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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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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에서 규정에 의해서 선서도 하고 위증을 했을 적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처벌 받는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때 질의를 할 적에 기관의 책임자가 총괄해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은 총괄해서 책임자가 했으면 책임자가 발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든 어떻게 했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신에 입각해서. 그럴려면 행위자 처벌원칙에 의해서 행위는 실무자가 하고 처벌은 책임은 감사의 책임은 기관의 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가려지기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과 간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만 보고를 받더라도 직접 행위자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정당한 감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실무과장 또는 실무계장이 과장한테에 대한 서류를 넘겨줘서 과장이 답변하는 실무자가, 잘 아는 사람이.

동시에 그 책임을 감사에 대한 책임을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가장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또 앞으로라도 요새는 금융실명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실명제 행정을 권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기자도 신문기사도 그렇습니다.

취재자의 이름을 갖다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무과장이 답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학래입니다.

우선 청주에서 여기에 올 적에 남쪽으로 오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가 솟구쳐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교육장으로서 참으로 훌륭해요.

우선 모든 건물이 5만여평이 되고 사사오입을 해서, 또 건축이 연건평이 사사오입해서 5,000평 가량 되고 그리고 주위환경이 아름답고 또 모든 환경이 공기도 맑고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건축 외형적인 건축미, 또 전체 5만평이 배치한, 건물에 대한 배치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퍽 예술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예술은 모름지기 아름다운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참말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예산상에 대한 문제를 본다고 할 적에 이 아름다운데 비해서의 예산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답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예산인가라고 할 적에 이게 하나의 연구하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총예산의 60여%가 인건비예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사업비는 4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됐다,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서에 대한 이게 사업이 아니냐. 깊이 생각 안 하고 볼 적에 언뜻 생각할 적에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연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얼마를 요구를 하셨는데 배정을 지금 이 정도 받으셨느냐,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를 여기보다 얼마를 더 요구하셨는데 지금 배정된 것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이것이냐, 요구한 것을… 예,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업비, 인건비,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시는 것이지요? 하여튼 절실한 것이지요?

더 받으시는 것, 요구하는 것은요. 앞으로 원장님도 더 요구하실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그게 교육이라는 자체가 공무원 교육도 있고 모든 교육이 여기서 받은 교육이 사회의 모든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협조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나 위에 있는 분들한테 오해 받을까 무서워서 그것 안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안 하셨고요. 소신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그게 운영에 대한 뚜렷한 중심이고 신용이고, 신용이면 철학이라고요. 그럼 철학을 가졌으면 위에 있는 분들의 오해를 받든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봐서 이게 절실하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얻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강사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A급, B급이라는 말씀하셨지요? 왜 차등을 둡니까? 왜 차등을 둬요?

교육이라는 것이 총장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주는데에 대한 이유는, 오늘날 평등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학장, 총장이라고 그래서 대우를 더 해주는 것입니까? 그 분에 대한 강의 내용이 누구보다 더 아주 월등하고 생산적이고 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학장, 총장 할 것 같으면 이론적인 모든 것은 우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나 학문은요 사회에서 가져간 것이라고요. 사회에서.

철학중에서 경험철학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그것을 학문화한 것이라고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과,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학생한테 얻는 게 많다고요. 그게 학문화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다가 교수가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도 학생한테 들어가고 또 이론적으로 성립된 학문을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가르쳐 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서로 상(相)자 이룰 성(成)자 서로 성장한다 발전된다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여기 운영한다 이런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기법을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경영전문인들이 경영해서 성공한 것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학문화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에 있는 일반 강사들도 그런 경영에 대한 뚜렷한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론적으로 총장이나 학장보다도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가치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가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 B급으로 가져가는데 대해서 그 강의내용이 월등할지도 모르는데 무엇때문에 차등을 두느냐 말이에요. 차등을 두게끔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약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행정 규칙이 있습니까?

왜 거기 차등을 둡니까? 그것 답변좀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 아니세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인데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침, 지침으로 어떤 법이 개정해도 그 지침에서 관례죠. 관습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뭐냐하면 모든 게 평등화 되는 사회예요. 결국 대중화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화 사회로 경제도 대중경제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치도 대중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는 대중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에 대한 문제는 그게 틀렸다든지 원장님의 소신이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국민은 누구라도 청원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 권리를 행사해 보셨나요? 문화는 여러가지 문화가 있지만 목욕문화도 문화예요.

그럼 목욕문화 강의를 총장이나 누가 원로가 있다 하더라도 박학래보다 더 원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B급이나 줄테지요. 특강요청을 해서 하면.

그게 싫다 이거예요. 요청도 안 할테지만서도.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의를 할 적에 본위원이 너무 딱딱하게 질의도 하고 의사표시를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불행하게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은 모름지기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후천적인 면에서 사회를 통해서 정당가의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딱딱한 생활을 하고 좀 공격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비교적.

그것은 뭐냐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 잠재의식의 발로로 딱딱한 것이 나와요.

그때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후천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순간순간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딱딱하게 얘기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박학래와 같이 불행한 선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오래된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박학래 같이 불행한 공무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관료사상, 관료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관료생활의 잠재의식이 그때그때 나와서 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천성화 돼서 그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툭 튀어나와서 민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사회는 민주사회로서 민주시민한테 대하는 데에서 공무원으로서 공복관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이 먹은 위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박학래와 같은 습관에 의해서 천성화 돼서 딱딱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공무원사회에서 관료생활을 오래 한 것에 대해서 관료사상에 의해서 잠재의식의 발로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달에 지사의 특별한 방침에 의해서 서비스행정 봉사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표창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신 것이냐, 다행이라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떠한 면에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상을 받았다, 아마 교육기관에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여기에서 교육이 모든 게 기록에도 나와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서비스행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비스행정. 공복관념에 입각해서 분명히 서비스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모르나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두 사람 받는 중에서 뜨여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은 시켜 놓고 행동은 그렇게 인정을 못받는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분명히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그런 상을 받는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학래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여기에 들렀을 때와는 다소 느끼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 변화가 왔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선 시각적으로 볼적에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 경내에 여기가 대지면적이 2,000여평이 되어 있는데 2,000여평의 경내에 환경도 달라졌지만 환경이 아름답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주변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게 여성의 지식함양,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여성회관으로서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자체내에 직원중에서 여성직원들중에서 특히 지식이 함양되어 있고 복리증진까지는 어떻게 됐나 그것은 모르지만 지식이 함양됐다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을 대할 적에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전보다도 당당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내부의 관리문제가 아주 치밀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위원들한테 알맹이 대접을 위원들은 받고 싶지 껍데기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껍데기 대접받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는 불쾌하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실되게 대접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겸손이 지나치다면 비굴한 것이 느껴지거든요. 지나치게 위원들한테 겸손하려고 하면 비굴한 것이 느껴져요. 또 잘못하다가 보면 공무원의 관료사상에 의해서 우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화롭게 함양이 돼서 우리한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 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업하는데 본인 여성회관의 직원들만 겸손하고 지식이 함양됐느냐, 그리고 일반 교육의 수혜자들은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과거에는 돈 많고 권력기관에 있는 부인들이 수혜자이고 교육의 수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때와 다른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소외당했던 대중들을 계속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때에 과연 여성회관에서 과거와 다르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거기에 상응한 부합한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뭐냐, 우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반영을 시킬려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한다든지 준비해서 제도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또는 교육측면에서 소외계층을 달리하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비 요청한 것도 없고 여기 준비된 서류를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문맥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변천하는 사회에 거기에서 편승하는 다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의회에 부탁을 요구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싫어하고 미움받는다, 자기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구요. 그런데 당당하게 집행부에 도 당국에 지사님한테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은 절실한데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든지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한다, 좌절된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

그건 교육수혜자한테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사나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가해자는 지사라고 책임자가 예산담당관이고 담당자들이고. 그럴 때에는 안타까우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요구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설령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신이고 여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절실하다고 보는 철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요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할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요구를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 주신다면 그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도 받고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이정표를 여기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절대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로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 드려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라는 존재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성복지 향상과 그리고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사나 예산담당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것을 미워한다든지 거시기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여기에 와서 여성교육만 교육이 아니예요. 여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여성교육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남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그런 공무원 야단쳐야죠.

남편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랑은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 일인데 대지는 아시다시피 시청 소유예요. 구여성회관.

건물을 지은 것은 도 예산으로 지었다고요. 사실은 내가 그때 증인이에요.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는데 우리들이 관계를 한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건 지어서 시에다가 넘겨준다고 약속이 됐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지사가.

그 약속은 오늘 이 지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때 약속은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실. 먼저 지사와 먼저 시장과의 네리게이트한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기를. 그런데 그게 그런 약속은 안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여성회관으로서 여성사업에 여기에서 하는 건 거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라고요. 그때.

국장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상의 건물에서 여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회관에서.

관계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쓴다고 그러는 것을 안 쓰고 있으면서 안 넘겨준다는 문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유관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업무관계를 경영기법을 여기에 도입할 필요를 안 느끼셨나요? 그것을 느끼셨다면 경영기법을 여기에 도입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두 사람씩 도지사의 특별방침에 의해서 서비스 봉사상을 두 사람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여성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기관에서에 대한 책임이 전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여성직원들도 수상 대상자를 배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필요하다면 여성회관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잘 해서 아주 모범이 돼서 행동이 교재가 돼서 하려면 여기서 수상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을 통해서 민주사회, 민주행정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은 공복권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 이렇게 되려면 민주적 시민의 함양을 시켜야 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권고하는 교재로서 채택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가정의 민주화, 가훈 중에서 가정의 민주화 그것을 가훈에 채택하는 것을 권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은 가정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부터 민주화할 적에 민주가정화 했을 적에 사회로 그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퍼져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훈 중에서 되도록이면 다 가훈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민주화 이 가훈을 거기다 첨가해서 보태서 채택했으면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주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