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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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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장시간 연락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바도 많이 있고 또 감사도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어제 부지사님께 연락을 저희들이 수시로 취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초로 연락받은 것이 대전 가면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지사님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했는데 통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통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녁에 답변하시기를 그 때까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죠? 오장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식사중에 총무과장이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비서실에 연락해서 의회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찍 취침하셨다고 했는데 기왕에 이미 낮에 출석요구를 받으신 바 있죠, 낮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챙겨보실 생각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출석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본 바가 없습니까?

예, 계속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중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확답을 하셨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향후 증인을 택하든 어떤 절차를 택하든 다시 한번 노력을 할 것이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몇시입니까? 어제 많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관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밤 12시 가까이 퇴근을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제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 평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없었다면 적어도 연락을 받고 전화 한마디라도 "대전에 급한 일이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일 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전화 한마디만 했었어도 어제 같은 장시간 8시간, 9시간 가까운 그 많은 직원과 위원들의 마음 고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반증이 의회를 경시하는 반증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둘째 부지사님께서는 물론 우리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한테도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욱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하직원들, 평소 여러 가지 듣기로 신뢰하고 존경받는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그 고생시키고 마음고생 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위증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 그 책임도 어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상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것을 좀 더 철저히 통감하시고, 그 많은 직원들한테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도정 현장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견학인원에 있어서 대상이 공무원 및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선정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주민과 이해도 돕고 또 현장감도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장소는 청주·청원에 국한됐고, 시간이 5시간 이내로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청주·청원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넓게 잡아서 청주·청원만이 도정의 전부가 아니니까 충북 도 전반에 걸쳐서 지역도 잡고 시간도 하루 정도 잡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점심도 준비좀 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증평소방서의 소방사 김우석씨가 '97년도 10월 12일자 중증 뇌좌상 외 1건 해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업무상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른 일로 교통사고입니까? 그런데 보상 금액이 60만8,000원을 보상을 했네요. 그럼 중증이라고 했고 뇌좌상 그러면 뇌를 다쳤다는 얘기인데 60만8,000원 갖고서 되겠습니까?

또 충주소방서에 소방사 김정수씨가 '97년도 12월 25일날 결막현상 외 2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두 군데 상처를 입은 모양인데, 보상 금액이 75,000원을 줬어요. 화재진압 중에 다친 모양인데, 비고란에 화재진압이라고 쓴 것을 보니까. 그런데 보상 금액을 75,000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몇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4건 정도 되니까.

영동소방서의 소방사 이광희씨가 '98년도 2월 5일날 뇌진탕 외 1건으로 해서 192만5,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김형태 위원과 사회교대) 구조훈련 하다가 다친거니까 이것도 업무상 다친거겠고, 그 다음에 증평소방서 소방사 김명주씨가 '96년도 4월 5일날 대퇴부 골절 외 1곳 해서 28,000원, 화재진압 중 다쳤습니다. 28,000원 줬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무슨 보상 금액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75,000원, 28,0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해도 보통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화재진압을 하든 아니면 구조훈련을 하든 생명을 걸고서 공직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윗분들은 이런 위험부담이 없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어쨌든 노력을 덜 했거나 안 했거나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28,000원, 75,000원 이렇게 주는 보상이 이런 보상도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윗분들 진짜 상당히 자성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의료수가 뿐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파일럿도 비행기 한 번 타면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 소방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화재진압 하시는 요원들이 얼마나 위험부담을 안고 고생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런 불합리가 아직도 생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께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생명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수당이라든지 이런 신설제도를 마련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검토 정도가 아니라 내년 사무감사 때 반드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가능한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태도 뿐만 아니라 수감준비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이번 감사준비 노력보다도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소방업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했고 또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준비했을텐데, 예를 들어서 음성 서장님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해 놓고 답변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머리속에 넣어 가지고 오셨어야죠.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텐데 자료제출도 '97년도, '98년도만 제출하시고 또 준비해 온 것도 '98년도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감사가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업무파악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지시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갖고 어떻게 부하직원들 다루겠습니까? 촉구성 발언으로다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그만 두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행정과장님 소관같은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난이 있죠? 거기에 신분상 조치가 있죠? 거기에 2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괄호 열고 경고가 3명, 훈계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모두 검토하고 싶지만 시간상 신분상조치 중에 경고 3명 이 분들에 대한 사건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듯이 경고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사례를 사안대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면 인적사항만 소지하지 않고 사안 자체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죠.

경고 3명만 적시하라고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행정감사결과 조치에서 감사조치는 어디서 감사조치를 내립니까?

예를 들어서 도 인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체…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신분상 조치가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징계죠?

그러니까 경고 셋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까? 그럼 이따가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