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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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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행정의 총 책임자는 누구신가 답변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님은 지금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제 도지사님도 도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었고 그 상태에서 행정부지사님에게 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갖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은 감사원 감사를 충청남도에서 지금 받고 있고 '99년도에 충청북도가 감사원 감사 계획에 있다라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허수아비들이 와서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발등 앞에 불어 떨어졌다면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먼 훗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충청남도까지 가 가지고, 그럼 교제 입장에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어제 11시까지도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은 11시까지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27명의 도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문제나 또 인사위원회 문제나 모든 것을 지금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그런 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고 부지사님께서는 용퇴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열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지사의 비상연락망 체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어제 직접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부지사인 한대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사택까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속기록을 보면은 정회를 한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상연락망 체계가 완전히 구멍이 난 거예요. 9시경에 관사에 계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눌러댔어요.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전화하셨죠? 그 때가 9시가 넘어 10시가 다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충청북도 비상연락망이 초인종에 의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갖추어진 겁니까? 또 비상전화가 또 있겠죠? 비상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핸드폰은 비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퇴근하고 무슨 급한 연락이 왔을 때는 비서가 근무시간 외에도 부지사와 같이 행동을 안 할 때도 비서가 가지고 귀가를 하는 겁니까? 어제 10시경에 그 기사분이 어디 사시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가정에 기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찍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비상연락망이 취해져 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직접 키를 가지고 부지사 관사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은 벌써 어제부터 위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위증문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 질의는 어제 기사가 직접 키를 가지고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키를 갖고 직접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집에 관사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지 못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어제 저녁식사도 일찍 대전에서 올라 오셔 가지고 청내 모 과 직원들하고 식사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분들 안 밝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분들도 여기 와서 증인을 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상사에게 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저런 사정 다 감안하셔 가지고 부지사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 모든 책임, 인사위원회문제, 인사문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용퇴하십사 하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97년도 4월 1일자에 청주시 모 국장으로 있던 국장,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 국장요원으로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습니까? '97년 4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3일자, 지금 현재 동인입니다.

청주시 국장요원으로 있을 때 하수처리장 소각로시설 계약방법 결정업무 부당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신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지사가 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징계 사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습니까?

지금 기억하시는 대로 조금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징계 사유서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셨겠죠.

그러면 감사의 업무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한 번 만일에 감사관이 됐을 때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98억2,820만원 상당입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이나 제한 경쟁입찰같은 것을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감사관의 입장에서 충청북도의 혈세가 이만큼 빠져나갔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견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징계도 좋습니다. 경징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마는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고위직에 있는 시장이 실무책임자인 그 국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그래도 이것은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직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이것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럴 때 감사원에서 아무리 저기했다고 하지만 충청북도의 혈세가 10억 내지 15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입니다.

이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은 회계질서문란 거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하고 붙였어요. 이랬을 때는 충청북도지사가 경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사안이 경징계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서 인사위원들이 판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과거에 뇌물수수혐의도 있었지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나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도청에 국장명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무원 징계 양정에 보면은 공무원 법에도 그렇고 성실의 의무, 이게 제일 중죄예요.

이 분은 이것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2년 사이 계속. 그전에는 동일업무나 이 유사업무를 다루면서 훈계를 받았을 경우에, 3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삭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업행위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직 1월로 처리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종류에서도 제일 약한 견책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으로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꼭 거기 인사위원회에 꼭 위촉이 되어야 되는 그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질의할 때 이런 내용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왜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의 법을, 제일 중한 청렴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가 있었던 일은 충분하게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서 할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97년도, '98년도에 징계의결 내용을 보면은 향응, 금품,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 아시겠죠. 180만원 뇌물수수한 사람은 해임됐어요. 또 그보다 금액이 많은 563만원 금품수수한 사람도 해임됐습니다.

그럼 305만원 받은 사람은 경징계인 정직 1월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형평에 맞는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사안이 사안인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다고, 또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주를 받아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도 본청에 고위직으로 있다는 그 문제도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과실을 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도 고위직에 국장명으로다가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 산하 공무원중에서 기술직으로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승진의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법 71조에 보면은 징계 효력이 있습니다.

견책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승진 임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고위직에서 인사권자들의 횡포 때문에 진급할 기회를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비근한 예를,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이 인사권자 인사기록카드를 보세요. 인사기록카드 여기 있습니다. '97년 4월 21일 정직 1월에 처함, '98년 3월 13일 대통령령에 사면, 이것은 전과기록카드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이것은. 아무리 사면을 받고 했다고 해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전과기록카드 누가 나중에 가서 이사람 신원증명 떼어오라고 그러면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해 오라고 그러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하면은 이거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무대리체제로 갖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사람 누가 보좌해 줍니까. 우리 부지사께서는 1급으로다가 '98년도에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별을 달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별을 달아줍니까? 중간에서 나이 먹으면 다 도태하죠.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강경하게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정을 수행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국장도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 안 시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받고, 놀러 다니고 이것은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다 위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이거 다 직무태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다 모든 것을 골고루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발본색원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섬에 벼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키워줘야 돼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유능하고 이런 것, 이런 사람은 유능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자들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론에 의해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도의 인사가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꼭 이 사람 만이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달고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장요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것이고 인사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소개 영상물 제작을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도지사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도정을 지리특성이나 우리 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95년도에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도정홍보자료 VTR 만든 것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20분짜리 홍보물 만드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 예산으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15분, 10분짜리건 간에 이거 3,000만원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5분짜리건 20분짜리건 간에 지금 우리 도를 방문한 내외국인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외국인들 방문한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게 민선지사가 출범할 당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제작을 해야지 부랴부랴 저기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도 세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성 없는 충청북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잡한 작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계절이 뚜렷한데 지금 단풍이 다 졌어요. 충청북도 관광명소에 빨간 가지만 앙상한 나무만 찍어서 홍보할 겁니까? 무슨 관광자원이나 홍보할 자료가 없잖아요.

관광명소고 뭐고… 10월 8일이면 단풍이 다 떨어진 다음이에요. 관광지에 무슨 홍보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면은 정읍가면은 좋은 산 많죠.

그것은 충청북도 산이 아니에요. 속리산 그 당시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올해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단풍이 좋으네 나쁘네 하는 소리가 나는데 충청북도에 어디 그렇게 단풍이 유명한 산이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저쪽에 벌써 북부지방 같은 데는 그 당시에는 단풍이 다 져 가지고 산이 빨개 가지고 끝났어요. 나뭇잎이 다 져 가지고.

문화지, 관광지, 관광은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 관광지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도 없어요. 충북의 미래, 지금 뚜렷한 충북의 미래 해 가지고 홍보물로 만들고 계획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기획물 하나 가져와 보세요. 「change21」에는 산업이고 경제고 관광이고 모든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농작물도 지금 다 수확기에 들어가 있는 이때예요. 10월달이면은… 그러면 논에 있는 누런 벼만 찍어서 보낼 겁니까? 농산물이 벼만 있습니까?

모내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벼 베기까지의 모든 누런 것까지 다 찍어야 되는거고 수확기 전의 경작하는 것부터 저기가 다 나와야지 작품이 되는거지 콤바인 빌려 가지고 벼 베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기계화 영농단이 됐다고 그것만 홍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충청북도 소개 홍보 영상물이라고 그랬지만 민선도정 치적 위주의 홍보물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도민들이 알아야 될 유익한 사항 같은 것을 내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면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세요. 하셔 가지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드세요.

이것 지금 20분짜리 가지고 3,000만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면 작품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좀 해 보세요.

지금 충청북도가 말입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 때문에 결산을 보네 못 보네 하는 이런 위기에까지 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잔액 다 남겨 가지고 급한 것에 써야지 홍보물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청 공무원들 도 산하 공무원들 전부 일하는 것 자기일 잘 하는 것만 보여줘도 도청은 충청북도는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VTR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번에 이 예산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모든 것을 취합해서 던져주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던져주는 것입니까, 지금?

실·국장한테 확 갖다가 집어던지는 것은 누가 상위직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공문같은 걸 집어던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업무를 갖다가 다루시는 분인지 아니면 시정잡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집어던지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 되는 용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집어던지는 겁니까. 차에서 배추를 던지는 것은 집어던진다고 그러겠죠. 앞으로 언어순화, 용어순화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열복하고 방수복 이죠. 이걸 장비를 지금 착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율량동에 있는 소방훈련장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목이 소방훈련장으로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뭐가 심어져 있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훈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들이 요구해서 소방훈련장을 만들은 거죠, 그죠? 거기 입지가 맞건 안 맞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간에 관리는 해야죠? 지금 소방행정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당장 급하게 불 난데 쫓아다니고 지금 저기가 되어 있지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관리도 못해 놓고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무심천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까?

훈련장으로다가 만들어줬으면 관리를 해 가면서 거기서 틀림없이 훈련을 해야죠. 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내다본다고 해서 못 내려다보게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써주는 답변서 가지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대로 답변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청주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제 가서 굴삭기 가지고 훈련했는가 훈련일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서면이 아니라 청주소방서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갖다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뭣 때문에 보고 못 드렸습니까.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서 굴삭기로 흙만 팠다 엎었다 그런 연습입니까?

주변정리가 깨끗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거기 잡초 있는데 장화신고 방열복 입고, 방화복 입고 하면은 거기에 아무 이상 없겠죠. 만약에 소방본부 여기 앞의 마당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거기 누가 가 가지고 훈련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이리 오세요. (사진제시)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돌려서 보세요. 본부장님부터 보여드리세요.

청주소방서장님 다녀오셨다니까, 맞습니까? 거기 가서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가 가지고 누구를 화재예방을 한다 구조구급을 한다, 훈련장에서 정확한 훈련을 받고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한 경우에 가서 누구를 갖다가 구조구급을 하고 화재진압을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화재진압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각 일선 서장님들한테 질의합니다. 그 밀집된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선 다 그려져 있습니까?

관내 지도한 저기 있습니까? 본부장님 시내 다니시면서 어디에 기거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기거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선 다 그려져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서 갖고 답변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영이 안 된다면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한 근거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 같은데 가면 관리협의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 행정에 협조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는데 안 해줄 협의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서 생산만 해서 지시하고 지침만 내려보냈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문서상으로 내가 만들라면 5분내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문서전달 보세요.

팩스로 다 들어갑니다. 통신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후면 지침, 지시 다 들어가요. 보세요.

거기 라인하나 그려진 데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난무하게 서 있어도 이거 지도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도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홍보도 못합니까? 지금 11월달이에요.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 6·70%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런 비생산적은 것은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지금 굴삭기가 어떻고 장비가 현대장비가 아니라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탓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곡갱이 하고 호구같은 것 가지고 화재진압 했어요.

양동이 가지고 화재진압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옛날 구석기시대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지마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화재 진압 초기에 초동진압한다고요. 말로, 글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전체 소방서 직원 동원하시든지 청주소방대 직원들 전부 동원하셔 가지고 훈련장 정비하시고 결과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선 소방서 직원들 근무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파출소장들 직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위요. 직위.

소방위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일근무시간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사람들 그 다음날 쉬게 합니까,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업무량이 과중하다, 그러면 소방파출소장이 그 사람이 딴 사람들 하루 근무 24시간하고 결재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소방서장이 직책은 명령지위계통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관내에 취약지역지도 화재위험지역 같은 데를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잠도 못 자면서 하고 그 다음날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저기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법에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위직 공무원 또는 부하직원들을 갖다가 위해야 됩니다.

계급이 높고 아무리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 걸어가기 힘들죠. 그 사람들 이파리 들고 단풍잎 들고 훨훨 날아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봐요. 지금 경찰들도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파출소장도 지금 똑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하위직 직원들하고. 언제적 소방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근무체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침 내려보내셔 가지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똑같은 조건속에서 고생하면서 누구는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 방지하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 참 잘하셨네, 기관장이면 누가 거기서 밥 더 좋은 것 줍니까? 똑같은 근무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기진작 문제에서도, 내가 군단위, 면단위 행사하는데 참석을 못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가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차고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그 차량이 눈비를 맞고 바깥에 서 있는 대기소나 소방파출소가 몇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음성파출소에 굴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업무를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마스터 저기해 가지고 인쇄물 나온 것 갖고 읽으시려고 그러면은 직원들도 다 읽어요.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휘체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영동소방서 내에 양산, 안남, 안내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죠? 만승파출소도 문제 있죠?

지금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소관 부서예요, 소방본부가.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기한다라면 이것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때 되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죠. 이것 제가 꼭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럴 때나 오시지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 협조해 달라고 한적 한 번도 없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만 오시죠. 이것이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되는거지 혼자서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들어질 것 같아요?

둘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셋이 들면 더 가볍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음성소방서장님은 '97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98년도 예산이 그것은 지금 자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면 모르신다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서류 가지고 서류가 없으신데 저기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소방본부 자체에서 몇 년도에 저기된 것이 안 나옵니까? 직제 개편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자료 대세요. 전 소방행정과장이 누구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나옵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의용소방대에 가면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교육·훈련 담당이 있고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총무가 있죠? 총무들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하고 15일은 교육이죠? 그 당시에 교육·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100% 참석률이 1년이면 몇 번 있습니까?

거의 100% 다 참석을 합니까? 또 화재 진압 시에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100% 다 출동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출동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보면은 1개 의용소방대 인원이 평균 30명씩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30명 내지 50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런 편제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계산한다면 24회고 아까 충주소방서장님 말씀마따나 화재가 아홉 번 나 가지고 아홉 번을 출동했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률적으로 300명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13,400원 그 중에는 불참자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증평소방서장님이 증평읍에 의용소방대원이 50명인데 매월 1일과 15일에 교육을 할 때 1년에 몇 번을 참석하셨나요? 지금 졸고 계십니까?

질의를 하면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말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형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어느 소방서에서든 대원이 300명이다 곱하기 13,400원 똑 떨어지는 액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참석자에게 당연하게 이것은 그날 출석표에 의해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냥 그 소방대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나 한현태 위원이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100% 맞추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형사고발 당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 맞추어 올 자신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한 번 출동했을 때 13,400원 해서 무기명 통장으로 해 가지고 다 확인 받아오실 자신 있어요? 될 것은 된다 안 될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빨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관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허수아비들이 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상별 행정처분 내역에 백화점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있죠, 지하실 가면? 그런데 가면은 의류라든가 인화물질 같은 것을 갖다가 적재해 놓은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사무실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다음 이층에 내려가 보면은 보일러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화물질 같은 게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 동안에 소방검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지적사항 862건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다가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과태료 성격의 간단한 경미하게 명의변경 사업자등록 변경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