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에 현원중에서 6급과 5급에 대한 연령분포 현황하고요. 지난 10월 8일자 인사를 단행한 중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3명에 대한 연령분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6명에 대한 연령분포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이 안 되고 이러한 마당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증평의 주민들이 또는 증평출신 한현태 위원이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의 마음은 종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증빙할 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만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 저의 본연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대 의회 개원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각 실·국으로 받을 적에 본 소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구현황의 말씀과 유동인구 또는 비전입 인구로다 하면 5만이 넘는다, 그러니까 시승격의 당위성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적지만 우리가 비전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법에 14일 이전에 비전입을 해 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살지 않고 무단으로 나가 있는 사람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 사항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유동인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웃에서 이웃에서 증평출장소에 적을 둬서 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주민등록법을 꼭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용해 가면서 여기에 전입토록 하는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다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무려 지금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당초의 인구나 지금 현재의 인구로 볼 적에 출장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으로 되든 기구축소가 돼서 다시 환원하는 괴산군으로 편입이 되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는 노력하는 것같이 됐지만 실속 우리가 행정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전소장님에 대한, 전 여기 거쳐가신 소장님들한테 물론 책임도 있지만 현재에 출장소장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이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증평 인구를 5만 인구를 못 채우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공직자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조직관련 관계관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서 충청북도조직진단개편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본 위원과 저의 옆에 계신 유주열 위원이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주민의 여망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아랑곳없이 증평출장소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안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경우를 보면 출장소를 폐지하고 행정협약에 의해 위탁받은 사무는 종전대로 괴산군으로 인력과 함께 환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현재일 이후 승진, 인사 일체 동결하도록 조직지침 1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소장 4급 소장으로 전환 최소 유지,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 대안조건으로 현행 기구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공무원 정원을 40% 감축하여 출장소의 폐지가 아닌 존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이의 결정이 유보된 채 도의 1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출장소장 직급 하향조정, 담당관 직제 폐지와 함께 공무원 정원 11.8% 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자부에 건의중인 사항이 승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기구축소와 정원의 40% 감축, 40% 66명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잠깐요, 소장님 답변은 그러한 포괄적인, 그냥 추상적인 이러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인구가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도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한 이러한 시책을 소장님한테 제가 지적도 했었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간에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나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말로야 아, 지금까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많은 주민이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딴 분들은 말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증평출장소는 하나의 행정기구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말로 했다고 해서 결과만 좋으면 이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됐다하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을. "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참 안 되었구나, 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간에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주열 위원이 여기에 보완해서 잠깐 1분을 할애를 해서 시간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끝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 사항을 물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은 충청북도 조직개편 인원감축 11.8%에 의한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본 증평출장소는 행자부에 이 사안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충청북도지사가 건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승인이 안 됐죠?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서 도 조직의 일환으로, 또는 이러한 안을 잡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한 것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이 항명입니까, 답변입니까!
지금, 예? 증평출장소장이 직급이 달라졌어요, 직급이. 그렇게 하향조정하기로 안이 잡아져 있는 거예요.
소장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의 위상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소장님의 위상을 질의한 게 아니에요. 지침이 있는데, 아직 행자부에 건의된 사항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든, 이 안대로 되든 안 되든 인사발령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왜 지금 흥분을 해서, 지금 질의에 항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장님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증평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증평의 시민들은 시 승격이 안 되고 존폐여부에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는데 우리 조직이, 지금 기구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확정되었지만 거기에 승진발령 하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자리는 아직 현재에 되어 있지만은.
지금 충청북도의 실·국장들이 거의가 다 직무대리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승진연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증평출장소는 모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승진은, 승진발령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직급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직급은 지금 현재 소장님도 직급이 당초 3급에서 지금 4급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구를 없애는 것보다는 기구를 축소하고 직급을 낮추고, 그래서 원활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승진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침을 무시하고서 했느냐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거기에 이 기구안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로 우리가 60명 이상 대기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아니, 6급에서 5급 승진 3명, 7급에서 6급 승진 6명 이 9명의 연령분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숫자의 개념은 이따가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서 앞으로 60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할 적에 이 직무대리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승진이 되었죠? 글쎄 직무대리인데, 앞으로 지금 도에도 이러한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감축할 적에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 또 직급에 의해서 감축할 적에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여기 현재에 있는 연령이 앞서가서, 이런 인사를 단행 안 했더라면 금년도에 여기 이번에 43년생까지 되었나요, 증평에? 아니, 이번에 현재 도에서 여기서 한 그 인원에 지금 현재 나간 인원의 연령이 몇살에서 나가…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하게되면 43년생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연령을 먼저 본다면.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니까 이게 앞서가서 그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이상의 인원은.
여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48년생·49년생·50년생이 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가 또는 전국적으로 인원 감축을 한 것을 보면 우선 1순위가 연령입니다.
그 이외는 근무성적 여러 가지 참 상벌관계 거기에 나름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두 번째로 했고 우선은 연령이기 때문에 다음 60명을 2차 구조 조정할 때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그 문제점이 절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책임을 통감할 수 있죠? 꼭 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는 행정감사니까 규칙에, 조례의 시행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침 가지고서 우선 따지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증평시민들을 위한 증평의 시승격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에 공무원만 굳이 그러한 조율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야 행정이 잘 가느냐, 지금 결과로 보면 하나도 그렇게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도.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말로는 많이 했다고 여기 장황하게 나왔습니다만 인원은 하나도 안 늘고 그렇게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한 노력의 어떤 현황이라고 하는 차제하더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공직자들은 좀 어떻게든지 더 승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받고 하자는 이런 뜻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급이 지금 현재에 앞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이 되면 4, 5명은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앞서서.
현재의 증평출장소 조직의 상태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10월 8일자 인사내용은 부적절하다, 지침도 위배해 가면서 했다, 그것입니다. 바로.
글세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고 뭐 불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을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장님 자꾸 그러한 답변으로 가신다면 제가 충북도에 가서 이 인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감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위원장님의 요구사항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을 보면 비전입한 사람한테도 촉구를 할 수 있고 또 유동인구한테도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은 당 증평출장소에 있지만 어떠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은 주민등록은 있으나 사람 없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5만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다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실제 그 인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만여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를 어떻게든지 최고를 해서 당신은 여기에, 주민등록법에 거주를 할려면 14일 이전에, 14일 이후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증평출장소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해당되니 참고해서 하라고 이렇게 최고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실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서면상으로 있느냐?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했는데 정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5년에 증평의 인구가 3만2,886명을 가지고 있는데 시승격을 위한 여건인 인원을 늘리는데 그간에 어떠한 실적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해서 지금 가져와 본 것을 보면 우선 한 마디로 요약을 해 보면 우리 본래의 취지에 인구를, 시민을 늘릴려고 하는 데에는 별 저기가 없고 오히려 인구를 줄이는데 아주 철저한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98주민등록 인구대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장님이 이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죠? 거기에 민원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6대 개원이후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받았는데 7월달말, 7, 8, 9, 10월까지의 주민등록 월말보고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월말보고서를 사본 좀 해 가지고 올리던지 원본을, 아니 사본을 해다 주세요. 월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증감내역 좀 우선 해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는 동안에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선 요약을 해 보면 늘리는 데에는 그런 일이 없고 직권정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55건 82명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상 또는 주민등록법상 행위는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7월달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으로다가 응용을 해서도 인구를 늘리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노력을 보면 11월달에 주민등록민원 현장처리제라는 것을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온다고 그러고 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11월, 여기 지금 일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11월 16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 무계획적이고 또 그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나 또 증평의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데에 행정을 집약을 해서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6일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6일입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요령에 의한 것을 얘기를 했고 주2회 이상 현지에 가 가지고서 주민등록 및 고충을 상담처리한다고 했는데 열흘간의 이 계획에 의해서 82명만 직권정리하고, 증원 이렇게 전입신고 받은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 그 장황한 그간의 소장님의 애환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해 주시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일서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전입을 신고받은, 현장에서 실적이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문서화 됐고 또는 증평출장소에서 각종 회의 및 간담회의시 참여유도로 했다, 그것은 직원회의, 보강회, 이장회의, 각급 기관단체 회의 등에다가 이러한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사업을 시도했다고 했는데 직원회의 때 한 회의서류와 또 보강회의 때 한 것, 이장회의 때 한 것 또 각 단체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 공직자 옮기기에 대한 사항의 실적이 있으면 그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대로, 질의를 드린 대로 우리가 증평출장소는 증평주민이 바라는 시승격을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현장 직업에 긍긍해서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히 하고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러한 행정이 되니까 증평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대로 또 이번 사무감사 때 지금 지적하는 대로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평주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 증평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현황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가 '97년도에 동일현장 한건, 장기계속공사 여섯건, 국가대행사업 한건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만 한 것이지 '98년도 금년에는 이 내용이, 수의계약한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89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사업내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 드린 내용중에서 좀 일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89건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선정했습니까? 관외 18건 업자한테 선정을 한 것은 어떤 동기에 어떻게 하게 돼서 관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관외업자 18건에 대해서는 증평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연고성이 있는 분들을 했다하는 것하고 여기 그 중에서 그러면 71건은 관내업자한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다가 업체의 순에 의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간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89건을 계약할 때에는 지금 심 소장님은 당시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 계약한 사항도 있나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에 대한 실적은,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책임있는 소장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 하나뿐이지 이렇게 하게 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실적 내용 나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글쎄 그런 것을 했다고 하고 간부들은 지금 그렇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실적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토론된,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있어요, 근거가?
글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업자가 경쟁속에 있습니다. 나한테 소홀하게 하면 꼭 상대를 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특정인이 특정업자를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행정을 묘하게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필히,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만인이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선정했다 하는 조금도 누가 모함을 해도 모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연고자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만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고 지금 증평 뿐이 아니라 타 관내도 보면 특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같은 생활권이다 이것이에요.
청주시에서는 청원군을 안 줄려고 그러고 청원군은 청주시 할려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부다 청원군에 연고가 있는, 청주시에 연고가 있단 이거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려도 있고 저한테 이런 업자들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따지려 할래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눈 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10건을 제한경쟁을 했는데 낙찰율이 전부 다 90%에서 0.1에서 4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0% 높은 낙찰율로다가 일률적으로 10건이 계약된 것은 누가 봐도 어떤 업자간에 담합하는 것으로 인상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다가 서류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한경쟁도 이러한 담합에 업자들간에 사업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자꾸 제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도 본청에서 제한계약을 한 것을 봐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90%에서 0, 0.1, 1, 2,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뭐 일률적으로 짜고서 담합해서 한 것으로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청에 한 것하고 참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한 지금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택보호 대상자로다가 첫째 하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만 가진 사람 또는 불구, 폐질자 그리고 심신장애 무능력자 이런 사람한테 거택보호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책정을 해보면 법적인 책정기준에 맞는 사람이 실지 내용은 보면 누가 지원을 해 주는지 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서 반면에 기준에는 미달되는데 실제는 생계가 아주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조사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소장님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 여기 답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조사를 대상자가 돼서 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생계를 잘 꾸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각 시·군에 보면 비일비재하고 각 도에 있습니다. 여기 증평출장소에는 지금 1등급이 108호에 143명입니까?
이것은 뭐 확실하게 직을 걸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대로 기준은 안 되지만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이 보다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돌발은 아니지.
돌발은 우리가 이미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안돼서 그렇지, 책정이 안 됐었고 새로이 전입을 했거나 또 그간에 책정기준에 해당이 됐거나 해서 그것이 돌발로 됐다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지, 수시로.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할 때 이런 기준의 미달자가 있는데 정부가 아니면 누가 지원해 주겠어요.
물론 법적인 기준에는 미달이 돼. 그러나 그 방법은 행정이 묘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 행정이, 그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실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빼야 되고 또 실지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행정을 묘사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이니까 지금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했어요. 또 직을 걸고서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궁할 말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유의해서 1999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잘 책정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본 위원이 증평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좀 부진하다고 제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를 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그간에 아까 대책현황에 직원회의, 보강회, 이장회의, 각급 단체회의 등에 한 내용을 또는 지역언론에까지도 한 내역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했는데에도 인구증가가 안 됐다 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꼭 우리 공무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7월달에 3만2,970명에서 10월달에 인구가 3만2,886명, 84명이 오히려 증가보다는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해서 증평출장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는 증평의 주민들의 어쨌든 그 아픔을,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마음과 같이 공직자들도 더욱 분발을, 인구증가 시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아까는 제가 수의계약한 직계의 업체를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97건에 53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일 공사도 있는가 하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난히도 각 수의계약 업체중에서 1억 미만이 전 업체입니다. 그런데 청운건설중기에서는 4개 사업장에 1억3,61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입니까? 여기 보면 4월서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4월에 두건, 5월에 두건인데 그 때 당시 이 업체가 언제부터 관내에 소재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관내업체든 관외 업체든 간에 유독 여기에 타 회사보다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당시에, 4월, 5월에는 소장님이 근무 당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전임소장님의 이건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요? 아니 소장님이 지금 이 내역서를 보시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역서에 보면 불과 2,000 미만인 업체도 많고 또 많은 업체는 한 8,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1,700인 일흥건설보다는 무려 8, 9배가 더 많은 형편이고 이게 기업체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늘 12시를 지나서 차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유독 현황에 1,710만원이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청운건설은 1억3,6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특혜냐, 아니냐 또 지금 답변에 의하시면 청운건설은 종합건설이고 일흥건설은 그럼 단종건설이기 때문에 했느냐, 여기만 답변하세요.
지금 재무부령 가지고서 1,000만원 미만업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단종업체에서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그렇게 못하도록 그때 재무부령으로 다시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일절 각 시·군, 각 읍·면에 보면 재무부령으로 지금 계약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재무부령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특헤를, 거기에다 세금감면을 보고, 단종이나 종합건설업체는 그만한 세금을 내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제기에 의해서 못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만 유독이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그 이외에 여기 지금 일흥건설만 880만원짜리, 830만원짜리 두건이 있어서 또 재무부령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의 업체도, 아니면 단종건설과 종합건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 소장님 저의 질의사항에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모두에서 아까 총 집계에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왕에 여기 다 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시정해서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에요. 58페이지에 보면은 두진공영이 있습니다, 두진공영.
여기는 군도확포장 사곡교 가설 3차 사업공사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3월 17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7,970만7,000원은 이게 총 현재까지 1차에서 3차까지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3차에 한한 예정가격입니까? 그러면 이번은 '96 군도확포장 교량, 사곡교 교량가설은 이번 3차에 한한 금액이죠? 3차 공사. 1, 2차는 지나갔고 이 3차 사업으로 이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인가요? 그 밑에 포장 및 사곡교 가설 4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적에는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었습니까? (…) 과장님들 말이에요.
이게 '98년 3월 17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 1억7,970만7,000원 사업내용이 지금 뭐가, 꼭 서류를 봐야 이것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공기가… 그 사업량이 1억7,900만원은 교량 사곡교가 몇 M짜리인데… 150M 짜리인데 이 1억7,900만원 가지고서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 그 답변은 좋은데 당초 3차는 당년도 금년 3월 1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우리가 '98년 3월 17일 한 것은 '97년도말에 '98년도 예산을 할 적에 이미 양여금 해가지고서는 이 도로교량 시설을 하도록 그것은 목적이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1억7,9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다음에 이게 수립되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이게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고서 그럼 이것은 그 후에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도나 출장소가 두진공영이라고 하는 회사에 계속적인 사업을 주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선시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시대에요. 특정인, 특정사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이것이 사업성이지, 누가 봐도 이것이 이 금액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글쎄 이 당시에 최초에… 지금은 연속성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만 당시에 이 사업계획에 사업량에 의한 사업비를 세웠으면 수의계약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 말씀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는 그 금액에… 18억원에 대한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87.9 뭐 88% 나왔겠지만 그 후에 2차·3차는 낙찰률이 전부다 100%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에 100% 나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인용해서 처음에 낙찰가격이 88%니까 88%에 대한 설계금액으로 한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대방건설에서 그것도 농어촌… 증천-남차간 농어촌도로포장 2차인데, 이것도 장기계속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두진공영과 같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2차에 의해서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의 31페이지에 국립청주과학대학 이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기한은 '93년도부터 2001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으로 이전을 2000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충북도나 또 증평에 많은 분들이 증평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이런 과학대학을 유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러한 대학이 유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인구가 그냥 앉아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할 몫은 출장소가 행정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두 가지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답변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장황한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구상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세부적인 유입증가 시책 계획을 짜서 본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수집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업무추진상황의 1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판매한 것이 884톤의 많은 양을 수집해서 판매했는데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단체에서 기금으로 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재활용품 수집 월 1회 17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매월 17톤씩 평균 수집을 한다면 연간 한 200여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월 이렇게 17톤씩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했으면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있는 것인지, 하나의 현황으로 내보이는 것인지. 실지로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어떠한 판매수익금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우이웃 돕기로… 가령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저는 여기의 내용이 공직자 재활용품 수집이 월 1회 17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을 하면 한 200여톤이 되지 않느냐, 하면 여기에 10월에 수집한 양이 17톤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해서 이것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월 1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