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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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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23페이지를 보면 산·학·관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요.

감사자료엔 50페이지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관계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북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조그마치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6개 대학과 80개 업체 그리고 우리 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대학총장, 학장간에 협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국장님? '94년도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실적과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이 협약체결은 중소기업청 고시를 보면 고시 제1998-4호 '98년 2월 26일의 근거에 의한 것인지 협약체결이, 아니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자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이 맞는 겁니까, 보조금이 맞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에서 공동 참여 다 좋습니다.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에 지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법, 어느 조항에 그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94년부터 여태까지 그냥 체결을 했습니까? 협약을 할려면 자치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국장 말씀이 자치입법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입법도 없는데 그냥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심쩍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자치입법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것만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됩니까, 틀림없이. 될 수 있어요?

고시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도비를 함부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따지지 말고 우리 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또 법으로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임의로 지사가 계약체결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앞으로의 사후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본위원 얘기가 원칙에 맞는다라면 바로 시정을 해야죠, 바로 고쳐야 되고.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 산·학·관 컨소시엄을 하는데 주로 공과대학, 기술계통 아닙니까? 그런데 서원대학교 공대가 있습니까? 공과가 있어요, 없어요?

공대가 없는데 전공이 있다니 무슨 얘기예요. 공과계통에 전공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원대학교?

이공계열이 있다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국장님,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얕은 본 도에서 이 컨소시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보조사업을 해준다라면은 사후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조에 대한 사후관리 또 정산보고 모든 감사확인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나쁘게 생각한다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교수 개인이 그냥 시험비로 그걸 전부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일부 시험하는데 재료비로도 들어가는 건지 세밀히, 엄밀하게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중간평가한 실적 있어요?

여태까지 중간평가한 실적표? 정회시간에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서원대학교 이공계가 있다고 그래서 컨소시엄 시험비를 충북대학교와 똑같이 거기 줬는데 국장님의 국에서 내준 자료 한번 죽 보세요.

연구과제를 한번 보세요. 이공계열에서 꼭 이거 전부 다 해야 될 건지 한번 참작하시라고. 우리가 자금을 투자했으면 그것만치 뭔가 기대효과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를 줬다라면은. 특허를 맡고 뭐를 했다라면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까지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알았습니다. 구구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구하게 대학 사정보고 이쪽 사정보고 저쪽 사정보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그마치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모든 공직자들이 방금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재원!

재원! 국에서 각기 단체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 군데에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문제다! 가난한 도에서 돈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안돼요?

정신자세가 국장님은 되지 않아요. 국장님부터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 돈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학교에서는 많이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셨죠? 참여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여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할려고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강제로 각 기업에 모집을 해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연구 좀 더 하시고,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전부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감사가 됩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앞으로 제가 충고한마디 국장님한테 더 하겠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크게 내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데리고. 다른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 사업 시·군에서 보고를 받죠, 도에?

도에서 당초 대상자 선정할 때 지침도 내려보냈죠, 시·군까지?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라 해서 아주 1차, 2차 해서 사업계획조차 시·군에서 전부 받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청주시 보다 충주시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군은 몇 배가 껑충 뛰어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제 자신이 검토를 해 볼래야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것을 따져서 좀 더 가야 될 때, 더 줘야 될 때가 덜하고 실적도 거기다가 저조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 내 주신데 보면은 청주시 보다 충주시가 많다라면은 실직자가 충주시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실직자 수만 가지고 따진다라면은… 그런데 어떻게 각 군마다 따져봐도 이렇게 아주 격차가 심해요. 실직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인구 수는 대충 비등한데. 한번 이거 과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게 공무원 여러분들 봉급삭감액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봉급삭감액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게 쓰게 하는 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은 도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보고를 그렇게 자주 받고 한다라면은 잘못된 데 지적을 해서 고쳐주고 뭔가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더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실업대책실업대책 하면 전부다가 공공근로사업에만 치중을 지금 해 놨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공공근로사업에다만 전부 실업대책을 얹어놓고 실업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이거 시·군 감사하셔야죠?

제외대상은 고교나 대학 취학중인 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영세민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노약자, 노쇄한 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질환자나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의 실무진영에서도 이게 벌써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시·군에 실적평가도 해보고 실적확인 서류심사 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계획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늦었죠? 행정자치부의 지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적절하다라면 맞게도 할 수 있죠. 바꿔서 우리 도에 맞게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전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몇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2페이지 실업대책비 419억9,000만원, 41억9,900만원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23페이지 봐요.

이게 잔액이 미집행되어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죠, 37페이지 보셨어요? 1단계, 2단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집행했어요, 그렇죠? 38페이지 낸 것 보세요.

똑같은 감사자료에 앞의 두 페이지는 아주 미집행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자료 38페이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중에 도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할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수치가 맞지,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까? 시·군은 시장·군수를 불러 가지고 금년말까지 해라 했는데 도에서 개발한 사업 있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있는 돈은 12월말까지 쓸 어떤,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 이것은 도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도 자체에서는 사업을 안 한다.

그런데 어느 자료 보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행한 게 나와요, 또. 그럼 시·군에만 주는 게 아닐세 도 자체에, 군의 큰 기관이 도요. 시·군에서 정책개발을 못하면 도에서라도 정책개발을 해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11월 17일 시장·군수 회의 적에도 공공근로사업예산액을 전액 집행하도록 도지사가 아주 강조 지시했습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용도가 없고, 머리가 나쁜지 연구를 해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나오는 데에도 전액 다 쓰라고 강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금이나 타먹고 어쩌고 할려면은 어디다 써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정확히 들어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어가며 또 특별관리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올바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네요. 똑바른 자료도, 모든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네요.

그렇다라면은 위원들이 이거 허위인지, 아주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네요. 그리고 보고자료를 만드실 적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박사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일사분란하게, 지금 자꾸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시·군에 업무감독 잘못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군에다가… 시·군은 솔직한 얘기가 도청보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능력발굴을 많이 할 사람들이 안 모인데 아니겠어요?

그전 같으면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도청에 들어오는데 그럼 도청에 머리 좋으신 분들 국·과장님들이나 인력 좀 있는 데에서 머리를 좀 써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줘야지 용도도 안 만들어주고 시·군에서 발굴 못한다고 그냥 문책이나 하고 독촉이나 하고 하면 되겠어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기일이 다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이거 이제 대책반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다가 제시해준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죠. 동절기 실업대책을 할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뭐를 해야 실업대책이 되고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나머지 금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상금은 준다고 하고, 상은 준다고 하면 쓰긴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길어져서 중간에 자꾸 아는 것은 잘라야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17일 업무보고시에 민원배달 봉사대를 173개소를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면은 그 민원 택배제하는 그 사람은 좀 배웠어야죠, 그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0여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도에서 출장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도로가에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자가 태반이에요.

여자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그럼 보고도 거짓말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 없이 이런 걸 운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나오는 게 고마워서 여러분들 봉급삭감한 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건지 도대체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봉사제도가 특수시책으로 봐야 돼요? 제 생각같으면요.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영구적으로 민원배달하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니고 공공사업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원인한테 편리를 준다면은 영구적으로 할 사람을 구해서 읍·면·동사무소에 하나씩 두든지 하지 왜 잠깐 맛만 봬요.

국민성만 나빠지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가서 딱 끊을 것을… 또 두 번째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릴께요.

사유재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막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정리하는데? 예를 든다라면은 남의 사유림에 하예작업이나 나무깍기 하는 데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공유림이 아니라도? 그럼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줘요? 수종 갱신이 아니고 하예작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풀 깍아 내리는 것 중간에, 나무 반듯하게 잘라주고 그런 개인 사유재산 증식하는 데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가서 투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 못하시네. 숲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개인 사유림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분석해 보세요.

한 번 다시 이점 확인해 보세요. 도로가에 풀 깍는 것 우리 도로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하예작업을 하고 풀을 깍아준다고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조림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예작업비도 나갑니다. 산림계통을 통해서. 그런 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킨다라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시 근로자나 실업자가 해야 되는데 실업자는 고용보험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책정을 하시도록 시·군에 업무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국고, 여러분들 봉급에서 삭감한 것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도에서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책임진다는데 공인으로서 책임진다는 게 도대체 책임진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증인이 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그럼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데, 농공단지 내에 337개 업체에 우리 국장님이나 증인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실업자가 많죠? 우리 도내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각 농공단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실업자좀 써 달라고. 하나 둘이라도 1개 농공단지에서 하나씩 쓴다고 그러면 337명이 써질 것이고 둘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의 배 해서 600명 내지 700명을 우리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협의체 구성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본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말로만 보조, 지원, 융자, 기채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그 농공단지 조성할 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택을 다만 얼마를 줬어도 줬으니까 혜택 준 대신 우리 도의 실업자를 다만 하나 둘이라도 어차피 사람 쓸 바에는 쓸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각 사장님들하고, 아니면 도에서 나가기가 시간이 없어서 정 급급하다고 그러면 시·군에다가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그런 각 기업체 사장들은 군청에 와서 군수나 과장들한테 와서 인사 잘한다고 그럽디다. 와서 협의라도 할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사정을 해서 우리 도내의 실업자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먼저 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우리 증인이 거짓말을 그 때 한 건지 그 때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도내 농공단지 기업에 우리 도민을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농공단지에다가 진천군민을 쓴 것이 80%다, 또 옥천군 농공단지 내에 80%다 이것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석할 적에는.

옥천 농공단지 예를 든다라면 여기는 내 고향이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외지 인력 갖다 쓰고 싼 인력 갖다 쓰느라고 다른 데 인력 갖다 다 씁니다. 이런 것 종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국가나 도나 여기서 정부나 해서 혜택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자기 군내 농공단지 생긴 것 자기 군내 인력만을 가지고, 특이한 면허를 갖지 않은 이런 인력은 그 군내에서 쓰는 것이 농공단지는 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용한 실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본사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본사 농공단지 내에, 일반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여기 있는 것 한번 다시 조사를 하고 해 보세요.

먼저 번에 저한테 자료 내 준 것 말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본사가 의무적으로 그 농공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에다가 공장은 설립해 놓고 본사는 서울가 있고, 대전가 있고, 부산 가 있고 한다라면 아무 혜택 볼 것 없습니다. 옥천군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옥천농공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증인 사는 법화농공단지 지금 몇 개 기업체 입주해 있습니까?

몇 개 기업체나 덜 입주해 있고. 7개 업체나 덜 입주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 얻은 데는.

그렇다고 그러면 법화농공단지같은 데 조성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행정의 아주 맹점이에요. 지금 증인 얘기한 대로 옥천 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다, 영동 법화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에서 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거기 입주업체를 선정 못 해 가지고서 입주가 덜 돼 있는데 어떻게 옥천농공단지에 100%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인! 다시 물을께요.

길게 답변하실 것 없어요, 시간도 없고.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요, 옥천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것이 있죠?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동이농공단지 부도가 난다거나 부실이 됐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실되고 망한 업체를 시·군에서 인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해야죠? 내 얘기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봐요!

지금 동이농공단지도 4개 업체가 망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하며 동이농공단지에서 옥천 구일농공단지 해 놓은 곳이 직선거리는 1km도 안 돼요. 도로거리로 따져도 1km밖에 안돼, 그렇다라고 볼적에 동이농공단지 없어진 농공단지 채울 생각을 안하고, 거기 업체 불러다 넣어줄 생각은 안하고 새로 생기는 구일농공단지에다가 증인이 책임지고 입주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입주업체 결정도 안 됐어요.

전부 자료 뺐습니다, 나도. 그리고 기채는 군수가 기채를 얻는 겁니까? 도지사가 얻는 겁니까?

옥천군수가 기채해서 뭘로 갚는다고 그래요.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지금 증인이 거기 평당 20만원을 호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팔아봐야 알죠.

거기가 20만원짜리가 될는지 어쩔는지. 또 시장·군수 의지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도지사 의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전체 공무원이 도지사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계통이에요.

옥천 군수 개인이 아니면 옥천군수가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덤볐을 적에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군수님! 그것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 진언드릴 사람 별로 없어요.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증인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 내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더 특별한, 그 조성을 하는 과정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도에서는 다른 빈 농공단지 공장이라든가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라든가 영동 법화농공단지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전국을 공문으로나 아니면 헤매서라도 우리 도내에는 농공단지 내에 노는 기업이 없도록, 공터가 없도록 이렇게 채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힘을 써야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딱 떠넘겨 놓고 도에서는 그냥 공문시행 돈만 내던져 주면은 시·군에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좀 버리고 앞으로 꼭 거기 입주업체가 제대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크게 농공단지 아까 우리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과학영농특화지구예요, 옥천, 보은, 영동이.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크게 농정국에서 혜택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농공단지 내에는 과학영농하고 부합되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어넣어 줘야만 더욱이 21세기 「CHANGE 21」하고도 뭐가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과학영농특화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업체가. 그 뜻이 아니예요. 증인한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그 뜻이 아니예요.

가능하다면 과학영농특화지구니까 우리 농가에서 생산품을 어떻게 하는 2차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학영농을 하는데 지사가 「CHANGE 21」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방금 내가 얘기한 거와 같이 옥천에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대신 우리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입주업체를 건실한 업체를 구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 얘기대로 동이농공단지에 그사이 4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텅텅 비어서 대문을 닫았는데 다시 그 옆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것 아니겠어요?

농가에서 생각할 적에 농공단지 원리가 뭡니까?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라고 농공단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금 군단위에다가 시설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군에 있는 인력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증인이 또 국장님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는 비단 옥천것 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내에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 실업자 구제대책에 꼭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곁에 있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소비자고발에 대한 고발 취소건수가 63건인데 이중 고발건수와 취소건수는, 고발건수는 전혀 없는 건지 고발건수가 있다라면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발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소비자가 고발하는 것은 악질적인 업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소비자가 고발을 하겠어요. 고발한 소비자 속이 후련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정이 되어 나가고 뭔가 사회기강이 바로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은 얼마나 소비자가 억울하고 얼마나 소비자가 울분이 터지면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조치만 가지고는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아마 인정을 덜 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7,000만원이 나와 있죠? 그의 성격과 지원별 배경은 어떤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근로자 해외연수 하는 데에도 꼭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 근로자라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도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전부가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세금이에요. 이걸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 보다 그 회사를 종용해서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무슨 기술계통의 연수를 시킨다든지, 국내의 좋은 기업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육을 받으셔 봐서 아실테지만 우리 대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종용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라면은 좀 경비가 절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고 회사를 잘 종용해서 모범 된 회사원이 있다라면 연수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세요.

가능하면 우리 세금 받아 들인 국비나 도비 아낍시다. 다음 '98년도에 중소기업 창업은 93개 업체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중에 폐업이 91개예요. 그러니까 93개에 93개가 폐업됐으면 그냥 93개 폐업되고 93개 새로 창업되어서 이게맞는데 두 개가 모자라네요. 폐업이.

이 중에 자금난으로써 폐업한 업체가 55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먼저거번에 업무보고 받은게 그게 잠깐 기억이 나는데, 지방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가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 확인할 것인가 계속 늦어져서 포기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특별법이나 이런게 제정되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55개 업체가 지금 자금난으로 폐업하고 하는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빠른 발걸음으로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은 흑룡강성 박람회에서 수출 가계약한 게 447만불에 대한, 447만불 맞습니까?

이에 대한 447만불에 대한 품목은 무엇이며 계약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자료로 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가… 이것 자료를 좀 447만불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언어해독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국제통상과에?

번역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이 오면 직접 통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혹시 전화로라도 통화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이것이 없다라면 정원 외에 다른 데 돈을 쓰시지 말고 아주 공무원을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만은 좀 고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다른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기업 그것 견학다니고 외국 다니고 하는데 보태줄 돈으로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잘 우리가 절약하면?

이렇게 갖다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하고도 뭔가 통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우리 지사나 부지사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며 알 수 있고 외국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를 앞으로 영어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라면은 좀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머리를 쓰셔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또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며 탄생한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죠, 우리 도에? 이것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달라요?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업무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IMF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 기구를 우리가 통합해서, 똑같은 업무를 본다라면은 기구를 어떻게 도에서 흡수를 하든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한다라면 우리 기업인들도 여기저기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이 적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것 외에도 우리 경제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주도 보면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조합도 통합을 하는 판국인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한 군데만 찾아가면 다 해결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좀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