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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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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다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증언에 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의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어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도 본위원이 감정 어린 가슴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우리 집행기관에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할 거냐라는 그런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계자들께서 위증하거나 진솔한 그런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에서 청주로 귀청을 하셔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우리 도정에 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족한 답변을 듣고 또 이해를 하고 개선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 임해주시지 않은 그런 대의회의 경시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확인이 되고 저희들이 증거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 앞으로 저희들 감사장에서 증언하실 때 또 이와 같은 위증을 하실 겁니까?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당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나 자료들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자료가 있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기가 됐을 때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왜곡하고 방향성을 흩트리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는 이 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의 우리 한대수 부지사 출석요구와 관련된 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출석을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전출한 모 국장, 우리 도 국장요원이 '97년 4월 21일자로 징계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사가 돼서 도로 전입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9월 11일! '98년 11월 8일에 동 인물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있었죠?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특정인에 대해서 국장요원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뒤로 미루어져서 열리게 됐고 여러 가지 청주시의 모 국장으로 보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우리 주민이 낸 혈세가 탈루되거나 또 재원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자고 또 직무와 관련돼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비위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도의 국장요원으로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후에 '98년 11월 8일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격자라는 표현과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동안에 모국장이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서의 공과를 종합을 해서 도로 발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성이란 것과 공과능력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 전출된 모국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도로 전입을 시킬 때 상당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러곳에서부터 각분야에 걸쳐서, 청내는 마찬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능력, 공과, 전문성 이런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득성 있는 답변이 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이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볼까요? 어느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의 최종결정권자인 지사에게 진언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언된 내용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조사권발동이라든가 그 사후대책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대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보관실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관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현지이동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소방서장님 앞으로 영동소방서의 황간파출소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확보에 우리 건축에 따른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를 해 주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서 본 사업이 적기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수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방호복 있죠?

진압할 때 입는 방호복 있죠? 방수복 하나 하고 방열복 하나를 좀 갖다가 보여주시죠. 화재현장에 가서 구조활동을 할 때 지금 방열복을 입고 합니까, 방수복을 입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화재현장에 가보면 방수복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방수복을 입고 와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왜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올해 '98년도, '97년도에 화재가 우리 도내에 발생이 돼 가지고 진압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한 우리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 부상당한 사람들의 부상의 어떤 종류라고 그럴까요? 종류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골절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25명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비로 치료를 한 소방공무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발생됐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타 시·도에서 발생됐던 내용들인데 다행이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소방훈련장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 감사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면 질의에 따른 명쾌한 답변을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자고 해서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시는 자세가 '나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고,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과 그 이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돼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 감사장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말씀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인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셨는데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피감사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대식 위원께서 모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개선책을 강구해서 응분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한 분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우리 서장님… 이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작년에 충주소방서에서 음성으로 분리돼서 나간거죠?

그래서 분리돼서 나간 이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 2,500만원이라는 거죠? 9월 1일자요! 그러면은 '98년도 10월말 현재 충주소방서에서 연인원 7,335명이 출동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650명이 90건이 났으니까 화재가 날 때마다 전부 출동을 했다! 출동할 때 어디서 몇 차례 출동을 했습니까? 90건의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원이 언제 출동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예산 항목상에 의용소방대 대원 출동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출동비에 대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어느 누구누구에게…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은 개인적으로 줍니까?

각 소방서별로 지급된 인적사항을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 위원회에는 그 인적사항을 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저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전 다섯시경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 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피감사공무원들에게 우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재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모두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우리 감사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이 바쁜데 할 일 없어 가지고 증인선서 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세번 재차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모두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고 낭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위증언이나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렸죠. 지금 말이죠. 우리 소방본부가 감사원 감사와 도의 감사나 행자부의 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행자부 감사에 지적사항 있습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요.

중대사항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출동을 했건 안 했건, 교육에 참석을 했건 안 했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본청 같으면 이것은 야단났을 중징계 사항입니다. 그냥 걸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증인들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고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끝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구 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가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뭔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 바로 감사장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몇번씩 반복해 가지고 위증하고 말이죠. 바꿔서 얘기합니까, 어느 게 진찌입니까, 어느게 진실이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덮어 나가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덮어나가고 이해를 구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지만이, 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야지만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고, 고발조치 할까요?

우리 고발조치 해도 됩니까? 제가요. 잠깐동안에 걸쳐서 아까 하셨던 내용중에서 차라리 그럴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주면 그걸 거둬서 전체 의용소방대 부녀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엄연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밑에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인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녀대라든가 소방대의 전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를 고쳐서 뭔가 여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얘기하고 여기서 숙의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충주같은 경우에 9,828만9,000원이라고 했는데 650명이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1회당 13,50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7,83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9,828만9,000원을 빼면 1,989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화재가 90번이 났습니다. 그러면 650명이 화재에 90번에 전체 참석을 한다고 하면 16명씩 16회에 걸쳐서 출동이 된 겁니다. 1,989만9,000원이.

그 자료까지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거기에 출동했는가 그 자료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부장님?

이 모두의 얘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태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답이 아니고 이 의용소방대 출동비 지급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시간 이상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서류 자체가 부실하거나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서는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조사권을 발동해서 집중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3쪽에 소방검사결과 불량대상 행정처분 내역에서 행정명령대상자 행정처분내역 중에 행정명령으로 해서 860건이 행정명령 했고 과태료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방검사 대상기관이 11,582개소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도내에 소방검사 대상시설이 11,582개소가 맞습니까?

그 중에서 소방검사를 한 결과 불량으로 지적이 돼서 행정명령을 한 데가 860개소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2개소죠? 그럼 행정명령을 860개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방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862개소 중에 작년에 이어서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도 소방검사 결과가 불량으로 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작년에도 불량으로 지적받고 올해에도 불량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내렸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까? 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종결하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에 대한 우리 각종의 시설물이라든가 장비의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하드쪽과 또 이런 하드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쪽의 예산지원 체제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의 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책임자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내지는 운영의 어떤 부적절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우리 소방본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고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배가의 노력이 경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오늘 감사의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소방본부 관계관 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150만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