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장황한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은 생략한 채 바로바로 간단한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이하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사회자나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가 없는 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과장님!
이 자금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뭉퉁그려서 철을 해 놨다가 필요로 하면 시·군별로 카드를 빼서 A라는 업체가 제천에 있는지 충주에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시·군별로 각 기업체 현황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일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의무에 보면 2월 15일까지 대출을 실행했다던가 아니면 정리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가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한 자료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특히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서로 수치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왜 전산관리를 안 하죠?
전산에 입력을 하면 키(key)만 누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사무기기 대체취득하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담보조건이, 담보비율이 변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소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사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업무파악을 국장님이 세세하게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김주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성급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업자는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도로 내려보낸 지침과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낸 사업지침, 그리고 각 개별·시설별로 그 사업의 내용, 공사는 누가하고 위치는 어디며, 금액은 얼마며, 자부담은 얼마며 상세한 사항을 지난 해 '97년도 것부터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도 상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리고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산·학·관 컨소시엄에 대한 문제는 뭐고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산·학·관 컨소시엄 사업은 참여업체나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들이 상당히 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고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늘 현장을 확인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라 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협약내용을 그 동안에 변경한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집행한 후에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업 실시 년도부터 해서 그 자료를 이따 중식시간 이후에까지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화라든가 수출기업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과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서 개발해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구상을 했는지, 안 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딱 싫어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대학 내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배분을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벤처기업 자체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산·학·관 컨소시엄 연구과제로 해서 시제품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특허출원도 했고, 실용신안도 했고, 그 다음에 공정개선도 했고, 상품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갖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정책적인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해낸 상품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구축해야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자화전자가 '95년도에도 자화전자, 지금도 자화전자, 앞으로 2000년도에 가도 자화전자 아! 충청북도에는 자화전자밖에 기업체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수한 사례가 있는 한두 개 업체를 갖다가 충청북도 기업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국장님! 하나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관컨소시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갔는데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보충을 했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으로서 협약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고시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동찬 위원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부분을 입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라든가 입법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다던가 단체장이 바뀐다던가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영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 돈이 남아돌고 있어요. 대출할 데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업체에서 우량한 신용을 갖고 있는 데는 제발 돈좀 써달라고 마지못해서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도내 기업이 IMF 이후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도율도 전국적으로 봐서 상위권에 들어가서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각종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러면은 왜 도 금고로 운영하는 충북 농협본부에서 담보비율을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더 낮게 설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출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결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겠다" "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25일부로 담보비율을 100% 상향조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도민이 자기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미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서 쓰러진 뒤에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원 스톱 서비스제도 해 놨는데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원 스톱을 해석을 잘 하면 한번 스톱했다 서비스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해석을 달리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고용협약 약정서에 보면은 시간당 3.05불로 되어 있죠? 이거 계약할 때는 환율이 1,350원을 기준한 거죠? 1,350원을 그때 기준으로 해서 했었던 거죠? (…)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대가 적정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1,2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risk) 문제는 언제라도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계약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도의 행정 미스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1,000명에 달하는 봉제공들의 취업을 약속했는데 천명이 과연 2년동안 가능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 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 또 그것을 너무 과대 선전을 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도민들에게 비쳐졌던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봉제공들이 사실 단순직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해서 사전에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기초적인 기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중국인하고 필리핀인들이 와 있는데 한국인들과 경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그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국가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려면은 사전에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사이판 해외취업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나,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2명이잖아요. 422명이 수료해서 그중에 80명 취업하고 8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벤처기업이 아니라 일반중소기업에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식사 후에 하다 보니 지루한 답변이 계속되니까 분위기가 적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답변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신용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누가 더 얘기를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시점까지 신용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신용대출관계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런 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검토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한 농협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해서 부분 보증제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총대출액의 20 내지 30% 정도는 신용대출하고 나머지는 담보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차액을 8억을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데 1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의 수혜가 돌아갑니다.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기업체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8억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8억을 이자차액으로 보전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용으로 대납을 해 주고서 신용보증대출로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연초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8억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부도날 업체 다 나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준 이후에 와서 검토가 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의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결국 재정이 없는 재정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것도 아이디어고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고 그 이후의 1년간은 이자차액으로 보전하지 않고 기간만 2년 내지 3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을도입했다라면은 진작에, 기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에 이미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금리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를 기준으로 해서 2% 정도의 차를 두고서 일반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대출 금리인데. 지금의 도에서 운영하는 이 금고의 경영안정자금의 이율은 과거의 예대마진의 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우대금리가 보통 일반대출 이율보다 얼마 정도 쌉니까? 우대금리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시중 금리에 3% 정도를 할인해서 다시 말해서 덜 받는 것을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미리, 이미, 벌써…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다른 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신용보증대출을 했을 때 그게 대위변제율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보면은 6.7%, 경남 7,6%, 광주 5.2%, 대구가 5.8%로 나왔어요.
금액으로는. 그러나 업체수로 보면은 경기도가 702개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줬는데 25개 업체, 그 다음에 경남은 307개 업체인데 18개 업체, 그 다음에 광주는 117개 업체에 2개 업체, 그 다음에 대구는 463개 업체에 14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보대출 위주로 되어 있는 충북은행에서 우리 충북 농협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부실대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용대출 한 것이나 담보대출 한 것이나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촉진훈련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담당계장님 검토한 결과, 문제점 간단간단히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앉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원장이 그 직종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용학원 했는데 미용과는 전무한 사람들이 와서 원장으로 앉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실적이 전무한 훈련기관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가 수 보다 훈련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진짜 열심히 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더 확보하고 시설도 더 보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훈련수당 타먹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 훈련기관이나 전혀 지원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장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아주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개선할 사항이라면 이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직접 그 부분을 교육하는 훈련기관의 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교육생으로 와서 전혀 그 방면에 흥미가 없으니까 왔다가 딴 짓하다가 교육분위기 망치고 중도 탈락하고 그것도 아주 사명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제어를 해서 중도 탈락시켜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끌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훈련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하다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 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진짜 이러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해서 진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훈련기관에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종이라든가 기술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비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을 갖게 한 뒤에 취업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없는 것을 아무리 교육 훈련을 시켜내도 취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군데, 여기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자 명단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조사한 것 중에 몇 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취업자 명단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는 관계없이 취업된 사람, 며칠 다니다 그만 둔 사람, 어떤 경우는 전혀 거기에 취업한 사실도 없는데 취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어떤 사업의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성과 분석 없이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료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해 놨어요. 증인을 채택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선제행정을 하십시오. 꼭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지적하니까 위원이 얘기하니까 위에 지사가 얘기하니까 그것 검토해 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자는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고 해결점은 뭐고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방법은 뭐다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국장님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개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분 경제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수치, 뭐 몇 %, 금액 몇 천억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한 핵심만 질의를 해서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분 위원님 누가 더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님! 우리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도 되겠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그것을 복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지금 드려보세요.
이게 내무부에서 산·학 연구기관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직접 출연하지, 출연할려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배달서비스 택배제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서는 시·군에서 일부 해서 성과가 없었던 거다, 그런데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책사업이냐? 시책사업이다, 저희가 청주시 중앙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하루 한 건 정도 배달했어요. 한번 배달하는데 25,000원인가 들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지니까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앞으로. 진짜 실효성 있는 것을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조차 코웃음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어거지로 만들지는 말자 이거예요. 차라리 못한다, 예산 불용액 남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못 쓰면 차라리 겨울철에 영세민들 어렵습니다. 올 겨울 더 춥다는데 연탄사주고 기름 사줍시다.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있죠?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있다가 정회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 요구한 부분 설명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특히 요즘 흔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IR(inverster relations)같은 부분에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화 예금을 유치하는 방법은 어때요. 장기신탁.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외화를 그 사람들은 이자를 주고 하는 게 예금으로 장기신탁 같은 부분으로 해서 은행에 예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우리 나라에 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보세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특별교부세 하고 이쪽의 행정사무감사에 8억8,200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걸 명기를 하셔야죠. 1,800만원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실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한 변동된 내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담당자 누구죠? 담당자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작성과정에서 1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 882로 되었던 부분은 실수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실수한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내려오는 총액은 9억입니다. 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실행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입찰차액이 있으면은 다 감 시켜서 끌어올려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1,800이 발생 되니까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9억 예산을 8억8,200으로 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찰차액중에는 시·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2회추경 때는 300만원만 다시 감 조정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억에서 300이 감되면은 8억9,700이 맞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은.
그런데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1,800을 감하다 보니까 착오로 제가 그 수치를 조정을 못해 가지고서 897이 맞는 건데 882로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제 실수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구일농공단지 8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와 비슷한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96년도에는 얼마가 지원 됐습니까? '96, '97 지원현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4페이지 보면은 국비 12억400만원,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것이 3개년간에 걸쳐서 합해진 예산이고 8억4,7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채부분은 이것은 관련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 해보시라 이거죠. 아니 43억이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이게 아까도 늘 지적됐지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다시 정리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관컨소시엄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조3항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해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소기업청 공고 고시에 보면 지역컨소시엄의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신 이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 도비를 보조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을 대개 시·군에서 받죠. 그렇죠? 시·군에서 해서 A라는 기업체가 내가 지금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리고 본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대출을 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그냥 당신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라든가 이차보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만 통지가 되는지, 그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같이 돼서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그 기업체가 자금을 신청해서 자기가 그 자금 수혜대상자로서 선정이 되기까지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지를 할 때 「당신은 선정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해라, 대출에 관련된 서류는 뭐뭐다」 구체적으로 사본까지 첨부를 하셔서 그 기업체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서 전화로 물어보고 해서 또 그 서류가 맞는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불편함을 주지 마시고, 바로 그거 서류 한 장으로 해서 본인이 서류를 딱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는 있겠지만 2, 4, 6, 8, 10, 11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대금리와 같이 수시로 필요한 기업체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업은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96년도 쓰고 '97년도 쓰고 '98년도 쓰고 계속적으로 쓰는 업체는 쓰는데 못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신규로 쓰는 업체수가 생각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운영하는 이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올해는1,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으로 얘기하면 1,000억의 예산이 선겁니다. 농협에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작년, 올해 844억이 지금 대출이 됐어요.
그러면 1,600억인가 하는 것 중에서 거의 50%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유력인사, 행정자를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실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청해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일선창구에서 대출해 줄려고 보면 도저히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군에서만 신청하고 있는데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어떤 전자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 전화나 무엇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농협의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신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서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보통예금은.
그런데 고금리예금 같은 것은 보통 1%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겠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 수익을 하면 이자 대출을 하니까 이자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 재정과에서 보통 3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예금을 안 넘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만 더 보통예금으로 도금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한 10억 정도 남는다 지금 얘기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농협과 협상을 해서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돌려서 보증부분신용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충북 농협에서 도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이익이 남고 엄청나게 소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궁금해하신 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 도내에 실업자들의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유형별? (…) 유형별 현황은 없죠, 전체 실업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 지금 공공근로 실업대책에서 가장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업이, 실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사람들의 유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로 있다가 실직이 됐는지, 기업체에 다니다가 실직이 됐는지 이 사람은 실직을 했는데도 집에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공공근로 사업쪽에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 현황 자체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알맞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얘기하는 실업대책 부분은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 질 겁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제가 지난 2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이 그런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써 없애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생계구호라든가 그냥이라도 구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체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개선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 이장 각 읍·면 동사무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기업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금년 겨울에는 노숙자를 비롯해서 진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진짜 그렇지 않게, 적어도 밥 한끼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집행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나왔던 것을 갖다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국회도 지적하고 국민들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투자적인 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투자적인 사업을 하시고 바로 구호적인 것과 분리하십시오.
생계구호를 해 주십시오. 그냥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나와서 이래 해라, 오히려 그것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구호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떤 도정에 바라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적극 도의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앞장서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나 통상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도 행정에 임하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분야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진짜 우리 도라는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유동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