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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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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가 며칠전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 교육훈련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초급실무자반과 중견 실무자반 각 3주 합숙교육의 경우에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시 철저한 수요조사와 효율적인 교육대상자 관리로 적기 선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육원 자체내에서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또는 타의에 의한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원 입교, 또는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교육이수후 현장행정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현장실무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해당 기의 미입교자 및 중도 퇴교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퇴직한 공무원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건의사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이 예고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기관의 명칭이 도민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모든 기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하면 공무원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차제에 한 번 명칭을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에 걸맞는 그런 기관 명칭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경험담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산하 공무원으로 있을 때 법무연수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기관이 지금 수원에 있는데 거기 법무연수원 전시는 뭐냐하면 교도관들의 교육기관이 교도관학교와 경찰공무원교육원이 통합돼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새로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가보면 교도관들이 상당히 교육생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검찰직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교도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관들 사이에도 별로 사이가 안 좋다든가 이러한 관계도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법무부 자체내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현재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후배들 얘기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일종의 기우겠지만 지방공무원교육원 임직원 교관과 도민교육원에서 오신 직원이라든가 교관간에 그러한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소기의 교육의 성과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타도에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일종의 기우에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생 중복수강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부 인기 기술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중복수강을 하고 또 인기가 없는 학과는 인원이 미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충북도 여성회관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수강생이 보면 청주나 청원 인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있는 사항인데 남부 3군이라든가 또 제천, 단양, 충주 북부지역의 부녀 여성들을 위한 이동교육, 이동여성회관 운영계획 같은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