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시죠.
예, 잠깐만요. 이것 좀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간에 오늘, D-4일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정 업무에 한치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급만 남으시고 이하의 담당 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요원으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요원 몇 분 남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담당 이하의 공직자께서는 좀… 예, 유주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지정시설하고 관리현황 이것을 해주시는데,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한 관리시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2항에 의거한 방제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실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 분야와 사업관련 분야의 사업취소 및 축소 또는 유보로 인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98년도 예비비 사용규모 및 사용처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98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처리 또는 전용이 예상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동차전문학원에 대한 차량검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대비 공무원수, 증평출장소 소민 대비해서 공무원 증감내역을 5개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각종 기금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의 기관과 공무원의 남용으로 인해서, 행정력 남용으로 인한 소민에게 입힌 피해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 하고 자료가 중복이 됩니다만, 일반 및 유흥 단란주점의 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과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는 산정방법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자료 요구를 마치겠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5대 의회 3년을 통해서 증평출장소와 관련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고 각종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시 누차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돼서는 억지춘향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들어가지 않는 버선을 갖다 놓고 어거지로 갖다가 그 안에다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인구를 어거지로 인구를 늘려 가지고 5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각종의 지역의 현황에 맞지도 않고 환경에 맞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진행이 안 돼서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고 등등의 이러한 이해와 갈등 이러한 것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그 속앓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증평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 이거 누가 만들은 것입니까.
지역간의 주민들이 만들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간의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간의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증평출장소에 뭐 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재수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차후에도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착잡한 심정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실업대책반 구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총 정원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을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감을 해서 실업대책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의욕도 저하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 구성과 관련되어서 증평에 있는 인원을 10명 빼다가 운영을 하겠다, 축소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변동이 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증평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의지 가지고서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 '97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모두에 업무현황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약 한 3만3천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거주인구가 5만3천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그러면 2만명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작년 '97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신고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한 이행을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무슨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신대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만명에 대해서 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 아니 법으로 정해진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바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3년 전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답이 똑같습니다. 그때 물은 것이나 지금 물은 것이나 변화는 없고, 똑같은 답 또 듣고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반복되고.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 증평의 시민단체에 행정기관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앞장서서 하는 선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의존해서 협조나 구해서 말이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피동적인 자세,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서부터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뤄진 것 없고.
여기 택지개발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공단 조성문제 이것 3년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 지정해 놓고 과연 이것 이루어질 수 있느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한라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오고 뭐 팜프렛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고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될 것입니다 라고 지정했습니다. 그것 되겠느냐! 지금에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박재수 위원께서 초중리 택지개발 한 것요, 3년전에 똑같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정전반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내용이 아니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 관내에 세계산업 창업과 관련돼서 공사를 하고 있죠, 세계산업. 자전거 페달회사… 지금 현재 시설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이 시설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그 지역이 산림지역이었죠. 산림지역에서 거기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합민원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죠? 그러면 세계산업에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토사라든지 토석 이러한 것을 석산으로 개발을 해서 외부로 반출하겠다 라고 지금 허가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96년도 4월에 허가가 돼서 지금까지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출장소에서 승인해 준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장소에서의 대책, 법적 조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동의서 좀 한번 카피를 해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시변에 산림훼손해서 형질변경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국도변으로부터 몇m입니까? 그리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4차로써 1억9,300만원을 99.24%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동명기술단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총 감리비로 동명기술단에 지출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4차에 1억9,3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사유가 뭡니까?
그 담당과장님 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ES 적용 여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적용한 적이 없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복지사업 분야에 634만2,000원을 지출했고, 그 지출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관리인원에 보면 정원·현원해서 2명씩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인원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추가자료를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중에서 '98년도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발생현황 내용에서 유주열 위원께서 지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중납부와 착오납부가 33건·3건, 그 다음에 기타가 31건에 59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타 건이 어떤 기타 건입니까?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각종의 투자사업 내용중에서 7억1,200만원이 감액되거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가로망사업으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2억원 예산중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을 시켜도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가로망은 제대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토공완료 되었고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목적한 그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 1억원이면 가능합니까? 당초에 2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다가 감액을 1억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 가지고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겠느냐. 그 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합니까? 소장님, 일률적으로 감액을 할 게 따로 있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투자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공사비가 남아 가지고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 사업비가 2억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을 1억원을 감액조치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10건의 투자사업 해서 감액조치 된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요, 도비지원사업 조정내역중에서 여기 한 20건 가까이가 있는데 2억5,580만원 정도가 전부 다 감액조치 된 도비지원사업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98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이, 배정이 3억408만3,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액 다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벼베기 긴급대책경비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영농기 유류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게 집행이 가능한 조항입니까?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9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수당은 뭡니까? 정식 기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장균 군이 3,000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제로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것 시험성적표 있죠?
시험성적표. 예, 시험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예,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세계산업과 관련돼서 산림법시행령,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중소기업육성법에… 아니 창업지원법, 창업지원법 법령은 여기 없는데… 창업지원법. (…) 예, 그 지금 창업지원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여기 산림법 시행령하고 관계규정은 냈는데 이것은 토석의 외부의 반출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그게 아니고 도로로부터, 국도로부터의 가시거리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는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갖다가 제출을 해라, 100m 이내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좀 확인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관련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직접 관계자는 주셔도 좋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세계산업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잠깐만요. 1차·2차 계약한 내용은 1차·2차 공사도 사곡교 가설공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곡교하고 그 교량을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단일공사로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까? 왜 그것을 교량하고 도로하고 확포장 하는 것을 같이 단일… 그리고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공사하고 4차 공사의 낙찰율이 88%하고 87.99%가 아니죠. 100%죠, 그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내용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5대때 3년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증평을 관심 있게 봐왔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면을 좀 말씀 드리면서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전 보다 지금 금년, 명년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정치권과 또 외부에 있는 환경을 막아주지 못한,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외적인 환경에 힘을 작용한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각성을 촉구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하면서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또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 증평에 계시는 200여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그러한 외부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 가지 열악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Hard)쪽의 부분이 좀 부실했다 라는 쪽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층 더 질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3만3,000여 증평출장소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Soft)의 행정력에서도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법의 적용에 의해서 그 기강을 확립하고 또 우리 행정의 질을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과 또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기반의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증평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결선언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증평의 3만3,000 주민여러분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우리 증평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0여 우리 증평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