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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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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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 동안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95년 12월 용역해서 준공 처리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그렇다면 용역비는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효과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그에 대한 투자나 그에 대한 효과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 투자내역하고 대상지 선정과 아울러 이것은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사업추진 목표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자금을 좀 많이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투자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세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투자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줬다고, 많이 자금을 투자했다고. 사무감사자료 부록에 보면 옥천지구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얼마나 식재하였고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것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 용역 계획에 의하면 은행나무 식재는 없습니다. 빠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을 따지지 마시고 경쟁력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은행나무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은행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재림으로써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change21」 계획을 본 적이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change21」에 보면 남부 3군 지구를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change21」 계획에 보면은 옥천만 들어가 있어요. 보은, 영동은 빠져 있고. 「change21」도 용역비를 근 1억원을 줘서 그것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에 막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넣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견해좀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change21」이 12년 계획입니다. 맞죠? 12년계획 내에는 어떻게 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이 빠졌느냐 하는데도 의문점이 있고 또 하나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 치더라도 우리 농정국 소관에 와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정은 아주 치밀한 계획과 아주 면밀함 검토 분석하에 선량한 농민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무모하게 변경한다라면은 농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빠져나가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지사가 12년 동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12년 말고 4년하고 말면 「change21」도 무모한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제가 오후에 시간 있는 대로 또 보충질의도 할 것이고 또 지원액에 대한 것도 특화지구에 무슨 특혜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어떤 경우에 계획하고 어떤 지역을 시행하는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 계획 입안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경지정리에 대한 것. 도지사가 승인해 준다라면은 도 농정국에서 경지정리가 끝날 때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가지고 계시죠?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들어가는, 지방비 보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끝난 뒤에 준공이 제대로 됐는가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가, 현지 가서 확인 점검할 수 있죠? 감독을 잘 못 한다는 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제가 사진을 요전에 현지 확인 가서 전부 다 찍어 가지고 온 건데 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농민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농사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농민을 울려요.

삭 울렸어요. 농지를 아주 폐경이 되도록 했고, 이렇게 3년 동안을 묵히게 했어요. 이에 대한 보상책도 우리 국장님은 강구하셔야 되고 또 내년도에 당장 이 지역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예산도 국장님께서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에 가면 어상천면 대전리라고 있어요. 몽리 면적은 약 13만4,500㎡ 정도가 되고 소요경비는 2억6,000만원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5년까지 들어간 총 경비 소요예산은 3억4,3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94년도부터.

몽리 면적 약 한 34% 정도가 휴경지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겁니다. 실지 현장에 가보니까 농민들이나 단양군 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용·배수로라든가 모든 설비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준공이 안 된거죠? 국장님! 설계대로 완벽하게 된다라 함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경지정리사업은 올 가을에서부터 내년 모심기 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돼야 됩니다, 완료가.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못자리를 해서 그 이듬해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다가 묵었어요.

아무리 농촌이고 무지하다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지언정 우리 농정국에서는 전혀 이것 신경도 안 쓴 겁니다. 또 예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또 건의사항은 우리 농정국에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못 해 봤으니까.

농정국장님! 앞으로 대책 또 여태까지 묵은 데에 대한 책임소재 이것을 한 번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국장님!

복명을 들으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한 번 가보신 데입니까?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준공검사에 도장 찍어서는 안 되죠.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준공검사에 도장 찍어서는 안 되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에 도의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현지 확인을 이것을 안 했다라면 내년에 또 묵어야죠? 휴경지로 돼야죠?

국장님! 휴경지 대책! 휴경지 대책!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휴경지 대책 몇 ha 하셨다고.

휴경지 대책을 하는 이 판국에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해놓은 것이 전체가 다 휴경지가 됐다라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거기 곁들일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3년동안 논이 묵었다면 보상은 어디가서 찾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지정리 전에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휴경지 대책 얘기를 하는데 왜 전에 것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어느 직원이 가서 현지 보고서는 복명한 겁니까, 4.6ha가 휴경지가 됐다는 걸… 그냥 간단하게 농산지원과장이… 위원장님! 농산지원과장이 한 가지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언제 어느 시점에 가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4.6ha만 휴경이 됐습니까? 언제 거기 출장 확인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증인이 저희들하고 같이 여기를 갔다 오시고 그때 알았다, 그때 처음 가 보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4.6ha라는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단양군에서 보고한 면적만 가지고…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현지확인 안 합니까? 너희들이 시행했으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현지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지확인을 해야된다고 했어요.

현지확인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서 여태까지 휴경지로 묵고 있는데 휴경지대책을 어디 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농정국에서 한 휴경지대책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자료 내 준 것 한번 확인 다시 해 볼까요? 그럼 농정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처가 단양군수라면은 전임 단양군수, 단양의 담당과장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게 연장이 되고 30일날이라도 이 자리 와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 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이 농민들이 3년 동안 이걸 묵혀 놓는 동안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단양의 경지면적이 그렇게 남습니까? 경지정리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비가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고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준공검사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농민들에 대한 보상 또 내년도라도 당장 뭐를 심게 만들어줘야, 지금서부터 서둘러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별도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도 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게 어딘가, 지금… 3억4,000을 들여서 국고손실입니다. 국고만 손실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민의 입장으로서 거기 농사짓는 자기네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셔서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단양군수를 하셨어요? 전혀 그런 여론을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다시 조사를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사업자체도 논으로 경지정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밭으로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을 전부 다 묵살하고 이 논으로 경지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점 한번 면에 나가셔서 조사하실 적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의회차원에서도 물론 할테지만 어느기관 어느부서 누가 책임을 져야되고 누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물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번 것은 단양군수한테 책임이 있다, 이번 이것은 진천군수한테 있다, 그저 시·군에만 자꾸 떠넘기는데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제가 생각할 적에 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밑에 하부 더군다나 산림과 계통은 기술직입니다. 인사권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비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도지사가 각 군 움직이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직은 시장, 군수가 주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임업계통에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 있는 인원은 꼼짝 못하고 있겠네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시장, 군수한테만 자꾸 미시는데 도에서도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산림분야 행정을 한다라면은 이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만 가진다거나 아니면 거기 얘기대로 한 70명 되는 실업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급급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임야라는 것은 자손 만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100년이 가도 원상복구가 안 돼요.

우리 동료위원 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보시면 아셨을 테지만 계단식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안 되게 훼손을 해 놨어요. 그렇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도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사항은 채석단지 지정을 하는 그런 법이 있죠? 산림과장 답변해 보시오. 거기 면적이 몇 ha 이상을 채석단지로써 지정을 합니까?

거기 지금 금성개발에 허가 면적이 1차, 2차, 3차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총계 합치면 12만5,147㎡예요. 그러면 이것이 몇 정입니까? 12ha면은 10ha가 넘었어요.

교묘하게 법망만 빠져나가려고 1차 몇 ha, 2차 몇 ha, 3차 몇 ha 해 가지고서 10ha를 넘겨놨어요. 한꺼번에 10ha를 한다라면, 늘리고 늘리고 한다라면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도 못 보셨습니까? 증인께서는.

돈 얻어먹고 평가 잘 못 해줘 가지고서 충청북도 구속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이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게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을 아주 버리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간다 치더라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산 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자원이라든가, 없는 자원해서 보탠다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저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제천까지 죽 가면서 보니까 도로 가에 전부 다 산 버려놨어요. 그거 언제 복구가 되고, 언제… 100년 후에도 복구 안 됩니다. 나무 심어서 되도 안 하고 원상복구라 하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 흙이라도 갔다 메꾸고 흙이라도 갔다 쌓아서 산을 만들어 놔야 원상복구인데 그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산림훼손관계는 아주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허가를 내 주시는데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에다가 자꾸 책임을 전가 할려고 하시지 말고 책임을 지실 줄 아세요.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하시고 사후에 확인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어떻게 군수 해 보셨으면서 어떻게 시·군에다만 전부 떠넘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책임을 다 같이 통감해 가면서 이런 허가조치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증평에 인삼타운조성을 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인삼에 대한 것은 증평지구, 괴산, 음성지구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평 청안면의 인삼이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몇 연도경. 그래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래서 충북인삼조합이 있고 이래서 증평 청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타운이라든가 모든 인삼에 대한 지원을 거기다만 해 줍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죠?

우리 도에서 지원 많이 했죠? 충북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삼의 연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금산군에 가보시면 전국에 금산인삼하면 알아줍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인삼이 금산만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금산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인삼밭이 얼마나 되는가, 인삼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금산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역사가 깊다는 것은 연작이 안 되는 작물을 계속해서 한 군데에다가 한다라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현재 역사가 증평에 인삼 심은 지가 100여년이 된다고 합시다. 증인 말씀대로 증평 청안면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인삼면적에 비례하고 전부 봐서 연작이 안 되는 확율로 봐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연작이 안 되는 데에다가만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음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충청북도내에 인삼면적이 제일 많은 군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라면은 옥천군은 몇 번째나 됩니까? 세 번째가 옥천군이 돼요. 면적이?

담당하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 한군데만 치우치는 거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북 옥천, 영동, 보은 남부 3개군 이게 영동인삼조합도 있습니다. 관할이.

영동인삼조합의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고요. 그렇다라면 증인이 지금 중간에 제가 얘기를 끊은 것은 그 후서부터 답변하는 걸 제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중간에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인삼조합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옥천, 영동에도 인삼면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도내에서 몇째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이 이게 뭐 과학영농특화지역이다 3개군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과학영농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를 해야 되는가, 유실수단지 가지고 유실수만 가지고 과학영농이 되는 겁니까?

과학영농특화지역이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면 주로가 말이에요. 어떻게 유실수 한 가지만 가지고 과학영농특화지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지금 한 3년간 그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이러한 관계, 즉 인삼관계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영동이나 옥천지역은 인삼이 다 금산거래예요.

증평,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금산에 무슨 인삼타운이니 공장을 조성하고 뭐를 하고 했어도 여기하고는 거래가 없어요. 또 지금 금산에서 옥천이나 영동은 밭에다가 인삼을 심어 놓으면은 밭떼기로다가 1년만 가면 금산사람들에게 돈이 아쉬우니까 판단 말이에요. 금산사람들이 전부 밭떼기로 사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아세요. 실무담당을 하셨다라면 앞으로 이점 파악을 하셔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 도내에 도 전체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북인삼조합 지금 계속해서 증인 말씀대로 연작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면적이 많은 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몇 년 안 가면 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요.

금산은 지금 실질적인 자체생산은 없는 데입니다. 인삼이. 전부 다가 영동군, 옥천군 인접 군에서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할이 영농인삼조합이 조합사무실은 영동읍에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관할이 충북인삼조합이 파워가 크고 충북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충북인삼조합 관할만 얘기를 하고 증평에다가만 투자를 해서 인삼타운이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부의 과학영농특화지역에 이런 걸 두루 살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이후에 이것이 또 나옵니다, 지원금액이나.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사항 5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제가 이것을 어제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심하게 하면, 좀 알려고 하면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 더하구나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 더 큰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시정해야될 사항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될 사항 우리 공직자들이 각성해야될 사항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목청이 큰 것이 처음부터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치나 뭐나 답변을 해 주시면 큰 소리를 안 하는데 이것이 답변하는 분들이 자꾸 답변을 꺼려하시고 숨기려고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끄트머리에 제가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것 다섯 가지 소득 분석을 해서 하나 내달라고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가 13,000톤 해서 전국의 24% 1위입니다.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감사준비를 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담배가 금년도에 수매가 한참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반당 수확량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액수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톤으로 해서 전국의 1위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 소득면에 금액으로는 소득분석이 전혀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싶은 것이 농가 호당 얼마나 되는가 또 반당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싶은데 이것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 반당 담배가 얼마 정도나 지금 소득이 있습니까?

그것 누르시지 마시고, 그것 누르면 시간 갑니다. kg당 단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도.

제가 말씀드리지요. 작년도 kg당 단가 5,000원에서 5,500원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몇 백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반당 195kg 작년에 나왔다 하는데 담배 평년작을 이루려면 반당 몇 kg이 나와야 평년작이라고 합니까? 잘 됐다고 한다라면 몇 kg 정도가 농사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지요.

반당 200kg에서 250kg 정도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5,500원으로 곱하면 반당 수확량이 얼마인지 나와요. 금년도 예상하는 것은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kg당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조금 잘 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 소득면에서 서류상으로만 담배가 전국의 1위 이렇게 써놓고 인삼이 1위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반당 이것이 수확량이 얼마인가 도내 농가당 평균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다라면 담배나 인삼, 고추, 사과, 포도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 것이 소득이 제일 높은가 이런 정도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득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인삼은 그럼 반당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배는 그럼 담배조합이나 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꾸 시간만 가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루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이 인삼이나 고추나 사과나 포도 전부 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 상부기관이나 어디서 와도 여기 지금 주요특용작물이 전부 1, 2위만 죽 나오고 톤 수만 나왔지 금액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몇 %, 몇 % 해서.

그럼 타도하고 비교할 적에 담배가 13,000톤 했는데 1위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상황설명을 들으면 1위가 못 됩니다, 우리 도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수치를 가지고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8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감사자료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만 계시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실 적에는 이 수치나 모든 것이 좀 일치되게 하고 또 하나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앞뒤가 동가리가 굉장히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다음서부터는 감사자료 제출을 해 주실 적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농어촌구조개선자금 투자현황 해 가지고서 배정기준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액수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좍 나열돼 있죠? 융자까지. 융자 난에는 공란이네요.

정주권 개발사업. 보셨죠? 또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 보셨죠?

액수가 이것이 '98년도 것만 나간 겁니까? '98년도 계획이에요? 문화마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인데 금년도 액수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98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장에 163페이지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또 나옵니다. 이 뒤에 본 데는 융자가 없고, 융자가 공란이고 여기 밑에 보면 계획 및 실적에 괄호 해 놓고서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또 나왔어요.

액수가 안 맞아요. 앞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똑같은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보셨어요? 물론 말씀하시려면 이유야 타당하죠, 뭐가 들어갔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실테죠.

이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제가 묻는대로 듣고만 계세요. 자료 갖다대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도 보조 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총체적인 것이 나온 데도 보조 융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뒤에다가 바로 양식을 하나 별도로 붙여주시든지, 그 양식대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이 서류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질의 안 하잖아요? 안 하게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질의를 계속해서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국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락에서 받으신 겁니까? 15년이에요?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금년도까지…몇 년도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충주시 같은 데는 189개소, 제천시 같은 데는 92개소, 청원군은 217개소, 보은군이 65개소, 옥천군이 97개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것 시·군에서 보고 받으신 겁니까? 청원군 같은데 217개소가 들어갔는가 하면 제천시 같은 데는 제원군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92개소예요.

국장님! 그것만 인정하세요. 하여튼 밸런스가 잘 안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 더 지적을 제가 해 드릴께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92년 시작한 해부터 '98년도까지만 가지고 제가 따지겠어요.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충주시가 32개소, 제천시가 47개 문화마을조성 아래 거꾸로 되었어요. 많은 시·군이 적어지고 청원군이 52개소 항상 청원군은 많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43개소, 옥천군은 1개소, 영동군이 86개소, 진천군이 137개소, 괴산군이 1개소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92년도에서 '98년도 이 사이 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시·군별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과에 빼달라고 그래서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과의 것을 제가 받은 겁니다. 페이지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과에서 준 것이니까 페이지도 안 먹이고 그냥 한보따리 갖다가 나한테 복사해서 준 것이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평소에도 달라고 그러면 수치나 모든 것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일개 면당 얼마나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택개량 자금이 몇 동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다시 제가 참고자료로 쓰고 혹시 본회의장에서도 이 얘기가 될런지 모르니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 생활용수사업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57쪽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준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그중에 우리 도 일부분 차지한 것을 제가 지금 자료로 뺀 겁니다. 담당자한테 물으면 여기 전부 다가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줬습니다 하는 것이 일사불란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정확하게 제 얘기를 듣고, 회피하지 마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계획에 의해서 했다, 몇 년도까지 2002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런 말씀은 여기 얘기가 되질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앞으로 몇 가지만 이 구조개선 자금에 대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호수하고 금액 저한테 자료 내 주신 것 있습니다.

인삼 생산지원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보조, 융자, 자담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대충 보셨어요?

이 자료 저한테 빼주신 분은 잘 아실텐데… 여기도 보면 시·군 호수조차 다 나왔습니다. 어디는 721호에 얼마가 돌아가고 558호에 얼마가 돌아가고 한 것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에 배정한 건가만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배정기준.

기준이 반당으로 기준이 나왔어요. 아니면 호당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실테죠.

개소, 면적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나왔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수송차량 지원해 준게 있네요. 수송차량은 이것도 구조개선자금에서 줬다고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농정국에서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시·군별, 사업별 내역 해서 수송차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뭐를 운반하는 차량입니까, 이게?

청주가 2대, 충주가 4대, 제천이 2대, 청원이 5대, 보은 4대, 옥천 3대, 영동 5대 진천은 1대네요. 단양 1대, 괴산은 커도 2대고. 됐습니다.

국장님, 57조억원에 달한 걸 세분해서 자료 알아보기 좋게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보조사업이나 이것이 전부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공란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답변밖에는 다른 답변은 해 주실 것이 없어요. 장기계획인데.

제가 꼭 묻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시·군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 받기 싫고 일하기 싫어서 신청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도 있죠? 57조억원 다룰 적에 근거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물량 그렇게 없어, 너희 군에 돌아갈 것 없어, 얼마만 신청해 해서 가는 군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없는 것은 신청이 없다라고 쳐서 여기 지금 계획에 안 들어 간 것은 왜 그 시·군은 없는가 원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시·군은 없는가, 더군다나 장기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보고하기 급급하고 보고기일이 없다거나 일하기 싫고 감사받기 싫어 가지고 『본 군 해당사항 없음』 하면 공란입니다. 이게.

공란이 많아요. 57조억원 전부 다 떠들어 보면, 시·군별로 틀림없이 이런 군에는 있어야 될 게 빠져나간 데가 되고 없어야 될 데에 가서 박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전부 다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조정하실 수 있는 것은 재조정을 하시고 시·군별로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정확하게 균형을 시·군별로 맞춰주시고 또 혹여 여기를 본다라면은 옥천, 보은, 영동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은 해 놓고 물량이 많이 들어간게 없어요.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을 해놨다라면 모든 농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군보다는 특화지구로 묶어놨으니까 다른 시·군 보다 특별하게 많이 그렇게 월등하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게 요소요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시·군의 보고만 받아 가지고 또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시·군에 쪼개 가지고 내려보내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은 시정을 해 가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아주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시면 11페이지에 여기 지금 휴경논 생산화사업 해서 2,084ha가 있습니다. 신규 323ha, 재 생산화 할 것이 1,761ha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금년도에 휴경논을 생산화 했다는 겁니까?

그럼 2,084ha 계획대로 우리 도는 다 했으니까 휴경논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도의 논이 6만7,000ha로 되어 있는데 6만7,000ha내에 들어 가 있는 휴경논이죠? 보태도 6만7,000ha다, 5페이지에 보면은 경지정리가 3만9,000ha로 되어 있네요? 3만9,000ha요, 보셨어요?

전체 우리 6만7,000ha에 대한 것은 몇%나 했습니까? 경지정리가 몇%나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서 3만9,000ha를 했는데 이 경지정리율 80%가 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총체적인 답면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가능한 지역이에요, 가능한 면적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가능한 면적이면은 가능한 면적이 총체적인 면적의 몇ha중에서 80%가 됐다는 얘기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또 여기 수리시설이,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요. 수리시설이 4,219개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수리안전답율이 76%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6% 수리안전답율은 이게 총체적으로 6만7,000ha에 대한 것이 그중에 76%가 수리안전답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것은, 수리시설은 논 6만7,000ha에 전체가 76% 수리안전답이 됐고 경지정리 80%는 할 수 있는 데만 그냥. 할 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미심쩍어요. 그러고 다음은 먼저번에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서 밭기반정비 그걸 보셨죠? 보셨는데 밭기반정비 한 것을 보시고 보신 과장님께서는 그게 농민의 의사대로 잘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본설계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애요.

고무통으로 만들어서 물빼는 것 만든 것 보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커야될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서 지적을 했지만 다음 그것이 있어야 될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밭 가운데 큰 것이 가서 박혔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밭 기계로 간다거나 왔다갔다 하는데 걸려 지장이 많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작자 그날 나오신 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충북대학교가 그게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충북대학 첨단원예기술개발센타지원 해서 돈을 줬네요. 매년 10억씩 이것도, 도비 20%, 기타 80%는 뭡니까, 이게?

매년 준 10억중에 도비가 20%면 2억 줬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법에 보면은 국가기관에다가는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라면 국가기관이 아닌데 준다라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 도 조례를 바꾸던지 해야 집행이 되지 그 법만 가지고서 막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타법에 의해서?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도비를 막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조례보다 상위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뭔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그 법에만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법이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해요?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대학교를 우리가 추천을 해줬고 도에서 다 좋은데, 위에서부터 준 돈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충북 도에서, 도비 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협약이 없이 그냥 2억을 그냥 팍팍 들이댈 수가 있어요. 법에 입각해서 협약 없이 됩니까, 여기 지금 사업내역에 4개 분야 20개 연구사업수행 했으면 그 개소나 협약서에 전부 이게 들어가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약서가 없다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2억을 들여서 8억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8억을 얻어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니에요.

충북대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2억 안 들이고 8억만 주고도 할 수 있다라면 도비 안 주면 되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협약서도 없이!

또 하나 그렇다면은 지원기준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과제를 대학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이거 법적근거 좀 대 주시고 또 아주 정확한, 상세하게 제시 좀 해 주세요.

다음 사업내용에 가서 4개 연구분야 20개 사업을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96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수행한 실적.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쟁력제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입니다. 이 실적을 그대로 상세히 해서.

만약에 이 실적이 부진한데에다가 우리가 매년 대학에다가 그냥 더군다나 2억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다가 보조를 막 해준다는 법적 근거 그 법만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충청북도 하위 법이라고 안 된다고 할테지만 충청북도 법에 의해서 다른 데에서도 막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서도 협조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위법만 우선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물론 사업자체는 우리가 실적을 봐서 좋다고 할지언정 제목이나 실적을 본다면은 뭐 좋다고 인정이 될는지 몰라도 우선 도비 2억 준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 시간 끝나면은 법적근거나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실적이나 모든 게 나와 있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할 때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근거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농산식품대축제를 서울서 했죠? 또 그 밑에 보시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11월 4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하셨죠, 서울 양재동에서?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적에 18페이지에요.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셨고 사회도 보셨고 다 하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거기서 제가 일일이 전부 각군의 여론을 듣고 또 제 눈으로 판매하는 것을 실지 제 눈으로 겪고 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가서 시설하는 것만은 좋습니다.

대규모로 정치하시는 분들,국회의원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PR이 되고 그게 우리 도의 농산물이 그게 알려집니까? 절대 그게 실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런 경비를 들여서 중앙 KBS나 우리 충북지방방송보다 TV나 이런데 홍보위주로써 홍보를 해야 서울 시민들이야 "야!

충북농산물 싼 것 제값 진짜를 살 수 있다."라고 구름같이 모여 들지 행사에만 치중해서 높은 양반들 죽 참석해서 그 양반들 물건 팔아 줍디까? 그 양반들 사가는 양반 별반 없어요. 또 그 양반들이 돌아가서 "야!

이거 우리 도 것 왔으니까 너희 사와라" 하는 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이래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한다라면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간 분들이 도둑을 맞고 또 농협에서는 수수료를얼마를 떼느냐 하면은 5%를 뗍니다.

농협에서 수수료 5% 떼는 것은 물건 파는 수금 잘 해 주고 나가는데 전표하고 대조해서 돈 거기서 계산 잘 하고 활용한다고 그래서 5%를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떼는 겁니다. 물론 농협에 떼는 규정이야 있을테지만, 5%를 떼라는 규정은 있을 테지만 5%씩이나 거기다가 자기농산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5%씩이나 수수료를 떼는가 하면 거기서 싸 가지고 나가는 걸 거기서 통일해 가지고 그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게 하니까 계산을 안 하고 보따리만 가지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데 지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가방을 들고 비닐봉다리 저도 그냥 들고 나와도 뭐냐고 묻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각 군 집계를 내보시면은 아마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심지어 모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 거기다가 수수료 뗀다 이런다면은 농산물 직거래 장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내 고향에 가만히 앉아서 팔아도 수수료 떼고 맞는 것 충분한데 앞으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홍보위주의 농산물을 팔아야지 행사위주의 농산물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가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부위, 어느 정도, 어디로 키워 나가실런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듣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속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시작한 것 57쪽 또 계속 2002년까지 사업할 것 아까 제가 양이 많고 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이게 연차별로 해서 계획 실적, 총 계획 실적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잘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배정근거,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거면 보고를 받은 것 아니면은 계획이 있는 거면 있는 것 나름대로 또 도에서 배정을 했다라면 도에서 배정된 기준 이것을 해서 감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배정기준 그것을 아까 개소수를 잘못 기재를, 개소수로 하는 것이 아닌데 개소수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개소냐 또는 단위가 뭐냐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아시고 해 주셨으면 제가 참고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법으로는 여기 보면 제출하신데 보시면 두 줄이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서 제재사항이 없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단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신 것은 지원해 주신 것이고 또 지원해 준 것만치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첨단원예기술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게 여기 연구한 과제만 있지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덕을 보인 것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더 열심히, 어차피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것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는 거니까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원예농가에게 보람있는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 예산도 국고나 마찬가지고 도의 살림살이 일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상황보고 12페이지 보면은 양정개선사업 확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신·증설완료 했는데 신설이 금년도에 5개소예요? 어째 농협은 보조를 해주고 일반사업자한테는 보조가 없나요, 이것은?

그럼 우리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총계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증설을 전부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거 더 해 줄 겁니까, 이거? 그렇다라면 28개소가 몇 개월씩이나 돌릴 수 있어요,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지 지금 많은 군은 여러 개가 있고 적은 군은 또 없고 지역적으로… 지사님 선거공약에는 2002년까지 27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오버됐네요. 공약사업 완료됐네 이것은… 공약사업에 2002년까지 27개소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21개소에서 2002년까지 27개소 한다고 했는데 완료해 드렸네, 공약사업 완료하셨네 여기서 더 오버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문제가 올 것 아니에요. 1개 군에 이 RPC공장이 두 개, 세 개 된다라면 먹고 살겠어요?

이런 점을 바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해서 각급 면적, 6만7,000ha에 대한 답면적에 대해서, 또 우리 추곡수매 물량 이것을 감안해서 안배를 해 놔야지 지금 자꾸 기업체도 쓰러지고 부실기업이 되는데 면적은 없고 생산되는 것은 없는데 RPC 공장을 5, 6개씩 해주면은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이전에 출장 갔을 적에도 저희들이 현지확인 나갔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가 있을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우리 지사님 선거공약대로 잘 실천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