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입니다. 검사업무를 수행하실 적에 검사의뢰를 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인가, 주로 검사의뢰를 하는 기관이. 그리고 개인의로서의 검사의뢰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주로 많은 데가요.
이 질의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주도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권이 침해가 됐다,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게다가 돼온 근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정보에 의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검사를 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보건행정을 담당한 다른 도청 업무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의뢰를 했을 적에 모든 것이 쌍방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식품이나 물 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거해서 나온,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봉인을 해가지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 착오가 없이 100% 정확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린애를 분만했을 적에 산실에서 어린애도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만한 자기 어린애를 찾아오지 않고 바뀌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인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도가 100%가 아니었을 적에 대개 식품이나 물 같은 것도 아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는 물이랑 바뀌었으므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전연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실에서 어린애도 바뀌는 착오가 있는데 물검사 하는데 그렇게 철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런 까닭에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담당한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쌍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수거를 해가지고서 하나는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수거한 사람이 봉인을 해가지고서 그 상대 업자한테 그것을 주었을 적에 업자는 어디다든지간에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적에 이게 틀렸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검사의뢰한 것을 우리가 검사의뢰한 것은 이렇다라고 해야 쌍방간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가 이루어졌을적에 그게 100%이상 없을 적에 없는 것으로다가 그 주민, 업자에 대한 권익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쌍방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에 대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나는 간주해 본다 그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다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해본 것은 없느냐, 권력기관에서의 압력에 의해서에 대한 한 일은 없느냐, 그것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그것을 의뢰한 뒤에 이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임하던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다고 할 적에 거기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나 종용을 받아가지고서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일은 전연 없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입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입찰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는 수의계약 방법,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했다고, 아니 그렇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찰제도는 단가입찰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되 단가입찰을 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단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단가입찰제가 단점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기관에서는 단가입찰제를 채택한 일이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또 앞으로도 단가입찰제를 채택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단가입찰제를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입찰제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것 시정을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 절약이 되는데 예산절약이 될 것 같으면 그마만치 양질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든지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입찰을 보는데 번거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단가입찰 할 것 같으면 지방업자들, 생산공장이나 생산업자나 도매상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지방업자들은 거기 응찰을 할 수 있어서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권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업자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입찰을 채택을 안 했는지 하는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그런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가입찰 제도가 있는데 채택 안 한 데 대한 문제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단점과 장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이근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