 의회가 개원 이후 충청북도 행정감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충남·북 감사원 감사 내년에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원 대전분소 개소식에 가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못 갔는데 굳이 이러한 시기에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서면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도의회 의장을 거쳐서 집행부에 가도록은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자진 출두 형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감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는 대전에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대전에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 또 충남·북 감사원 분소에 가시는 용건이 정기적인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셨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령부에 명령은 없고 구두로다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신 것으로… 그런데 어제 13시 30분에 출발하셨으면은 어제 당 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출두 여기 요구한 것이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2시 반에서 3시에 그렇게 했죠? 어제 우리가 출석요구를 14시 30분에서 15시 사이에 했습니다.

그 때 총무과장이 가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 총무과장 답변이 기자실에 계시다고 해서 기자실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막 가서 안 계셨다고 이렇게 어제 답변이 됐는데 그 시간이 그러면은 우리는 부지사님 출발 시간이 1시 반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때 우리가 출석 요구한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그러면은 충남에서 도청과 감사원 대전 분소를 방문하시고 모든 용건을 보시고서 청주에 몇 시에 귀청을 하셨습니까? 청주 오셔서 우리 도청 동료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제보가 저희 당 위원회에 어제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했다고 하는 것이 다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밝혀 주셔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제 당 위원회 위원들은 부지사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서 11시 반까지 회의를 중단에 중단을 거치면서 11시 반에 본위원들도 갔고 집행부 간부들도 갔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부지사님을 갖가지 수소문을 하는 데에 어떠한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휘체계, 비상연락망체계 이런 것이 안 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 그러한 비상연락망을 가지고서 충청북도 자신이 충청북도 본청이 그러한 비상연락 소집이 안 되고 산하 시·군 단체 읍·면에 어떻게 일단 유사시에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책임 있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보시는 가운데에서 총무과장이 부지사님 출석요구에 의해서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오후에 보고했던 일 위증 증언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무과장에 대한 증언을 하기까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윗분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하직원들이 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거 책임을 통감 해야 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6대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감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도 본청을 부득이한 경우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지마는 비상연락망이 닿아서 일단 유사시에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셔 가지고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제가 박재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인 말씀이 지나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27명의 도의회 의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의원의 개개인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충청북도 행정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소신을 물을 적에 물론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지사한테 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자꾸 더 집요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어제 가 보니까 소등이 됐더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우리 사무실에서 생생하게 어떠한 얘기가 됐느냐면은 갔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영 답변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하다가 확인이 안 돼서 돌아왔노라,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사를 불러서 귀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실한 것을 묻기 위해서기사를 불렀다,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느냐,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서 가보니까 또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불의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지 모르니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간부들의 애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한분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또 일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 안 하고 진솔한 답변을 안 하는 데에 대한 이 이상 답변 질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갈 부분이 있고 또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청주시 국장요원 '97년 4월 징계 요구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그 요원을 금년도 충청북도 구조조정 이후에 도 본청 국장요원들 인사발령시에 9월달에 충청북도로다가 전입을 국장요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직종에 있는 직급 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원도 있는가 하면 굳이 이러한 결격자를 인사발령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같은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존경을 안하고 있고 본인도 존경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 본청 각 산하 사업소의 기술직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기술직 특수직에는 한 자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직들도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고 주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인사발령을 하신 당시 인사위원장께서 잘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직무대리라고 했습니다. 국장직무대리.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명석하고 행정에 밝다고 하십니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은 2조에 법정대리가 있고 3조에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이 분은 법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지정대리에 해당이 됩니까? 명석한 우리 부지사님 답이 이 규칙에 나오는 것하고 틀리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제가 2조의 법정대리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 첫 번째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부지사가 대리한다.

부지사가 사고 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사고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셨죠? 제3조에 지정대리라 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담당관 또는 실·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정대리에는 도 본청에서 직급 순에 의해서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업소에서 국장요원을 전입을 해서까지 직무대리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한 것을 우리 부지사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까지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법정대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 자리를. 9월 인사 이전까지 법정대리를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부지사님 답변이 법정대리든 지정대리든 대리에 있을 적에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떠한 범법사실이 없으면 국장요원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번에 그만한 지금 현재의 충청북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장에 청주시 국장요원 누구, 당시 도로과장 누구, 도로사업소장 누구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직에서 서로 형평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무시하고 또 이러한 결격된 자를 충청북도 기술의 총수로다가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사발령한 데에 대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150만 도민, 우리 27명의 도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서 연관도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사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부지사께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장이 모 지금 현재 국장으로다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6급으로 내려와서 직무대리를 하다가 5급으로다가 지금 현재 승급을 해 가지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사무관 현황을 보면 188명입니다. 이 중에서 1년 미만이 9명, 1년에서 5년 미만이 74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4명, 1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엘리트 사무관들이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유능한 사람은 인사발령을 승진 안하고 중앙정부의 힘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을 5급으로다가 승진 발령 현재까지 직무대리 하고 있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5급 과장으로서 4급 서기관 승진이 승진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앙정부 힘에 의해서 5급 과장인 6급이 충청북도에 전입을 해서 당시부터 과장 직무대리를 시킨 우리 충청북도 180명이라고 하는 이 사무관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4급 승진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들도 그런 연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직무대리 하신 분들이 거의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이 때 당시에는 발령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 본청부터 깨끗한 맑고 투명한 이런 많은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하므로 우리 산하 각급 사업소에서도 이를 본받아서 할 것 아니냐 각 사업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에 감독청인 충청북도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 점 통찰하셔서 앞으로 인사발령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보관님 이하 3개 담당께서 우리 충북 도정의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알찬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보관님께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공보관실 주요기능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6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실·국 업무보고 때 제가 공보관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시 내무국입니다마는,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능 부서에서는 자기의 당위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별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시책 홍보지 「새충북」 또 우리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우리 「도정소식」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부서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는 데에 저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새충북」이라고 하는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뀐 것 또 「도정소식」지에서 수록된 내용을 여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발간 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월간에서 계간으로다가 바뀐 것이 '98년1월부터 3월까지는 월 1회로 했습니다. 4월 이후에 선거법을 빙자해서 분기로다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뀌게 된 동기입니까? 그러면은 부정선거법에 근거해서 월로 하는 것을 분기로 하도록 거기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는 고유의 도정홍보입니다.

이것은 고유의 도정 홍보인데 어째 선거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월에서 분기로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고유의 충북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을 모델로 해서 자꾸 홍보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지양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르시겠어요?

우리 공보관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 근간에 정보를 들으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제가 일자는 확실치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는 특정인을 위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발간을 중단 또는 여기에 강력한 제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러한 사항으로서 「새충북」이나 「도정소식」지가 발간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도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통보가 왔는지 거기 계장님 한 분 가셔 가지고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새충북」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정 관련 특집 및 스케치, 도의회 소식 및 의정 스케치, 선진 영농기술 소개, 문화관광지·지역특산품 소개, 선행·모범도민 생활정보 등을 「새충북」에 수록을 해서 도민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사업비가 1억3,98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보면 매 회당 8만부를 발행을 해서 매월 20일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 우리 고장 명승지 기행 및 현장탐방 등 소개, 도민이 수혜받는 시책 제도 및 민원 건의 등 도민의 소리 지상중계로 도민참여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소식지에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지· 지역특산품 소개와 우리 고장 명승지 현장탐방 소개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글씨만 틀리다 뿐이지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또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하고 선진영농기술 소개 등 또 선행 모범도민 생활정보 뭐가 내용이 틀립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특정인의 묘사를 해서 특정 홍보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질타의 경고를 받고 아까 제가 공보관님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을 홍보, 간행물 이런 것은 주요기능이 공보관실입니다.

왜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를 타부서가 힘이 있다고 하고 우리 공보관님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일전에 어떠한 사석에서 그 당시에 그 때 근무했으니까 당위성을 제기하신 바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와서 자기의 고유업무도 찾지 못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이 책임을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고유의 도정을 「새충북」지에 「도정소식」지에 홍보를 고유의 업무대로 발행을 하고 있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등의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에서 분기로 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그러한 특정인의 과대홍보를 하니까, 오죽하면은 도정홍보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묘사를 하니까 지적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 자치시대 지방정부가… 그 특정인은 임기 4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다시 도민이 선택하면 다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5대 의회 때 어떠한 문제냐면은 그때는 통·폐합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것보다도 「새충북」이 어떻게 70% 이상 도정홍보만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홍보를 안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지고서 한 두시간을 끌은 것 제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의원들이 얼마만치 도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대변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 밑에 있는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러한 질타를 5대 의회 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름호에, 가을호에 뭐 여름호에는 그냥 6대 도의원 당선자 사진, 명함판 사진 27명 됐다고 하는 것하고 가을호에 150회 임시회 도정질문 했다고 하는 것하고, 추경안심의 등 의정회보 6매 이것밖에 새충북 발간 주요 수록내용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도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물었으면 그 대책에 대한 확고한 사항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줘야 될 우리 공보관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꼭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내용을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획조정실 기구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일원화 시켜라.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찾은 부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 일일분석 동향위주 매일 249회에 걸쳐서 비판 건의 등 심층분석을 한 것이 월 2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획보도 시리즈 220건을 언론보도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이걸 건전하고 참신한 내용을 시책에 반영토록 유도를 어디다가 했다고 하는 건지, 또 어디다가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비판성 또는 우리 도민에게 또 각 기관에 확산되어야 될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조치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최소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번드르르한 것보다는 70%를 했든 80% 했든 60%로 했든 결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고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질타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동 황간파출소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현태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영동소방서장님은 이러한 업무보고 또 이러한 소방서를 건물을 지으려면은 확실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98당초예산 설계비가 986만3,000원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150평 1층, 2층 연면적에 또 토공에 6억2,2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연한 6억2,200만원인지 설계가 나왔으면은 토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설계가 있고 건축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150평을 어떻게 하는데 평당 얼마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실히 돼야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주면 하는 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영동소방서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 연도가 언제고, 증축된 면적 해서 260평이에요?

그러면 '92년도 이전이면은 불과 6년밖에 안 됐잖아요. '92년도에 지은 건물을 영동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파출소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서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증축을 했다면서요? 당초에 있던 것은 '92년도 이전에 건물이고, 6년전, 또 그 후에 서로 승격이 돼서 더 증축한 것은 '92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새로 신축할만한 이런 저기가 아닌데요. 파출소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은 저도 황간파출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은 의용소방대가 쓰던 건물을 파출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 서장님이 영동 황간파출소를 신·증축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더군다나 설계비가 나갔어요. 그 설계비가 나간 것은 확실히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설계에 의해서, 지금 가지나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터는 닦아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된 사항을 이런 감사시에 본 위원회에 와서, 아니면 소방본부의 본부장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건축비가 상정이 '99년도에 안 되니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건의사항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영동소방서장님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냥 예산을 줄때만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는 아기한테 젖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균형적 예산을 배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 어려운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것을 긁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소방사 2명, 방열복·방수복 착복) 그럼 방열은 현재 화재에 어떠한, 저기가 답변할 수 있어요?

별다른 용기가 없어도 3000˚뜨거운 불속 안에서도 그것만 착용하면 이상 없다 그거예요? 지금 메스컴에서 지적하는 것이 재래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23대에 신규보강 10대, 노후차 대·폐차 13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보강 2대를 했는데 굴절사다리 2대를 구입을 해서 진천과 괴산에다가 배치했죠?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막대한 예산, 여기에 2대를 대당 여기에 사업비가 5억2,000만원이죠? 그러면은 2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굴절사다리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면은 그럼 진천군수님이 진천군의 자치단체의 부지니까 진천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주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럼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승낙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세 분은 지금 현재 승낙이 안 된 거죠?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그것을 희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몇 평에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것은요?

지금 500평에 6억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군유지가 아니고? 그런데 군유지인데 이것이 한 500평인데 시가가 6억원 정도 나간다! 이것을 희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는 대충 계산해 봤나요? 몇 평에 얼마 정도 지어야 되는지.

그런데 소방차고가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0평에 시가 6억원,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은 부지는 진천군에서 해결하는 쪽으로다가 일단은 보는거죠? 그러면은 건축비 3억6,000만원을 진천군에서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도비를 나머지 50%를 지원해 드리면은 가능하겠다!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그 때 우리 증평소방서를 갔다가 현지를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은 지원책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잘못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어려운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도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노상에 눈·비를 맞추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증평서장님이 개인의 돈으로 사비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 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획성 있게 아까 우리 영동 황간파출소와 같이 무계획적인 자꾸 이런 저기를 하시지 말고 여기 우리 소방본부를 제가 업무보고 또는 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계획이 무계획적이다. 그것은 물론 예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지만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 본부장님이 각 소방서별로 어려운 사항을 캐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사 또는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애로한 사항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맡은바 직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강구 이것을 능률확보와 조직의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책을 보면은 여기에 많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발탁, 특별승진 여러 가지 사기앙양 시책을 한 내용을 보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은 우리 과연 지금 열악한 또는 그 근무지도 좋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새로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과거의 답습 그대로 전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도 이렇게 그냥 서류만 메꾸는 이러한 무책임한 향후계획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업무수행상 사상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은 향후계획에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측면적으로다가 이런 법적인 지금 현재 제도에 어떠한 보수는 못 받지마는 특별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향후계획에 사기앙양책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답습적인 이러한 계획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우리 근무하시는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번쯤 많이 개발해서 그런 것도 역시 예산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건의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과거에 저도 근무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저께 총무과에 들려서 알아보니까, 확실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사석에서 물으니까 해당 가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이 어쨌든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이 맞는 건지 우리 소방본부의 계산이 맞는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세 번째에 '98주요소방활동 현황이 있죠? 10월말 현재. 이 출동 건수와 처리 건수하고 미처리 건수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환산이 틀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아니겠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동 건수가 3,806건이면 거기에 허위신고라고 있으면 그 중에서 허위신고라는 것이 나와야 통계가 3,806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출동 건수는 3,806이고 처리 건수는 2,304, 미처리가 1,772 이것이 맞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김형태 위원,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밑에 보면은 구급활동 현황에는 신고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그것은 또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076건으로 나왔어요. 3,800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수학을 어떻게 푸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덧셈, 빼기도 안 돼요? 시인하시고, 우리가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어느 정도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출동 건수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면 이 숫자에 더 들어가서 하든지 그러면 이 4,076에서 출동 건수를 빼 가지고 나머지가 그렇다든지 뭐가 앞뒤가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신고건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출동건수는 얼마고 미출동건수는 얼마고 그 중에서 처리한 건수가 얼마고 미처리한 건수는 얼마라고 그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사무감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 소방본부 훈련장이 관리책임자가 청주소방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소방본부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청주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7개 소방서가 있고 또 소방훈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상식을 누구의 보고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본부 보니까 본부의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훈련장이겠네요. 본부훈련장이라고 안 되어 있죠. 소방훈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이?

그런데 본부장이 청주소방서장한테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서류상으로? 그거 관계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지면적이 우리 본부장이 얼마나 되나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소방행정과장 하실 적에 그걸 마련하신 것인데 대충 평수 모르세요? 이것도 자료로 내줘요. 이것이 현재 시가액이라든지 또는 우리 법정표준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증인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태태 웃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실한 부지면적, 시가, 용도 관계서류 가져오세요. 제가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충청북도 행정구조 조직에 본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과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 여러분들이나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일선소방서의 많은 어려움과 그 활동사항이 참 누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또 그간에 본부장님이나 소방관계 여러분들이 각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할 때 이 본부를 존치시키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또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그 어려운 사항을 우리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를 가 보니까 참 어렵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당 소방본부의 업무현황 감사자료를 보면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답변하는 과정도 너무나 모르고 또 한 지금 소방훈련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도 재산을 이것이 도청재산이 아니라 충청북도 150만의 혈세로다가 지금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소방진압을 조기에 원활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본부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서 그러한 훈련장을 마련했다면은 충청북도소방의 총수로 있으면은 그걸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훈련장이 놀고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사용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것을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 사항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엄정하게 항의해서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