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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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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처리중인 민원 및 불가, 반려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처리중인 민원 10건은 시기미도래입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처리중인 민원 10건중에서는 불허나 반려된 민원이 없습니까? 그 14건을 건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되었고 불허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내주시고요.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실적. 이게 지금 직영을 한 것입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2,457만6,000원의 수입으로써 지출은 634만2,000원입니다. 지금 직원 2명을 활용해 가지고 이만한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페이지, 29페이지 문화회관 활용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회의실 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JC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지금 되게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31페이지 유해환경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단속실적에 시간외영업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여기에 조치결과가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조치결과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일단은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 결산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것은 현재까지 징수대비 미수건은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인사할 때 부소장이라는 그 직제를 말씀하셨는데, 9월 19일자로 충청북도 도보에 보면, 이것은 공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직제에 지금 부소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부소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소장 직제를 만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합목적성에 맞지를 않는 내용이죠? 그것은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활용계획이죠?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 도보에 나와 있는 직제규칙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12월달부터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데 담당관을 4급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휴인력이 남을 때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가 된 게 있는데 10여명의 선에서 실업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이 4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청의 유휴인력도 한 2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유휴인력에, 이런 부소장 제도가 없는 것을 활용하지 마시고 증평출장소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아마 심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증평출장소 직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빠른 시간내에 한 명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협의요청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것 어떻게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한 가지라도 되었으면 빨리 좀 주세요.

재무과 소관 좀 주세요. 재무과 것부터 좀 주세요. 제가 이 과오납금도 과오납금이지만 결산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었죠, 결산내역요.

이 등록세는 어떻게 해서 이 과오납이 생긴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세가 10건이 501만원에 대해서 과오납금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환불해 준 것이죠, 이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등록세는 등기나 변경이나 등록을 할 때 이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대상인데 초과징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사례별로 해가지고 지방세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환불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납기가 일자 계산해서 징수를 하시고, 그 후에 6개월 치를 냈으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줬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것도 좀 자료 일자계산 해가지고 납부기한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 사람이 몇 월 몇 일날 자동차등록 원부에 의해서 날짜 계산해서 얼마를 환불해 줬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리중인 민원중 불가반려 민원 현황인데요.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것은 일시전용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시전용은 사용기간을 사용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뭐 고발조치 같은 것 한 사실은 있습니까? 불법전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하게 고발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증평출장소에 담당공무원의 담당부락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당부락에 출장을 나와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는 부락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불법 농지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사건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가지고 무지무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지역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의 원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배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곤란성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밤이면 지금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구릉지가 대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런 담당부락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담배, 제조담배 소매지점은 이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무슨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 건너편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반려·불허처리가 10건으로 나왔었는데 건축허가 관계도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째 8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은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누구에게 어떻게 냈는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다 주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이것! 이 자료는 제가 다음에 보고, 지금 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을 JC에 대해서 임대를 해준 사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행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은?

그러면 JC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 매일 유료공연 하고 그러나요? 거기는 공유재산법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몇 연도에 JC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거기 임대료 산출기준하고 임대료를 부과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하고 이것을 부과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간 사용료가 108만6,13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과기준하고 이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16평이면 16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로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산출방법을 잘 좀 알아 가지고 이 산출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요율은 맞습니다.

요율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부과한 산출내역을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지금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에 공사명이 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업체가 공사명은 한 건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거기에 업자가, 도급자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98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 또 종암-문방간 도로 확·포장 및 남차교 가설 또 하나는 종암-문방간 군도 확장 및 포장, 율리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하나의 전부가 군도입니까, 지방도로 전부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도로확포장 공사에 연결된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한 구간이라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그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다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구간에서 따로따로 줬다라면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운영실적하고 문화회관, 유해환경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96년도에서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미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미수액이 3억5,48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불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시기가 5년이 되었습니까? 결손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예?

이것 갖고 있지 마세요. '97년도 것도 제가 봐서는 경영부진으로 해가지고 이것 재산압류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 지금 경매중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를 봐가지고 이 도세나 군세 같은 것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 경매를 봐가지고 타인이 경락을 봐서 경락대금이 우리 재산압류액보다도 아마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손처분 하세요. 이것 매일매일 앉아 가지고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직무태만이에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지방세법에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공무원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지, 공무원을 나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숙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해치우세요. 그러면 월말 징수실적도 올라가고, 또 증평출장소의 미수금으로 인해 가지고 상부기관 도에서부터 질타도 안 받고,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간적이고 모든 요소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세수증대나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거기다 힘을 쏟아가지고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쪽에 벌써, 많은 행정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경비적인 낭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세외수입 관계. 세외수입의 미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용료 수입 같은 것, 임대수입 여기에서도 미수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자수입도 미수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에서 미수가 3만6,000원 나오는 것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이게 자료를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에요. 이것은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을 테고 장부정리가 되었을 텐데,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한 눈에 봐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왜 어디에다 집중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다 감사를,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의 계수는 정확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가로·세로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임대수입 같은데 이런데 미수가… 봉투판매대도 이게 미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이것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봉투… 쓰레기봉투죠, 이것은요? 이게 어떻게 미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정업소를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수입을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수익을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고조사가 되었습니까? 이게, 이게 공무원이 했으면 횡령이요 유용입니다, 이게.

이것 누구를 줬으면 그 사람이 판매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써 이윤은 자기 것 다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수를 해야지, 이것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갖고, 공무원법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횡령이에요, 횡령!

유용이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사람 지금 재고파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 가지고?

리터당 다 틀리죠, 가격이? 이것 지금 재고조사 한 적 있습니까? 10월말로 해놨습니까, 이것?

당초에 10리터 짜리가 1,000장이 나갔는데 얼마, 20리터 짜리가 1,000장이 나갔는데 얼마 해가지고 이게 지금 788만9,000원이 지금 미수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또 이 증지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이것 민원실에서 파는 수입증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증명수수료 붙는 그 증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이 증지수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 짜리, 500원 짜리, 1,000원 짜리 증지가 있다고 그러면 선불을 내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만큼 이익금에 대한 뺀 나머지를 가지고 증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 증지수수료 맞습니까?

실무자 누구세요? 세무담당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증지수입이 288만4,000원이 미수가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 증지를, 증지가격 대금을 받지 않고서 이것을 증지만 먼저 내줍니까? 증지는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징수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금고에 들어가야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손에 증지부터 줍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금고에 있는 증지를 내 임의대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증지는 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현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지수입에서 미수가 288만4,000원이 나오나… 이것 정확하게 감사 한번 해볼까요?

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증지판매를 예를 들어서 500원 짜리 1,000장, 1,000원 짜리 1,000장을 하면 그 금액에서 5%면 수수료 5%를 주고 뺀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수가 남아 있어요!

징수결의서 내역 갖고 오세요. 내가 이게 미수금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즉시 갖고 오세요. 아니, 사실규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증지하고, 지금 11월 26일이면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한 300만원 어치를 대준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것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까? 내 임의대로 어떻게 수표를 끊어줘요.

지금 이게 증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업소마다 도안지소 이런데도 제증명수수료 받죠? 그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는 단식부기예요.

총계장 원장이 있고 거기에 분계장이 있는데, 분계장에는 그날그날 수입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말일날로 내가 징수결정을 했으면 10월 말일에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미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업무를 다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루를 24시간 내에 일근무 시간내에 이것을 안 넣으면 이것은 유용이 되어 버려요, 예?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원부에서 수입증지의 세외수입란에 증지수입에서 미수가 288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무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을 징수결정일자, 징수결의서 있죠? 징수결의서 하고 장부를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원인규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대에서도 몇 일날 몇 장을 줘가지고, 이게 몇 월달에 준 것입니까. 788만9,000원에 대해서 이것 언제 준 것입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줬으면 '97년도 미수액이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98년도에 미수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근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횡령·유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다 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팔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썼다고 그러면 이것 봉투 내준 사람 책임 지겠습니까? 작년에 줬으면 1월달에 얼마를 팔았고, 2월달에 얼마를 팔아 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물건은 물건대로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물건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에서 들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지정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101개 업소라면 이게 몇 군데에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는 현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이자수입이 남아도 남을 거예요, 이것은. 예?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빠른 시간내에 자료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징수결의서 하고 장부 사본을 떼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금 환부 사례에서 등록세 문제인데요, 지금 과오납금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며칠 내에 환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업부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 이게 문제입니다.

부과하고 하는 데에만 문제가 있지, 받았으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왜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즉시 줘야 돼요.

즉시. 본인의 신청만 들어오면 그 즉시 줘야 돼요. 그 세목에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딴 돈에서 일단 지방세 세목에서 빨리 과오납에 대해서는 즉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행정이에요. 아! 이거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담당자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시지 마세요.

과오납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환부해 준 내용이 이게 뭐에요. 등록세가 미사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오납 사유에서 미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나 명의변경이나 등록에 해당이 안 됐을 때에는 사법부에서, 등기소에서 이것은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는 부적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등기나 등록이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미사용이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지방세법상에 환불사유가 미사용이라는 환불사유는 없어요, 이거. 공무원이면 지방세법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과오납 사유에서 보면 지방세법 몇 조 몇 항, 시행령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누가 지금 이걸 보고서 답변하고 이걸 누가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서 자료를 내 줍니까. 동등한 입장입니다. 감사하는 입장이나 피감사자나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도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다룬다 이러면 이거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쓰는 저기에요. 장부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장부를 기재를 하지, 이거 지금 실무자가 여기 왔지만 실무자가 무슨 근거에서 어떻게 환불해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에서 해 줬습니까. 제가 법을 숙지하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죠.

지금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는 소신껏 하세요. 이 문서를 생산하면 거기에 누가 몇 월 며칟날 생산에 들어갔는지 다 이름이 나와요. 그거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괜히 옛날마냥 업무보조자, 기안책임자, 이거만 지금 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누가 생산해서 며칠, 몇시에 발송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세외수입 과징사항에서 '96년도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도비는 뭐예요, 하천사용료입니까? 좋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과징사항에 보면 1억6,645만4,000원의 미수가 있는데 임대수입에서도 미수가 남고 변상금에서 미수가 남는다는 것은, 변상금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과태료의 성격이에요, 변상금도, 그죠?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과금의 성격인데 벌금을 안 받고 그대로 그 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그 밑에 과태료 또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뭐 저기입니까,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에다가, 이게 차량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과태료라면 꼭 세에 세자만 붙여 가지고 자동차세를 안 냈다, 면허세를 안 냈다, 취득세를 안 냈다, 등록세는 냈겠죠.

이런 것도 다 자동차세 때문에 안 냈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판을 갖다가 영치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뽑아 가지 마시고 세목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 가지고 과태료든 모든 것을 다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96년도라면 벌써 2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방재정에다가 활용을 했다라면 왜 구구한 사정을 해 가면서 돈을 얻어 쓸려고 그럽니까.

내가 자체적인, 이것은 자체적인 수입으로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반 시·군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지만 이것은 도에 들어가면 증평출장소는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왜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납세태만이라든가, 납세태만은 누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 여기에 상계한 대상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도비에서는 이 내역이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수입 같은 것, 이거 부과만 해 놓으면 뭘 해요.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토지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의 포기를 받아야지요,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포기를 받아야지요, 안 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임대권자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점용허가권이라든가 임대권을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즉시즉시 해결하셔 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는 매년 이게 12월말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을 거에요.

또 어떤 것은 즉시 거기에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갖다가 선납의 원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군에서 이것을 50%, 30%도 얻어먹을려고 별의 별 수단을 갖다가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증평출장소 직원들은 이것은 언제 받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내꺼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수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즉시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도 감액내지는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년도 수입 많이 갖고 있지 마시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꼭 받아야 될 것은 이것은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감액결손처분 시킬 것은 다 시키세요.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장소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운영을 해 가면서 수입을 잡을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증평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력이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0월달까지에 순수익이 1,800만원인데 관리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99년도면, '98년 대비 약 한 5내지 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8년도 결산을 보네, 못 보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충청북도가. 지금 여기 직원들한테서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부에서 나오는 수익과 지출을 따진다고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죠.

두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 전에 이것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 마이너스 요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민영화시키고 남에게 위탁경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요.

증평의 주민이 성병조사 의뢰하는 건수가 연 몇 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증평에서 법정관리로 에이즈 환자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 증평시내에 휴게소 영업허가 대상 업소가 지금 몇 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허가 나갔습니까? 지금 신고사항이죠.

신고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휴게소 하면 다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휴게소에 종업원들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아까 제가 얼핏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객업소나 휴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사자에게는 보건증을 지금 소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9년도서부터 인지 언제부터 이게 아마 해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증평이나 지금 이 농촌지역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전에는 성병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었어요. 이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금 이 증평시내만 해도 얼핏 계산해도 한 500∼6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한데 또 주민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상대성으로.

그랬을 때 이게 상대하고 상대와 관계를 가졌을 때에 문란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성병은 나중에 가서 2세한테 까지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큰 악재예요. 보건소 운영하고 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형식적인 조사나 검사는 탈피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티켓영업 하는 것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12곳에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로 업주만 저기가 된 것이죠?

그래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이 티켓이 매춘행위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접대를 할 때 보면 차를 꼭 시킵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잘 순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첫째 이것은 솔선수범 해줘야 돼요.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계에서 이게 문제점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고 무조건 내줬다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까?

팔은 후에 갖다가 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수가 나올 수가 없죠. 미불입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미납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죠.

미수납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게. 보세요. 이 장부를 징수로 보시면 9월말 현재 징수결정이 1억2,054만6,94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미수액이 32만5,97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수액이 있죠? 미수액이 이게 발생될 수가 없어요.

이 차변·대변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것.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좌우가 딱 맞아가지고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수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날 어느 지정업소에서 몇 리터짜리 몇 개 몇 리터짜리 몇 개해서 여기 세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수수료 빼주고, 수수료는 돈을 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를 더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10만원이면 5%를 제해 준 9만5,000원을 받느냐. 그럼 이 수납액은 매일매일 일계표에 의해서 농협출장소에서 이것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게 장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납액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과에서 통지가 오면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징수를 통보를 받아 징수결정을 해달라고 그러죠. 수납액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계표에 의해서 매일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일괄 통보를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얼마가 불입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총괄 된 것 그 통고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그날 사가지고 가면서 농협에 갖다 내고 하나는 농협에 보관이 되고 하나는 사업부서에 주고 하나는 장부정리 하는 세정계로다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고 물건만 가지고 가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 안 내고 출고증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당신은 얼마치 사 가지고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건을 가져가시오 하고 출고증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통보오는 대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날 그날짜에 이게 일계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지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서가 있고 영수필통지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영수필통지서는 금고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영수증은 본인이 가져갈 것이고.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고서 사업부서에서 출고증을 받아 가지고 수령증을 해가지고 주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장부기재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매월 월보를 할 때는 수입과 징수결정액이 일치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매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월보를 하죠, 이것.

결산보고를 하죠? 이게 지금 감사자료를 뽑을 때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788만720원이 남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에 미수납액은 실질적인 저기는 8만6,430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농협을 확인해 보면 제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본 일선감사에 행정감사나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내 놓으면 이것은 똑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도 감사를 받는 요령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정리를 그때그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장부를 딱 들여다보면 이거 좌측, 우측 제로다, 이것은 업무를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수납으로 나왔다, 이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징수업무 가지고 있었죠? 오늘 근무 시간내에 안 내면 그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불입을 하면 됐었어요.

지금은 내가 영수필 통지서에 도장만 찍어 가지고 지출원으로서 딱 갖다 줘놓고서 수입원 도장 딱 찍고, 내주고 나서 주머니 싹 들어가면 이거 몰라요,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건은 나갔죠.

그럼 재무파악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와서 내 주머니 벌써 영수증 다 들어가고, 돈 다 들어갔는데, 그거 확인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도 감사를 받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에는 직원들이 와 가지고는 장부와, 이게 징수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총계장 원장이에요, 그죠? 이게 그것인데 이것에서는 대번 표시가 나잖아요. 이럴 때 답변하기 뭐라고 그럴 거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담력이 좋고, 아무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람 한 번 대봐요.

답 아무도 못 내요. 지금 벌써 몇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 답이 나왔지 안 나와요, 세상 없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 증지수입에서도 또 미수가 10월말일까지, 11월달에는 판매수입이 없습니까? 장부 정리가 안 됐으면 이거 월보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장부정리합니까? 아니 위탁판매를 하는데 장부하고 그날 출고내용하고 징수결정하고 안 맞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날 100원어치 팔았으면 100원 어치가 딱 여기 올라 와야죠. 장부정리를 정확하게 그날, 이것을 대행하는 데에서 사 갈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징수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안 맞는다는 것은 100장 팔고 50장 팔았다는 데 나중에 가서 50장 빠져 나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에요. 우리가 수입증지를 만들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100원권 몇 매, 300원권 몇 매, 500원권 몇 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대 1,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주면 예산은 여기 100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수입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건비나 모든 것, 이런 데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1월 1일서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장부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수가 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봐서도 이것은 빼 먹은 것이에요, 지금 봐요. 봉투 판매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서부터 장부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그러면 세정계 직원들 업무담당자는 휴가 갔습니까. 업무대행자 지정이 안 됐어요? 장부정리는 일자가 틀렸건 백단위가 틀렸을 경우에는 화이트나 모든 것을 사용 못하고 빨간 줄로 사선 두 줄 긋고 도장만 찍으면 확인이 되는 거에요.

누가 떼 먹었다고 그럽니까. 징수결정액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도 누가 떼먹었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장부정리 안 했다는 것은 자료를 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빼 먹었다고 질의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에요?

그러면 금고를 계약할 때 모든 세목별로 빨간 종이 파란 종이 해 가지고 도세·군세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달치를 취합을 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너희들은 우리한테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일계표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수입하고 징수결정한 것을 거기 일계표를 딱딱딱 정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 한번 보세요. 도금고 계약서에 보시면 며칠내로 돈도 불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일계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은행에서는 일일 결산하게 되어 있어요.

걔들이 왜, 이거 종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돈만 저희들은 가서 잡으면 돼요, 잡아서 도세 얼마, 시·군세 뭐뭐 세목별로 얼마인데 하고서 넘겨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으로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업무가 숙지가 덜 됐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